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진 판단으로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의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초과사용 약값 전액이며, 개정 고시는 지난 1월 4일 진료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대한의학회 발행 국제학술지(JKMS)에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에게 HIV 치료제 등을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낮아졌고, 14일째(1월 31일)에는 호흡곤란이 개선되는 한편,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으로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은 없다. 오 교수팀의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 처방 역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26년간 5조원이 넘는 금액을 빼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 받아 공단 관리운영비로 쓴 금액이 5조83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금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비, 관리운영비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스웨덴,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초기인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1992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국고지원 비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자해서 쓰기 시작했다. 올해의 경우 전체 관리운영비 4776억4800만원 중에서 국고지원금 100억원을 제외한 4676억4800만원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에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공단의 운영비는 국민이 낸 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433만건, 금액으로는 5263억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실제 고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부과한 것으로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됐으나 이 과정에서 이자나 우편 발송 비용 등이 소모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5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 총 금액은 2조299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환급 발생금액은 2012년 3472억, 2013년 4105억, 2014년 4932억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건수 역시 2012년도 368만건, 2013년 370만건, 2014년 396만건, 2015년 429만건, 2016년 433만건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전국 소방관 4만여 명의 염원인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이 이르면 2021년께 충청권에 문을 열 전망이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과 관계 기관은 소방관 전문 치료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오는 11월까지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역에 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센터 입지로 충청권이 낙점된 배경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서울이나 부산·경남은 물론 강원, 광주·전남, 제주 등에서도 단시간 내에 화재진압 등으로 다친 소방관의 이송과 응급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부지 선정이 끝나면 연구용역을 진행해 센터 규모와 사업비를 산정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9년 센터 설계작업이 시작되고, 2020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지 선정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이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 현장 등에서 부상한 소방관들은 서울 송파구의 국립경찰병원 등
정부가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각 한의사·치과의사의 치매 진료 권한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먼저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증 치매 환자 관련 보완서류 발급 주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 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 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치매 특별등급(5등급) 도입을 통해 신체적 기능제한이 없으나, 치매로 인해 주변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의사는 누
국내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싶은 환자들의 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이 나온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담당자나 업체는 임상시험 진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출하고, 식약처는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서는 물론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과 마감 등의 모집 상태, 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임상시험 결과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임상시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희귀·말기암 환자 등에 신약 임상시험은 마지막 치료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식약처는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 신청자와 승인일, 실시기관명, 시험약 코드명, 단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환자 모집 개시와 마감
만19세부터 치석 제거(스케일링)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비용부담을 덜 게 됐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때부터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만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혀졌다.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7월 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치석 제거를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의 보좌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6일 엄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자금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유 씨가 안 씨를 불러 새누리당 후보였던 엄 의원과 만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선 투표일이 임박한 지난해 4월 초에 안 씨가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신속한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이 단축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 비용’이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되고,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1분위 120→80만원 ▲2∼3분위 150→100만원 ▲4∼5분위 200→150만원으로 인하된다. 기존 10~20% 수준이었던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기술 본인부담금도 기존 30~60%에서 10%로 내린다. 그 밖에도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이 임박하면서 얼마로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보통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6월 중에 정해졌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늦춰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