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업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일반 세무조사, 조세범칙 조사, 대기업·대재산가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그리고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 등이다.
개청 이래 조사법인수 추이를 보면 1966년부터 1970년까지 5년간은 가동법인의 90% 이상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무조사는 세법 규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영향도 크지만, 세수확보 측면도 고려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 세입예산 확보 기관으로서 국세행정 업무의 기본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아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염려 때문이다.
대기업 등의 탈세행위가 일반국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을 막을 길이 없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사회 전반적인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흐트러트리는 원인제공자로 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는 성실납세의무를 다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는 확신 때문에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한결 피부에 와 닿는다.
법인세 등이 신고납세제로 전환된 이후로는 세무조사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1995년 이후에는 2% 내외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부터는 1% 내외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그나마 고무적이다.
‘세무사찰’ 용어 국민에게 거부감 줘 ‘조세범칙조사’로 변경사용
대법인 음성적 부의 축적·은닉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대응
1970년대는 우리 경제의 양적 팽창에 따른 법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규모도 커지고 있어 신고 성실도에 따른 차등조사제와 통합 정밀조사에 역점을 두었다면, 1980년대에는 법인세가 신고 납세제라는 새 제도 아래서 법인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조사업무도 조기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부동산투기, 음성적 사채거래 등 지하경제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심을 기업중심에서 음성적 소득 또는 불로소득 중심으로 변경해 나갔다.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시점을 계기로 탈세혐의가 명백한 것만 세무사찰을 착수했으나 특별세무조사 형태의 세무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1989년부터는 세무사찰이라는 용어가 국민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지적으로 ’조세범칙조사‘로 변경, 사용했다.
2000년대 법인조사 방향은 세무조사 본래의 목적인 성실신고의 파급에 더욱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갔다. 다시 말하면,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고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2010년대에는 FIU정보, 탈세제보 등 확대된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세무조사업무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역외탈세 등 대법인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2013년대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일환으로 대법인의 음성적인 부의 축적 및 은닉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엄정·대응했는가 하면 2014년 9월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납세자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서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여 나갔다.
2012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 사업자의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했다. 세무대리인의 손을 빌려 국세청 조사인력의 부족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면서 성실신고 문화유도에도 보탬이 되도록 했다.
부가세 시행 전에는 서면실지 추계조사 수입금액 경정
시행 후에는 지도확인 또는 사후경정조사 성실도 확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하경제양성화 조직운영으로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국세청 보유정보를 제공해 신고 전 성실신고토록 유도,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업무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주력한 시기였다.
부가가치세제 시행 전과 후의 국세행정은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시행 전인 영업세제때는 전 사업자(영세사업자 제외)에 대해 서면실지추계 조사에 의해 수입금액을 경정했다.
시행 후에는 성실신고 분위기를 감안, 신고 전 지도확인하거나 경정조사를 실시하거나 사후 경정조사를 해서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세무조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익이 적은 과세특례자를 일반 경정 대상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일반과세자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갔다. 특히 1995년부터는 일선 세무서 세원관리팀을 활용해서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의 내실화를 기해 나갔다.
신용카드 활성화 조치 시기였던 2000년부터는 과세자료 인프라 확충으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이 크게 양성화되면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매입자료를 구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곧 자료상의 양산을 불러오고야 말았다.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조사를 대폭 강화하게 된다.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개편하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개정으로 자료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2003년부터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개편하고 자료상 등 거래질서 문란자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1966년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제정 통고처분 기준 통일
1970년대부터는 조세범칙 건수 축소 예방사찰제 도입 시행
조세범칙 조사 관련 법령과 제도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왔다.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에 제정됐다. 이에 따라 1966년 6월 벌과금 상당액 양정준칙을 제정함으로써 통일된 기준에 의해 통고처분을 하게 만들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한 처벌근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등에 대한 형법상 벌금제한 가중 규정의 적용배제, 장부소각·파기은닉범의 처벌범위 확대, 공소시효 연장 등이 조세범처벌법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2004년에는 자료상의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세범처벌법이 전면 개정됐다. 상습고액 조세포탈범에 대한 양형체계가 개선됐다. 벌과금 상당액 명칭이 ‘벌금 상당액’으로 바뀌면서 훈령으로 운영되어 온 금액산정 기준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에 반영됐다.
조세범칙 조사의 주요 추진방향은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다.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는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에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는 조사범칙 건수는 축소하되 파급력은 제고한다는 방침으로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 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했다.
2000년대에는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 2000년 11월에는 조세범칙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료상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혐의자를 신속히 색출조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상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범칙처분을 함으로써 자료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강화에 진력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및 탈루조장 세무대리인 422명 표본조사 착수
11차례 2751명 세무조사 명단 언론공개…일회성 비판 씻어버려
국세청의 비상설 연합조사반은 계열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기업 조사 전담기구였다. 1974년에는 상설기구화해서 상설조사반으로 발전시켰다.
1980년대에는 기업자금의 변칙운용, 외화수입의 불법 해외유출 등 탈세와 연계된 지하경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경제 특별조사반을 확대·개편해 1984년에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 정규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부동산투기, 가공원가 계산 등의 부당회계, 기업자금 변칙 유출 등 탈법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의 세무관리 대책을 마련한 국세청은 부(富)와 기업의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변동 조사업무를 개선 관련규정을 정비하기에 이른다.
2013년부터는 대기업·대재산가의 고의적·지능적 탈세를 지하경제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선정, 엄정·대응해 나갔다. 사주(社主)일가의 편법적 상속 증여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은 정보 수집과 분석, 검증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 고소득 자영업자 및 탈루조장 세무대리인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에 착수했다. 3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총 1094억원을 추징했고, 2006년 3월 21일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1차 표본조사 결과를 보완,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275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행보는 일회성의 단편적 조사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조사기법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자영업자 세무조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매분기 조사를 실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납세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하겠다.
차명계좌이용 수법으로 불법 고리 대부업 탈세자 123명 기획조사
대검 특별수사TF와 국세청조사국 협의체 구성…자료상 조사 번뜩
국세청은 2008년 12월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한 생활공감정책 실천의 일환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단행했다.
2009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 신고센터와 학원(비)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보수집 창구로 확대·활용했고, 2010년에는 각 지방국세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설치, 상시 세무조사체제로 전환, 세무조사망을 더욱 촘촘하고 세게 했다.
2012년에는 불법 고리 대부업자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대부업자 12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에 이른다.
1970년 새로운 조사영역으로 도입된 유통과정 추적조사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가 문란한 업종·상품에 대해 지속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유통과정 취약분야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에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편성, 정보수집과 분석역량을 첨예화했다.
2000년에는 자료상 특별대책을 세우고, 부실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다. 조기에 자료상을 고발하는 등 사후관리도 본격화했는데, 혐의자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도 불사했다.
국세청은 자료상근절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했고 2013년 8월 ‘대검 특별수사TF’와 국세청 조사국 간의 협의체를 구성했다. 전국 9개 지방검찰청과 6개 지방국세청에 자료상조사 전담조직을 편성, 협업의 칼날을 매섭게 번뜩여 나갔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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