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 (1)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 연부연납을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부연납신청일 이후에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첫 회에 납부할 연부연납가산금 처음의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연부연납할 세액의 총액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그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제1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국세 환급금의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문제점 1 연부연납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이율을 적용함은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금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으며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다. 특히 개인의 경우세금에 대해 조직을 갖춰 대응할 수 있는 법인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소득세의 특성상 개인의 과세구조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법인보다 적용범위가 넓은 원천징수제도, 연말정산제도, 사업자의 기장의무구분과 이에 따른 제재, 성실신고확인제도, 분리과세제도,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 시 세액계산특례 등 의사결정의 경우의 수가 많다. 개인은 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 법인의 소득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과 관련한 실무서는 재산세 분야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대부분으로 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해설서는 많지 않다. 이에 삼일인포마인에서는 독자의 입장에서 소득세 실무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17년 종합소득세실무’를 발간했다. 윤지영 세무사가 쓴 이 책에는 저자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다년간의 강의를 통한 이론적 지식이 정리돼 있다. 개인소득의 종류 중 사업소득을 중시해 기장의무의 구분에서부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자로서
Ⅰ. 양도소득세의 현장확인 1.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의 의의 (1) 현장확인의 실시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양도 사규 12의2 ①) (2) 현장확인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 확인할 내용 및 현장 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의2 ⑥) 2.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1) 현장확인 관할세무서 현장확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양도사규 12의2 ②) (2) 현장확인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양도사규 12 의2 ④) (3) 지방국세청장이 현장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가계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외형적으론 정부가 직접세 비중을 늘려 조세형평성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개인소득세 증세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제도부문별 소득비중추이 내 기업소득비중은 2013년 25.2%, 2014년 24.8%, 2015년 24.3%, 2016년 24.1%로 줄어들었다. 반면 총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23.2%, 2014년 22.1%, 2015년 21.9%로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2016년 22.7%로 상승했다. 소득비중에 맞춰 기업 세금부담이 줄어든 양상이다. 하지만 소득세는 정반대였다. 가계소득 비중은 2013년 61.5%, 2014년 62.1%, 2015년 62.3%, 2016년 62.1%를 기록하면서 둔화한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세 비중은 2013년 25.3%, 2014년 27.5%, 2015년 29.5%, 2016년 29.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계소득이 정체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정부가 세금을 거둔 셈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세 추이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세 감면신청을 냈다가 25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르노삼성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르노삼성 자동차에 장착된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에 대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방식이 정당하며,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2003년 12월 전자제어식 엔진을 장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조세감면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2008∼2010년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넘기는 판매가로 계산해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라고 보고, 전체 완성차 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치지하는 비율(원가비례법)만큼의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아 법인세 258억원을 추징했다. 회사 측은 국세청의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국세청이 택한 방식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카드사들과 손을 잡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확산에 앞장설 관측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원하지 않아도 특정 회사 카드만 사용해야 했었어야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롯데·현대카드를 ‘경차 유류구매카드 추가 사업자’로 선정하는 협약을 두 카드사와 맺었다고 1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이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는 제도다. 가구당 경차 1대를 소유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씩, LPG는 kg당 275원씩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전용 신용카드 결제 시 유류구매대금에서 자동으로 환급 분만큼 차감해 편의성을 높였지만, 발급 카드사가 신한카드 1개사에 불과했고, 유류구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두 카드사를 추가 사업자로 선정해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며 “환급 제도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추가 선정된 사업자와 유류구매카드의 범용 서비스는 테스트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석탄발전소와 원전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원자력발전소는 위험성은 높고, 장기 지속가능성은 작다. 지난 22일 그린피스가 질의문을 통해 주요 대선후보 5인의 에너지 정책을 확인한 결과 문, 안, 유, 심 후보는 화력발전과 원전 추가건설을 막는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후보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을 전면 백지화한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금지하고, 내진설계보강을 더욱 더 엄격하게 착수한다. 최종 담당자는 대통령이다. 화력발전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를 10기 줄이는 등 임기 내 석탄발전량의 30%를 줄이고, 잔존 석탄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50%까지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현재 짓고 있더라도 건설진행이 10% 미만인 화력발전소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안 후보는 사업허가가 난 당진에코파워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사업허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석탄발전비중 축소와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하겠다는 데에 대해선 슬로건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젊은이에게 미래를, 노인들에게 안정을.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약속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직 없다. 거짓을 판별해내는 가장 확실한 답은 무엇일까. 누구도 돈(세금, 재정정책) 앞에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돈을 토목건설이라든가 창조문화융성보다 뒤에 둔다면, ‘민생’은 계속 꼴찌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먼저 세금정책을 살펴봐야 할 이유다. 사방에서 번쩍이는 불균등의 적신호 세금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첫째, 많이 번 사람에게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에겐 적게 걷는다(조세형평성). 둘째 거둔 세금을 공정하게 분배한다(소득재분배). 우리나라의 상황은 둘 다 신통치 않다. 한국은 세금을 잘 걷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대한민국 재정 2017’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0%로 OECD평균인 25.1%에 미치지 못하며, 북구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적게는 10%p, 많게는 30%p 이상 차이 난다. 선진국 중 우리와 비슷한 조세부담률을 기록한 국가는 미국과 일본 정도다. 복지에 대한 국민부담도 적다. 세금과 4대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부담을 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랫동안 말해오던 법인세 인하안의 본격적 테이프를 끊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세조치로 소실되는 세수는 10년간 약 2조2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되 기존 7개 과세구간을 3개로 단순화해 각각 10%, 25%,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개인부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대비책이다. 헤지펀드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사업인 부동산개발업이 이용하는 도관사업(pass-through business)에 대해선 15% 단일세율로 조정했다. 원래 이는 원래 39.6%를 부과했었다. 자본소득세는 23.8%에서 20%로 상속세와 대안적 최저한세는 폐지한다. 미국 사상 최대의 감세작전이라고 평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놀랄 만한 내용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법인세율 15% 적용을 주장해왔으며, 상속세에 부정적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