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대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감면이 대폭 상향한다.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33%나 늘었다. 과거 300억 공제를 받았다면 법 개정 이후에는 400억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반도체‧배터리‧백신 업종은 선도기업이 시장 파이를 대부분 차지하며, 경쟁이 치열해 대기업들이 주로 경쟁에 나서고, 거액의 투자가 이뤄진다. 중견기업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됐다. 일반 투자는 3→5%, 신성장‧원천기술은 5→6%로 상향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및 과세특례 강화 벤처기업이 임직원들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갔다. 단, 행사이익의 5억원 한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엔젤투자자 지분 취득 한도를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상향하고, 출자 비과세 특례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핸들을 기업 상속세 감세로 틀었다. 제도 도입 취지였던 고용유지, 지역 정착 등은 완전히 퇴색되고, 세금 없는 부의 상속만 남았다. 2022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최대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다. 고용유지 조건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에서 대분류 변경을 허용했다. 중분류와 대분류는 바다와 강 만큼의 차이가 있다. 중분류에서는 식품업체가 식품업계 내에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대분류 변경이 되면 식품업체가 반도체 회사가 돼도 된다. 당연히 업종을 바꾸면서 기존 직원 해고도 가능하다. 40%까지 자산 팔아도 상관이 없다. 자산 매각은 업종 변경과 연관이 있다. 지역 인재 장기 정착을 위한 업종유지 조항은 완전히 폐기됐다. 업종유지와 관련한 고용유지 요건도 있으나 마나한 형태가 되었다. 상속 당시 인건비의 90%를 평균값으로 5년 간만 유지하면 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매년 인건비를 줄여도 된다는 신호다. 사주 일가 합계 보유 지분율은 비상장사 50%에서 40%, 상장사 30%에서 20%로 낮췄다. ◇ 제도 취지는 고용‧지역 사회 가업상속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주요 대기업은 감사 역량이 우수한 회계법인이 감사하도록 정부가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회계부정 위험성이 큰 기업이 감사인 지정 대상으로 선정되나,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회계부정 위험과 관계없이 6년간 감사인 자유 선임 후 3년간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을 지정(주기적 지정제)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군(群) 분류를 개선했다. 기업군 분류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에 역량 미달 감사인이 지정되곤 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처다. 문제점 보완을 위해 최상위군인 '가'군을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기업에서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조정하고, 기존 5개 군 분류를 4개 군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의 군(群) 분류 요건도 변경하는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별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 없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관행을 없앤다. 새 정부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한 만큼 중요 예산을 뒤늦게 추가해 해당 부처 예산의 전체 규모를 키우는 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17일 기재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재요구 관련 협조' 공문을 최근 각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현재 각 부처가 5월 말에 요구한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 말 정부안 제출 전까지 (요구안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에는 각 부처가 지출 한도 내에 재요구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협조 공문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내년 예산안 편성 막바지인 7∼8월에 '밀어넣기식' 예산 추가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이다. 국정과제 수행 등 불가피한 예산 추가가 필요하다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예산을 덜어내고 새로운 요구를 하라는 뜻으로, 예산 편성 과정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던 구태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예컨대 올해 본예산이 편성됐던 지난해의 경우 각 부처가 5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의 빗줄기 속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금천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 60여명이 관내 홈플러스에서 개최되는 ‘2022년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으로 향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금천지역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정기총회 행사가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유상훈 총무(간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에는 김창진 금천세무사회장과 역대회장(류중하, 김기홍, 김중우, 임순천), 역대 금천서장(유영수, 정준영, 이은재, 박근석, 노삼식, 이진우) 내빈이 참석, 총회장을 빛냈다. 운영위원은 한진우, 전성근, 신현철. 이일호, 김소연, 김지연, 강 철, 최지섭, 신흥섭, 윤황수, 김민주, 손은숙, 배성우, 한주현, 박건희, 이중현, 서창열 세무사 등 내빈이 참석해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 인사말, 신임회장 선출건,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사가 거행됐다. 김창진 금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법 개정통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에 나섰다. 활동 임기는 2022.9.1.~2024.8.31.까지 2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지원자격’은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취업․행위제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최근 3년 이내 퇴직자 포함) ▲국세청(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국세청(본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인하안을 넣을 것이란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중산층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간을 1400만원 이하 6%, 54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24%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 이상 상위구간에 속하는 초고득자 세금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전경련이나 경총 등 경제단체들에서는 물가에 연동해 매년 소득세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를 물가연동해 매년 인하하면 기업의 연봉 인상을 억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세 인하, 묘안 없다 다만, 소득세 인하 방식을 두고 시선이 엇갈린다. 소득세 물가연동을 하게 되면, 명목소득이 올라가도 세금은 제자리인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속칭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반신형 등과 같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한다.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성인용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으며, 이를 두고 수입업자들은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자, 관세청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등을 허용할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더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성년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구름 사이로 화창한 햇빛이 쫙 내리던 7월 8일 오전10시, 중부지방국세청 1층 대강당. 이곳 중부국세청에는 ‘제24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퇴임식이 거행됐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명예퇴임식을 간소하게 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명예퇴임식은 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전의 ‘정식행사’로 거행됐다. 사회를 맡은 권순락 운영지원팀장의 행사시작 멘트에 이어서 행사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행사장 입구로 김재철 중부국세청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면서 전 직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행사에 앞서 김재철 청장이 공직을 재임하면서 펼쳤던 주요활동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을 담아낸 영상을 감상했으며, 강지원 조사2국 조사관의 플롯연주로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국민의례, 가족소개, 약력보고, 공로패 및 기념패 증정, 꽃다발 증정, 퇴임사, 폐식, 환송 인사교환, 기념촬영, 환송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후배 공무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들이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으며, 이를 영상으로 시사했다. 특히 김창기 국세청장이 세정홍보과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당시 김재철 세정홍보1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 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올해 관련 세금 약 8조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가는 역진적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비 바우처’와 함께 정유사에게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게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저소득층에 유류비 지원 재원을 마련하려면 사상 최대 이익을 얻고 있은 정유사에 사회적 책임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시적 대책으로 일부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이나 기후위기를 고려해도 화석연료 가격 인하 방식이 장기 대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일부 정유사들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마진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정의당이 SK그룹 정유사의 1분기 매출을 확인한 바 직전 분기 5000억원의 3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면서 “원유가가 3배 오른 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크라 사태 이전에 비교적 싼 값에 먼저 들여온 원유를 유가 급등 후 정제, 판매한 정유사들 대부분은 전 세계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유업계가 가격에 반영한 세금인하분은 인하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30일 지적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깎아준 유류세는 1리터당 휘발유 182원, 경유 129원이었다. 그런데 6월 16일까지 휘발유 가격은 직전 동기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9원, 경유는 53원만 찔끔 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내리고 있으며, 올해 5월 1일부터는 30%로 감면 폭을 늘렸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자 법정 인하 최대 폭인 37%까지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인하 최대 폭을 늘리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용 의원은 소비자가격에 정유사 잇속이 끼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류는 가격이 올라도 일정 정도는 계속 써야하는 자원이기에 정유사가 국제유가 인상에 덧붙여 제멋대로 마진을 붙이면 소비자는 그대로 감내해야 한다. 최근의 유류값 변동은 철저히 국제유가변동에 의한 것이며 정유사가 기름을 받아다가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제하는 비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류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비롯한 반포세무서장, 용산세무서장 등 전국 10개 일선 기관장에 대한 상반기 명예퇴임(6월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세청과 세정가에 따르면 영등포세무서(서장 양정필), 반포세무서(서장 강대일), 용산세무서(서장 서동욱), 강동세무서(서장 김학관) 등 서울 시내 4개 기관장이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평택세무서(서장 김왕성), 화성세무서(서장 오철환), 동수원세무서(서장 박영건), 용인세무서(서장 장길엽) 등 4개 기관장이 용퇴를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진주세무서(서장 하영식) 대전지방국세청은 아산세무서(서장 이유강) 등 국세청 산하 총 10개 세무서장이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총 10개 기관장들은 오늘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며, 새로 부임하는 신임 서장을 중심으로 세무서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일선 중간관리자와 소속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그야말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 줄 것을 설파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