(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천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7.8%(3천478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독분담금이 2천684억원, 예보료가 4조5천358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8%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천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예보료 역시 은행 납부액이 2조9천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명보험 6천881억원, 저축은행 3천909억원, 손해보험 3천691억원, 금융투자 1천593억원 순으로 예보료를 많이 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올랐다. 기재부는 16일 신임 국제경제관리관에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행정고시 37회인 김 신임 관리관은 기재부 국제기구과장,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등을 지낸 정통 국제경제 관료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와 대변인도 역임했다. 국제경제관리관은 국제금융과 대외경제 업무에 관해 기재부 장관과 1차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포상금이 현저히 낮은 탓에 차명계좌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세청이 제보받은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만3586건으로 추징세금은 3조4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61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통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도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액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56건, 20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건수는 1434건, 지급액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자체를 통한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며,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법인세·소득세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이 조정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대상이 이해관계자로 확대되는 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국세와 균형점이 맞춰진다. 100만원이 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취득세·재산세 감면율 5%p 확대 정부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중견기업은 35%, 초기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취득세 60%·재산세 50% 감면혜택을 받으며, 만일 해당 연구소가 신성장·원천기술을 다루면 10%p 추가 감면을 받는다. 여기에 5%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개월 간 한국의 주가 하락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중 세 번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대로 내년도 재정투자를 일률적으로 삭감하면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국의 주가 하락률은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3일 코스피 지수 2989에서 시작한 한국 주가는 9월 1일 2416으로 –573포인트(-19.2%)나 떨어졌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이탈리아(-23.2%), 독일(-21.2%) 정도이며, 한국 다음으로 프랑스(-16.4%), 멕시코(-14.3%), 미국(-13.5%(다우)), 캐나다(-9.8%), 호주(-9.0%), 일본(-3.9%), 영국(-3.2%) 순의 주가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들은 올해 들어 주가 하락률을 겪었지만, 한국은 유독 심한 편에 들어간다. 한국은 세계증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기동향을 선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대외민감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Fed)이 예고하는 대로 올해 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금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세청에서 거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금은 한꺼번에 낼 수도 있지만, 기간 간격을 두고 나눠 내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거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무조건 한꺼번에 다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넘어서고 여기에 이자 비용만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천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천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뉘는데,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금융성 채무는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도 자체 상환할 수 있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768조5천억원, 2025년 816조5천억원, 2026년 866조1천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라간다. 2021년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에서 2026년에는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000만원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은 연간 최대 780만원을 납입하면, 우대금리와 정부장려금 등 최대 10% 이자를 받아 5년 후 5000만원을 받게 된다. 5년 정기예금 형태지만, 원금 3900만원으로 무려 1100만원 수익을 보장받는 파격 상품이다. 가입요건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설계되었으나, 법안 마련 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기본적금’ 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5년 5000만원의 기본자산 형성을 지원해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 자산 형성, 내 집 마련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콘셉트는 명확했다. 건전 재정, 서민과 청년 지원, 반도체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30일 윤 정부는 해당 세 가지 주제가 선명하게 담긴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액한 639조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선택했다.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단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다. 고조조정에 포함된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에서 그린뉴딜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수소차 구매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의 경우 본예산에서 6221억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엔 2621억원 축소, 3600억원이 반영됐다.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에도 올해 대비 982억원 줄어든 421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통해 밀었던 과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군 병장 봉급 인상(82만원→130만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고, 0세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월 70만원 지급을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야가 29일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커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