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등 새로 추가되는 신고사항과 납세편의, 국세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을 제외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신규기능을 추가한다. 신규 추가되는 기능은 ▲파생상품 신고관리(5월) ▲소득세ARS신고(5월) ▲일감떼어주기(6월) ▲상증재산 평가서비스(8월)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9월)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결정(10월)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부장려금 제도 시행과 관련, 단체 관리 및 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10월까지 기부장려금 단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정신청, 사후관리, 지정취소 이력 등을 전산 관리하며, 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만일 세법상 의무를 미이행 시 기부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며, 기부장려금 결정 및 지급 시스템을 갖춰, 16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기부내역을 확인해 기부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기부단체별 지급액 안분계산, 과다·과소 지급분, 탈루 및 오류사항에 대한 경정, 이자상당액에 대한 지급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주는 등 자경농지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무원은 점검 업무 자체를 방치했고, 42개 세무서에서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지 않아야 할 70명에 대해 총 45억9600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방만 및 태만하게 업무처리한 세무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자들에게 주의촉구 등을 시정요구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농업진흥을 위해 자경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고, 경작을 위해 새로운 농지를 샀을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조세특례를 말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업인으로서의 충분한 활동기간과 주된 수입이 농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우선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4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판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 경작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이 경우 총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의 뜨내기 농민이라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의 칼날 같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성실신고납부가 요구되는 이유다. 때문에 납세자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하고 탈세 등의 방법을 총동원,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됐나보다. 납세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이 행사되는 탓에 세금을 안내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납세의식을 도외시한 제도 시행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사례가 널브러질 만큼 우리 세정사에 얽혀 있는 것도 풀고 가야 할 과제다. 미래지향적 모델만들기가 현장세정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돼야 한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세청의 세무관리 행정이 선진화를향해 올곧게 뻗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국민의 신뢰를 쌓는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야만,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비해 낮다고 한다. 일부 증세론자들은 이를 기초로 증세하자는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이 경우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월간재정동향' 2017년 2월호에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에 18.5%이고, 2014년에는 18%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OECD평균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25.1%이다. 참고로 미국의 2015년 조세부담률은 20.1% 프랑스 28.6%, 독일 22.9%, 영국 26.5%, 스웨덴 33.6%였다. 일본의 2014년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복지지출 등 상대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지출 수준이라든가 국방 등 여러 제도를 함께 살펴 실질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수준의 국제비교평가」(진익,곽보영, 201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12년에 9.3%이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상속·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세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의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열렸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이 맡았다. 오 센터장은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에서 "증여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해 사전증여를 유도한다면 소비가 진작될 것인가에 대해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해운대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임호택)은 해운대세무서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 38(중동 957-2) 씨랜드 4,5층에 청사를 마련하고,다음달3일개청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12월 해운대 좌동 청사에 자리 잡았던 해운대세무서는 금융위기 당시인 1999년 9월 남부산세무서와 함께 수영세무서로 통·폐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영세무서의 관할 구역(해운대구,남구,수영구)이 매우 넓고 관할인구(89만 명)역시 부산시내 세무서 평균인원에 비해 너무 많아 그 동안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해운대지역 납세자들이 원거리에 소재하는 수영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또한 해운대구의 경우 센텀시티·마린시티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고, 향후 LCT, 제2센텀시티 등의 개발로 세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 내 세무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해운대세무서는 해운대구 전역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51.46㎦ 넓이에42만 3066명이 거주하고, 개인사업자 4만5769명, 법인사업자 7028명 등의 납세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세무서가 개청하면 5개과 1담당
사실관계 사망한 A에게는 유족으로 배우자인 B, 자녀인 C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자 A의 어머니인 D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D가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A, E가 있었고, A의 대습상속인인 B, C와 E가 D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대습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피대습자)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이러한 경우 B, C가 A의 사망 후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D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칠까요? 판결의 내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4.7. 선고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해 나라 곳간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이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는 1월 확정신고와 함께 설 연휴에 따른 부가세 환급세액 일부가 1월에서 2월로 환급이월 되는 등의 영향으로 1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부가세 환급이월은 2월 중 세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임금상승, 부동산 경기 호조(2016년 11~12월) 및 지난해 지진·태풍 등 피해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분 납부 등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6000억원, 법인세는 3000억원 늘었다. 집행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4조7000억원 가운데 1월 말 집행액은 22조4000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8.2%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는 "가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대내외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그 최대 주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41조의3).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해당 법인이 비상장법인일 때 거래되는 주식가액(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법인주식의 충적평가가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액으로 주식거래가 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면서 그 법인의 기업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측면(법인의 신용도 상승, 기업홍보 효과, 상장 시 유입된 유상증자 자금을 통한 미래 투자 여력 확보 등) 외에 상장이 됨에 따라 비로소 그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주식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등은 상장 이후 주식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미래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보다는) 상장 전에 미리 증여하여 주식 증여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증여자산의 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