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중부국세청사 근무직원을 대상으로 ‘포근한 나눔 옷장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중부국세청 자체 나눔‧환경 슬로건인 하나의 지구, 하나의 실천(One Planet, One Step)의 일환이다. 이 기간 동안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패딩, 니트, 스웨터 등 겨울의류 996점을 수집하고, 16일 환경 비영리 법인인 ‘옷캔’에 옷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옷캔’은 나눔이 필요한 국내외 이웃에게 겨울 옷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류 41점을 기부한 박미현 조사관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기부를 쉽게 실천해서 포근한 마음으로 갑진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이 계속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윤찬 옷캔 대표이사는 “중부국세청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옷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된 소중한 옷이 선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으로 나눔사랑을 꾸준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행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신발·의류 제조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영원아웃도어와 서흥, 롯데지에프알 등 3개 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원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로 잘 알려진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업체다. 서흥은 해외 유명 신발 OEM 업체인 창신아이엔씨의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한다. 롯데지에프알은 롯데쇼핑의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 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5개 수급 사업자에게 원단 및 부자재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했다. 이들이 발급한 하도급 기본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이 담겨있을 뿐, 계약 건별 하도급대금과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는 하도급 대금과 목적물 등 세부 사항이 기재돼 있었지만, 거래 당사자 간 서명·기명 날인 없이 발급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계약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5월부터 ‘탈세제보포상금’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탈세 세금이 5000만원을 넘었을 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까지 합쳐 5000만원이 넘었을 때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5000만원이 넘을 격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탈세 세액으로만 계산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 총 추징세액의 5~2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탈세 세금 외에도 탈세를 한 기간 돈안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5년 정도 붙으면 탈세 세금의 두 세 배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된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이 탈세한 세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만 지급했었다. 국세청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과거에 비해 26% 정도 늘어난 222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보다 편리한 제보를 위해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분향, 참배하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김 청장은 방명록에 “갑진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따뜻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