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소득세의 일종으로 과세하기 시작한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부수립 이후인 1 949년 11월에 법인세법을 제정했고, 독립된 세목으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1979년까지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세청은 매년 모든 법인을 일일이 조사해서 법인세를 확정, 결정하느라 행정력 부족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는 법인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다. 법인세의 규모도 확대되어 나갔다. 거래내용도 복잡 다기화되면서, 과세제도 그 자체와 연계된 ‘세무행정상의 리스크’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과과세제도가 성실신고를 담보할 기능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변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곧 법인세를 신고납세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고납세제는 우리나라 법인세를 선진적 체계를 갖추는 계기를 만든 요체가 되었다. 1966년 6천595개에 불과했던 법인세 신고 법인수가 2015년에는 59만1694개, 2016년은 64만5061개, 2017년은 69만5445개에 달할만큼 지속증가현상을 보였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세무간섭 없이 납세의무 종결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왔고, 과세당국 쪽에서는 국민신뢰와 조세저항 없는 재정수요 확보를 모토로 집행해 왔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선진세정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꽤 있다. 이 같은 지적들이 소수의견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법인세 업무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재삼 다진다.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신설하여 기업 투명성 강화
1967년 법인세법 전문개정 공고의무 조항을 삭제
정부는 1961년 기업의 자금부담 분산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와 수시부과제도를 도입한다.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신설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1966년에는 손익계산서도 대차대조표와 함께 공고하도록 했는데, 1967년 법인세법을 전문개정하면서 손익계산서 공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버렸다.
1967년 전문 개정시 법령에 의한 준비금·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제도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했다. 기업공개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법인은 90일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조사결정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개법인에 대한 세제상 은전이다.
1998년에는 1967년의 전문 개정 이후 총 28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복잡해져 버린 법인세법 체계를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2009년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 모든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다. 1949년 법인세법 제정 당시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35%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
1961년에는 기업공개 유도책으로 공개법인·비영리법인 17%, 비공개법인은 22%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법 폐지 및 제정과 함께 일반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1983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공개와 비공개 법인의 세율 차이를 없앴으나 비상장 대법인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일반법인·비상장 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해 적용하던 법인세율을 하나로 통합했다.
녹색신고제도가 탈세나 조세회피 방법으로 악용 방지위해
2년 주기 순환조사 사후지도조사 등 성실신고여부도 수시조사
숱한 변천과정을 거친 법인세제도만큼이나 신고관리와 세원관리 또한 변화무쌍하리만치 다듬기를 거듭해왔다. 부과과세제도 아래서는 신고로서 납세의무 확정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은 해마다 세무조사 즉, 국세청의 조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짐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는 매년 계획된 조사결정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국세청은 녹색신고운영요강을 마련, 직전 2개사업연도 이상 계속해서 실지조사를 받은 법인은 서면조사로 법인세 부과를 결정하고, 출장·호출·전화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실지조사를 일절 금지시켰다. 국세청 훈령으로 시행해온 녹색신고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은 녹색신고법인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도록 했다. 이외 법인은 ▲신고소득률 ▲자료제출 상황 ▲원천징수 상황 등 성실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국세청장이 녹색신고법인을 승인하도록 제도화했다.
녹색신고법인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공사부담금 그리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실지조사 결정 배제, 법인세 분납 허용 등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다. 반면에 녹색신고제도가 탈세나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지도조사, 2년 주기 순환조사, 녹색신고법인 관리규정 등을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수시로 조사, 확인했다.
1974년 12월 국세청 행정조치로 운영해오던 성실신고법인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한 법인 중 생산수율과 원천징수,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성실신고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표준재무제표 서식 기업회계 재무제표와 일치토록 개정
신고서 부속서류…전자적 방법인 홈택스 통해 제출 가능
국세청은 1976년 6월 신고의 성실도에 따라 전 법인을 갑·을·병·정 등급으로 구분하고 ▲갑등급은 녹색신고법인과 성실신고법인 ▲을등급은 준성실신고법인 ▲병등급은 실지조사 유예법인(순환조사법인) ▲정등급은 실지조사법인(일반조사법인)으로 처리하는 법인차등관리제를 만들어 1979년까지 시행했다.
당시 등급분류 현황을 보면 전체 법인 1만5493개 중 갑등급이 50개(0.3%), 을등급이 807개(5.2%), 병등급이 3022개(19.5%)였고 정등급이 1만1614개(75%)로 분류됐는데, 이 같은 등급분포는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1980년 초 국세청은 개정세법과 세무조정·신고요령·신고납세제도아래서의 법인관리방향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종합관리규정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제정을 추진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할 법인을 지정고시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착수했다.
1992년 그간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세무행정의 간소화 등 서비스행정 위주로 법인관리를 전환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불성실법인은 엄정·관리해 나갔다.
국세청은 2015년 세원관리의 방향을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지원체제로 완전 전환했다. 즉, 사후검증할 때 활용했던 ▲전산분석자료 ▲외부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오류탈루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데 유용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시 자기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와 공제감면 자체검토 서식을 제공해 법인세 신고를 잘못해 신고 후 사후검증을 받는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 기업이 이미 작성한 재무제표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표준재무제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켰다. 이밖에도 신고서 부속서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 서식을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와 일치하도록 개정했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전자적 방법인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청과 중부청 관내 15개 중견기업과 1차 협약체결
성실납세제, 2011년부터 전국 확대 세무조사도 빼줘
국세청은 2009년 11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만 남을 통해서 세무문제를 공개 또는 도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처리 확인 등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제도이다.
기업의 불확실한 세무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납세의무를 신속정확하게 확정함으로써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데 도입 취지가 담겨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관내 15개 중견기업과의 성실납세 이행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까지 시범운영했는데, 2011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4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청대상을 1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 법인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해서 중소법인까지 범위를 넓혔다. 협약기업 수가 101개 기업까지 늘었다.
이 제도 운용으로 1425건(2011~2014년)의 세무문제를 해결하는 기염을 토했고 불확실성을 조기해소 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가산세와 불복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도 올리게 된다. 2015년 7월부터는 수평적성실납세 협약제도로 명칭을 바꾸었고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법인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성실납세지원제도로 성격을 전환한 것이다.
2004년 1월 국세청고시 제2004-1호로 접대비 실명제 시행
세원관리 사후적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체제로 전환
기획분석과 사후검증은 취약분야에 대한 엄정한 과세뿐 아니라 불성실신고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해 세무조사만 피하면 된다는 납세자의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성실신고유도에 크게 기여했다.
2004년 무분별한 접대행위로 사회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를 방지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의 접대비 입증제도를 시행했다.
2003년 4월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의 접대비 입증제도를 혁신과제로 발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2003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접대비 입증제도 근거법령이 마련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5일 국세청고시 제2004-1호로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통해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접대비 실명제 시행 초기에는 호화·유흥업소의 지출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분석평가다.
이에 반해 일반음식점 문화지출이 증가하는 등 접대문화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처리를 통해 제도를 회피하는 풍조가 만연됐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빗발쳐, 마침내 2009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근거법령을 삭제해 버리는 수난을 겪었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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