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반기까지의 세수가)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 등 세입 여건에 불확실성이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올해 53조5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 세수가 전년 동비 36조5천억원 증가했다 해도 앞으로 반년간 16조원 넘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하반기 경기 둔화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세입 여건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세수 변동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해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의원이 '국세청 책임론'을 제기하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전체 세수전망은 하지 않고,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세수추계 개선방안에 따라 매월 자체 전망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이 절대적으로 작지만 상대적으로는 훨씬 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자 감세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부자 감세의 정의는 상대적 고소득층, 상대적 고액 자산가에게 저소득자보다 금액 기준으로 더 많은 세액을 깎아주면 부자 감세가 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연봉 1억2000만원에 더 많은 세금감면액을 주는 소득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소득세 체계는 저소득층에 세금을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있다”면서 “총급여 3000만원인 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만원 세금을 내던 데에서 8만원을 덜어주는 것이다. 세금을 27% 덜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급여 1억5000만원인 경우 현재 소득세로 24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에 24만원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1%만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비율 비교라는 기준을 제시하긴 했지만, 비율 비교가 금액 비교보다 우월하다는 데 대한 아무런 논거도 대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현지법인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건수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역외탈세 수법이 점차 고도화되는 데 맞춰 해외재산 신고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336명, 미신고 과태료는 1308억원에 달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부동산 자료제출의무 등 위반건수는 2587건, 과태료는 127억원으로 확인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2019년 40명에서 2020년 68명, 2021년 11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등 자료제출 위반 건수 또한 2019년 356건에서 2021년 458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6월 그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19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강화돼면서 적발 실적이 늘어났다. 다만, 과태료 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징수결정액은 614억원이었지만, 징수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은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채용분야는 납세자보호이며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등이다. 채용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8일~12일까지이며 부산지방국세청에 접수하면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31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8일 개별안내하게 되며, 최종합격자는 9월 28일 부산지방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직무내용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이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경우이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변호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로서 양도세, 종부세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기준가격이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특례대상이 아니다. 지방주택 양도세 특례는 일정가격 이하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에 앞서 보유했던 기존 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특례대상 지방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 때 1주택자 적용을 받으면 양도세 비과세 12억원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종부세 계산할 때에도 이러한 지방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함께 내놨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터 기본공제가 12억원이 될 전망인데, 2주택자는 9억원 정도만 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 계산 시 지방주택이 아예 빠져서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첫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가상자산업계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차제에 “기본 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 공약 또한 조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KDA)는 22일 “정부의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2년 유예 발표는 1500만 투자자들에게 과세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대통령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금융소득이 아닌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점도 아쉽다며 “향후 소득세법 등 국회의 관련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3.9 대선에서는 집권 국ㅁ빈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고, 기본공제도 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비판을 받은 지점은 바로 감세와 감면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권의 첫 세제개편이 그다지 공정하지도 합리적, 상식적이지도 않았다는 야박한 평가가 많다. 큰 기조에서는 부자까지 포함된 감세와 급증한 조세감면을 혀를 끌끌 차며 우려했다. 정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2022년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 의원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빌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재벌·대기업에 ‘횡재’를 안겨주자는 것이고, 자산 불평등 심화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고 주식양도세를 완화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유명무실 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 촉진 세제는 없애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가업상속공제를 대폭 완화하려고 한다”면서 “나라빚 안 늘리고 부자 감세하면서 건전재정 지키고 국정과제 이행(209조원)하는 건 애당초 불가능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4중고에서 절벽 끝에 선 서민들의 민생을 지원할 재원 확보는 도대체 어디서 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법인세율 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1일 오후 2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서에는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가량 줄어 들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정부 발표 상세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첨부]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4.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라픽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서민보다 고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소득세는 단계별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누진체계다. 과세표준을 2단계 이상 낮추면 저소득자는 상대적 혜택이 낮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무조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봉 7000~1억2000만원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도록 하위 과세표준 2개 구간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 ◇ 고소득자 혜택 클 수밖에 없는 개편안 소득세는 최고세율에 바로 연봉 곱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억원에 세율 40% 곱해서 세금을 1억6000만원 내는 게 절대 아니다. 연봉에서 기본공제를 깎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빼서 최종 세금을 결정한다. 보통 기본공제를 통해 깎는 금액은 30% 정도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을 3.5억원을 받고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 소득이 3억원이 나왔다면 소득 3억원에 최고세율 38%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봉을 금액별로 쪼개 6%, 15%, 24%, 35%, 38%를 각각 적용한 것을 모두 더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예를 들어 연봉 3억원 중 1200만원은 6%, 6%를 적용한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 금액에 대해 15~40%의 소득이 공제 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경감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제대상은 현행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만 해당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화관람료가 추가됐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대상이다. 항목별 공제한도 등 복잡한 제도를 통합‧단순화한다. 기본 공제한도는 급여 수준별 3단계 구분에서 2단계로 단순화 된다. 추가공제한도는 항목별 각각 100만원에서 통합한도로 변경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각각 100→300만원으로, 7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에서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바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지방광역시나 지방 중규모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 5년간 100%에 2년 50%의 세제 감면에서 개정안을 통해 7년 100%에 3년 동안 50%의 감면으로 조정된다. 중규모도시에 포함되는 지역은 구미시와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 포항 등이 해당된다. 지방광역시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은 부산 동구와 대구 남구 등이 포함된다. 지방 중규모 도시에 소재하는 산업위기지역은 창원 진해구다. 성장촉진지역 등이 수도권과 수도권 연접도시에 소재하는 경우 현행(5년 100%+2년 50%) 혜택이 유지된다. 이들 지역으로는 아산시를 비롯해 원주, 천안, 춘천, 충주, 당진,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 횡성군등이 포함된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