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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㊻]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下>

 

국세청 조직은 1966년 개청에 따른 기구조직 탄생을 손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999년 제2의 개청과 관련한 개혁단행 조직을 빼놓을 수 없다. 개청 조직은 사세청에서 새로운 기구인 국세청 발족이라는 거대 조직 탄생인 관계로 조직확대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제2개청 관련 조직개혁은 축소 조정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이 서로 다른 특징이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을 개편했다. 총무국을 징세조사국,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각각 개칭했다. 또 재산관리국은 관재과로 축소, 조정하여 징세조사국 안에 설치했다.

 

국세청 하부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은 개청 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를 관할했다. 날로 늘어나는 세원확대에 따라 관할구역 조정이 요청된 것이다. 이 같은 필요성은 지방국세청 기구를 좀 더 세분화시켜 세원 관리에 행정력 강화 방침이 요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1981년에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조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특별시를,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인천직할시 및 강원도를 관할하게 된다. 1967년 7월 세원의 급속한 확대추세에 발맞추어 중부지방국세청을 개청했다.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정했다.

 

1970년대 서울지방국세청은 경기도 일부를 이관하고 서울특별시 일부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1993년 경인지방 국세청을 신설함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은 서울 일부지역, 경기 동북부지역, 강원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1999년 9월 경인지방국세청을 흡수 통합하면서 서울 일부지역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재편입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950년 4월 부산사세청으로 발족해 1966년 부산국세청으로 개청하게 된다. 개청 당시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1968년 대구지방국세청에 경상북도를 이관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950년 4월 사세청으로 발족했다. 1966년 대전, 충남, 충북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 대전지방국세청이 개청하게 된다. 광주사세청으로 발족한 광주지방국세청은 1972년 제주도를 부산지방국세청으로 이관했는데,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관할구역으로 관장하게 된다. 1968년 5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분리된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경북지역을 관할하게 된다.

 

6개 지방국세청별로 당시 관할 세무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서울국세청은 26개 세무서를, 중부국세청은 32개 세무서와 4개 지서를 관할하도록 했다. 또 부산국세청은 16개 세무서와 5개 지서를, 대전국세청은 16개 세무서와 1개 지서를, 광주국세청은 14개 세무서와 4개 지서를, 대구국세청은 13개 세무서와 4개 지서를 각각 관할하도록 구역을 확정했다.

 

상부조직 변천과 더불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주요기능이 시대별로 달라졌고, 이를 직제에 반영, 변천해 왔다. 이에 따라 1980~1990년대는 국세업무의 전산화 확대가 주목을 받았다. 또 부동산 투기 지속단속을 위한 부동산투기조사전담기구까지 신설했다.

 

이러한 하부조직 변천은 1980년에는 서울, 중부, 부산국세청의 직세국에 외국인세과를 신설하게 만들었다. 또 기존의 전산실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전산화 확대방침에 따라 1987년에는 광주, 대구, 부산국세청 징세조사국에 전산처리과를 새로 설치했다.

 

6개 지방국세청에 부동산 투기조사 전담기구인 부동산조사담당관을 신설, 투기행위를 지속 단속토록하기 위해서 직제화했다. 1990년 들어 서울국세청에 재산세국을, 나머지 5개 국세청에는 재산세2과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또 서울국세청에는 전산처리담당관을, 중부국세청 징세조사국에는 전산처리과를 신설했다. 이밖에도 90년대 후반기에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서비스 확충을 통해서 고객만족 세정 펴기에도 힘을 쏟았다.

 

국세청은 2000년대 접어들어 급격히 세원이 늘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무서 신설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2006년 3월 용인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 북전주세무서를 각각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전국 세무서는 107개서에 17개 지서로 확대 개편되기에 이른다.

 

인천지역 전담 조사4국 신설 세원관리 효율화 기여
세무조사 업무 집약적 실행 인천국세청 개청 ‘씨앗’

 

2012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인천지역을 전담하는 조사4국을 신설, 효율적 세원관리 즉, 세무조사 업무를 집약적으로 실행하게 됐고 서울국세청에는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중부국세청 조사1국에는 국제거래조사과를 신설하고 화성세무서와 분당세무서를 각각 증설했다.

 

 

 

또 지방국세청의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과를 개인신고분석과, 법인신고분석과로 개편하고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했다. 2013년에는 잠실세무서와 포천세무서를, 2014년에는 동고양세무서, 신광주세무서, 김포세무서, 북대전세무서를, 2015년에는 아산세무서, 관악세무서를 각각 신설했다. 당시 전국 세무서는 117개 세무서와 18개 지서로 그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현장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체계 대폭개편
본·지방청 인력은 정예화 일선관서는 증원

 

성실납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는 물론 현장 중심 조직과 인력체계로 대폭 개편했다. 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인력을 정예화·효율화해서 축소조정하는 한편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늘려 나갔다.

 

한편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개인신고분석과, 법인신고분석과, 전산관리과를 개인납세 1·2과와 법인납세과, 전산관리팀으로 개편했다. 특히 세무서는 기존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를 EITC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개인납세 1·2과로 개편해서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동시에 인력운영을 효율성 있게 관리, 성실납세 지원업무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소송이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직과 인력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하고 5개 지방국세청에는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개편하고 사무관 중심 세목별팀제로 운영, 소송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시켰다. 변호사 등 조세소송전문가 영입은 진취적 발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추경석 국세청장이 경기국세청을 분리 신설했으나
안정남 청장 때 와서 중부국세청에 다시 흡수 통합

 

2018~2019년 중에 일어난 가장 큰 기구조직 변천사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이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TF팀을 설치, 같은 해 12월에는 개청준비단(단장 이청룡 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을 발족시켰다. 2019년 4월 인천권 및 경기 북부권을 관할구역으로 대망의 개청(초대청장 최정욱<전북 남원 서울대 행시 36회>)하게 된다.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은 인천, 김포, 부천, 광명 등 인천권과 경기 서북부권인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고양 파주 등인데, 4국 2담당관 14과 1팀 조직으로 관내에 12개 세무서(인천, 북인천, 서인천, 남인천, 김포, 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서)를 관장, 1967년 7월에 발족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를 분리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부국세청 관할 세무서는 22개(조정 전 34개)로 축소 조정됐다.

 

현 인천국세청은 1993년 3월 경인지방국세청 이름으로 중부국세청에서 분리 신설된바 있다. 인천지역과 경기 서남부지역을 관할했는데 1999년 9월 다시 중부국세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제8.9대 추경석 국세청장 시기에 분리 신설된 경인지방국세청 조직을, 제12대 안정남 국세청장 때에 와서 중부국세청에 다시 흡수통합 시킴에 따라 원래대로 환원된 셈이다.

 

2020년 세무서 조직개편…일선관서 업무량 분업화
지방청과 세무서 간의 일원화된 협력체계 구축이 핵심

 

2019년 7월 23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변화와 혁신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세무서 조직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내다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일선관서 업무량분업화와 인력 운용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그리고 지방청과 세무서 간의 일원화된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방향 핵심 골격이다.

 

EITC·CTC 확대 시행,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고액·상습 체납자 대응 필요성이 날로 늘어날 것으로 직감한 김 국세청장은 2020년 1월 10일 정기인사 때에 맞춰 세무서 조직체계를 개편 시행하기로 작정했다. 세무서 운영지원과를 체납징세과로 개편신설하고 개인납세과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 개편이 골자다.

 

체납분야는 ▲1급지 세무서의 경우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징세팀을 배치하고 ▲2급지 세무서는 체납징세과에 운영지원팀, 체납추적팀, 조사팀을 두도록 했다. 또 개인분야가 2개 과 이상 있는 세무서는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하고 개인납세1·2·3과의 경우는 부가가치세1·2과와 소득세과로 변경 시행하게 했다.

 

또 1개 과만 있으면 부가소득세과로 변경하고 부가팀, 소득팀으로 팀을 분리하도록 하고 1

개팀(세원관리과)은 부가소득팀으로 변경, 업무를 분리하도록 했다. 장려세제 업무는 소득세과에서 업무를 총괄하되 부가세과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려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했다. 특히 부가·소득세과 통합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부가세 경정 시 소득세도 함께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0년 3월말 현재 전국 세무서는 125개 세무서이다. 오는 4월 중에 ▲연수세무서(남인천서에서 분리, 개청준비단장 이길용 전 중부청 징세과장) ▲구리세무서(남양주서에서 분리, 개청준비단장 정상배 전 영월서장) ▲광산세무서(서광주서에서 분리, 개청준비단장 김태열 광주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등 3개 세무서가 신설 개청되면 128개 세무서가 된다. 또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등 2곳 지서가 신설된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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