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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⑨] 납세자 신뢰도가 자납(自納) 성패 가른 열쇠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고납부 이후 국세청의 칼날 같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다. 성실신고납부가 요구되는 이유다.


때문에 납세자는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하고 탈세 등의 방법을 총동원,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습성이 몸에 배이게 됐나보다. 납세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성이 행사되는 탓에 세금을 안내려는 심리가 더욱 강해지기 마련인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납세의식을 도외시한 제도 시행은 결국 실패한다는 교훈을 던져준 사례가 널브러질 만큼 우리 세정사에 얽혀 있는 것도 풀고 가야 할 과제다. 미래지향적 모델만들기가 현장세정 중심으로 새롭게 재조명돼야 한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세청의 세무관리 행정이 선진화를향해 올곧게 뻗어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국민의 신뢰를 쌓는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래야만,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미리 채움, 모두 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보강,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자21대 임환수 현 국세청장의 외침이 한결 힘을 받게 된다.


국세행정이 불변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것처럼 도도히 흘러야 한다. 국세행정이 끊임없는 변화와 시의에 앞장서,행정의 전환을 지속해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다. 법 따로 집행 따로 그리고 매뉴얼도 따로, ‘따로 세정은 이제 그만 손을 씻어야 한. 납세자의 신뢰를 쌓기 위한 몸부림만이 성실신고든, 자진납부제고든 간에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1980년 직접세 분야로는 처음으로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법인세가 탄생한다. 1998년도에는 1967년의 전문 개정 이후 스물여덟 번에 걸친 개정 작업 끝에 필요이상의 복잡해진 법인세법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1989년 개별면담식 신고관리 방법을 폐지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방법 안내 등 납세서비스 제공에 주력했다. 1992년 국세청은 그간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납세상담, 지도강화, 세무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위주로 법인관리를 전환하게 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전신고 안내가 성실납세자의 불편을 되레 초래하게 됐고, 지나친 세무간섭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한 국세청은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과거의 전산분석 안내, 개별 분석 안내등 사전신고 안내를 일절하지 않기로 하고, 전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신고납부는 자율이지만 신고 후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행정적 제재가 뒤따랐다.


때문에 신고 후에는 납세현장의 세원정보를 토대로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는검증수단을 통해 사후검증하는데 주력하게 된. 성실신고를 담보할 유일한 사후관리 행정의 메스로 둔갑, 일종의 세무간섭이라는 부담을 납세자는 떠안게 됐다.


건당 50만 원 이상 법인 접대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손비 인정

전 청장, 기득권 세력 저항과 비난 불구 뚝심으로 밀어 붙여


무분별한 접대행위로 사회 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가 만연된 2004년 무렵 국세청은 법인의 접대비 입증제도를 시행, 행정규제를 펼친다.


200415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4-1)’를 통해 건당 50만 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손비)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한도를 만들어 규제했다.


접대비 실명제 시행을 강력히 집행한 14대 이용섭 국세청장은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뚝심으로 밀어 붙여 새로운 접대문화와 사회기풍을 만드는데 기여해 나갔다. 당시로서는 빛나는 업적이다.


그러나 기업 쪽에서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처리가 성행했고, 기업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마침내 20092법인세법 시행령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납세의식을 외면한 한 사례가 됐다.


녹색신고제도 등 다양한 세원관리 제도를 집행해온 국세청은 기업의 대형화 등 세정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세원관리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의 도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425건의 세무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무쟁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미리 해소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불복비용을 절약하게 됐다.


2015년 이후로는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성실납세지원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어 운영하게 된다.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신고관리 방향전환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의 자동노출에 행정력 집중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녹색신고제도도 국세청의 성실납세지원 방침의 하나다. 성실한 법인이나 개인의 신고를 완전히 용인하고 별도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조치가 분명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녹색신고 대상자는 연평균 100여명에 불과, 극소수에 달했고, 실지조사 면제 혜택을 악용, 되레 불성실신고 경향까지 생겨나게 됐다.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국 1995년에 녹색신고제도는 더 이상 실행되지 못하고 폐지되고 말았다.


이 밖에도 19721기분부터 개인영업세 부과 때 호순조사를 전면폐지 함에 따라 전기 과표액에 일정률을 가산해 자동적으로 영업세를 부과하는 자동부과제도를 도입, 추계과세의 극치인 현장 세무조사를 없앤 계기가 됐다.


1978년에는 업종별 적정 과표 산정기준이 되는 사후관리조정과표제도를 실시했으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오히려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말았다. 국세청은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대대적인 신고관리 방향을 바꾸었고,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의 자동노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귀관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지 웬 잔소리가 많아"하고 高 청장은 화를 버럭내며 국장들 앞에 놓인 찻잔을 손으로 확 쓸어 버렸다.


19777월 부가가치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세청은 말 그대로 초비상 체제였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회의 때마다 화두가 됐다.


3고재일 국세청장(1973.3.9.~1978.12.22.재임) 주재로 본청 서영택 간세국장(훗날 7대 국세청장 역임)과 서울청·중부청 간세국장이 참석한 영수증 주고받기 단속과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린 자리였다.


고 전 청장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모두 허가를 취소하라고 지시하, 모모 간세국장이 조세법령집을 펴 보이면서,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 두 번 적발되면 허가 취소 처분을 하도록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 전청장은 화를 버럭 냈다. “귀관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웬 잔소리가 많하며 국장들 앞에 놓인 찻잔을 손으로 확 쓸어 버렸다.


그 당시 상거래 관행 바꾸기가 별 따기만큼이나 난해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준 한 사례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과세자료 제출에 강제성이 부여되게 됐다. 1975년에국무총리 훈령 제129호로 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된다.


1999년 과세자료제출법 제정시행에 맞추어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됐고, 현재까지 과세자료 활용의 큰 틀로 유지되고 있.


20152월에는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개통으로 과세자료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납세자가 소명자료 제출 시 전산자료제출도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1982년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라는 희대의 금융사고 발생을 계기로 금융실명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38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예금이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고 금융거래가 투명해져감에 따라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1996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했다.



헌재 위헌 등 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부작용 터져강남권 세대별 합산방식 신고납부세액 환급 조치


1997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첫 시행 결과 신고인원은 30,197명이었고 금융소득금액은 총 24,139억 원으로 집계됐다. IMF경제위기의 영향을 고려해 199712월 국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을 유보했고, 199912월 법률을 개정, 2001년 이후 발생되는 금융소득분부터 재시행하게 됐다.


과세의 기준과 방법의 기본 틀을 변화시킨 제도인 종합부동산세제인 새 세제에 대한 부작용이 드디어 터졌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의부담이 상향되면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세대별 합산 규정의 위헌 여부, 평등권 침해 여, 거주 이전의 자유침해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 위헌과 헌법불합치 그리고 합헌 결정을 각각 내렸다.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2006~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자로서 세대별 합산방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했다.


또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세대 1주택보유자 세액공제, 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가 도입돼 증여세 과세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증여의 개념을 산의 무상이전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증여의제 규정도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200만 근로자 감동시킨 국세행정의 괄목할 서비스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이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200만 근로자를 감동시킨 국세행정의 더없는 서비스 업무가 됐다.


근로자들이 매년 연말연시에 금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력의 낭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보면 과거의 제도적 폐단을 말끔히 해소했고, 연간 약 1조 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한 성과도 올렸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금융기관은 고객정보보호를, 교육기관은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계가세원 노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쳤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국세청 고시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과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되자 의료계는 국세청 고시 취소 소송과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헌법 소원도 제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2015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어 납세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미리 알려 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됐.


국세청은 IT기술 발전과 함께 매년 서비스항목 확대를 실행 중이다. 2015113일 국민의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 공적으로 정부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소개된 바도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 인프라 확충과 세정에 대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온 것 중 하나가 모범성실납세자인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 등 우대책을 국세청은 제공해 왔다.


특히 납세자가 오해하고 있거나 인식이 부족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세금바로 알기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선진형 납세문화조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많은 납세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떳떳하게 부담하면서, 사회보장 혜택도 받고 소득계층 간에도 화합하는 성숙한 글로벌 세정ʼ을 일구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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