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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국적을 세탁한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를 전격 세무조사한 결실이다. 2019년 이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는 국제공조를 통한 신종 탈세유형 발굴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다. 이 때문에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행정력 집중강화는 필연이 됐다.

 

또한 금융정보 자동교환 대상국가가 확대됨에 따라 2018년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을 크게 5가지로 분류했다.

 

 

첫째 유형은 국내에서 창출한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회사로부터 무형자산 사용대가를 과소 수취하여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둘째 유형은 사업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실질의 변화 없이 기능·자산·위험이 국외로 이전된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경우다.

 

셋째 유형은 조세회피처 회사의 다단계 구조 설계 및 비밀보장이 철저한 해외신탁을 활용하여 실질 투자자를 위장하고 소득 은닉 및 편법 증여한 경우이고, 넷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비나 해외부동산 매입,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변칙 사용한 경우다.

 

끝으로 다섯째 유형은 사업장 쪼개기(기능분산)를 통해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거나, 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지점을 신고하고 단순한 지원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국내 귀속될 소득을 축소 조작한 경우로 밝혀졌다.

 

2019년 동시 세무조사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혐의자 검증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극복, 비밀계좌 은닉, 편법증여도 포착

 

2019년의 국세청 역외탈세 동시 세무조사 실체는 지능적·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중점검증이다.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 국세청이 추구하는 역외탈세조사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게 아우르는 응집력이 절대 필요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청객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의 고통분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재산가들이 소득,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 불공정 탈법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그 혐의가 착착 포착됐다.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탓에 납세자와의 접촉 최소화에 집중했다. 탈세 혐의 입증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내에서 소비, 투자에 활용되어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못 박았다. 2020년 역외탈세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혐의자의 동선은 다양했다.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국세청은 분류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조세회피처 등의 금융계좌를 이용, 해외자산 은닉 행위다.

 

국내에서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주가 국외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그 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이후 국외관계사가 해당 자금을 또 다른 외국에 소재하는 사주 소유 서류상 회사에 상담·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재차 유출하고 사주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백 수십 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

 

이어서 수십 년간 운영한 회사를 외국회사에 매각하기로 한 사업가는 매각대금 중 1차로 수취한 수백억 상당의 금액만 주식양도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매수자와 비밀리에 체결한 ‘수익연계 보너스’ 약정을 통해 받은 수십 억원의 추가 보너스는 홍콩에 개설한 본인 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한 혐의에 대한 조사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비거주자 지위를 위장·이용한 국내 납세의무 회피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하여 외국의 본인 계좌에 수십 억원을 송금, 외국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자금을 인출한다.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서 한강변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사주의 재산을 해외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해외현지법인·해외 서류상 회사 이용자금 유출이다. 산업용 자재를 수출하는 내국법인은 수년 전부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수출이 크게 증가하자, 사주의 친척 명의로 조세회피처에 ‘우편함 회사’를 설립하여 거래과정에 끼워 넣었다. 일단 저가로 수출한 후 ‘우편함 회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

 

또 차명계좌를 분산 수취한 혐의다. 해외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해외거래처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면서도 외국에 만들어둔 서류상 회사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에 소득을 은닉한 혐의다.

 

이 사업가는 외국에 은닉한 소득을 몰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국적 세탁으로 납세의무 이행 없이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중점을 두어 왔다. 올해 들어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등 불공정 역외탈세자 조사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신종 역외탈세 루트를 차단해야 할 화급한 정황에 빠져 있다. 역외탈세 유형이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고 그 진원지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으로 미세하나마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

 

우리 경제도 빠르게 강한 회복 흐름이 시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리스크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불공정 역외탈세에 엄정 대응을 향후 세정향방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고 말았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나 비대면 나 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니,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히 역반입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역외탈세 혐의자 ‘숫자계좌’ 역외 개설 신고누락한 자산가 조사

핀테크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 통한 송금, 역외탈세 혐의 조사

 

이에 자못,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이나 수취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과세당국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날로 진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유형이다.

 

'21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유형을 보면 먼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이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계좌’ 등으로 역외에 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제세를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을 조사했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다.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기업 등이다.

 

그 다음 유형으로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이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을 혐의자로 조사했다.

 

 

‘숫자계좌’…역외탈세 비밀계좌 의미 상실

스위스 등 국가 금융비밀주의 사실상 해체돼

 

그간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가 존재해 비밀계좌로 불렸으나,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의미가 상실됐다.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조해오고 있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된 관계로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는 이제 씨가 마를 판국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완전근절’을 지향해 온 과세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오늘도 무한질주하듯 지하경제처럼 숨어, 질기게 뻗어 나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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