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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8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3년엔 국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새 통계 개발한다<하>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된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통해서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해 왔다. 지난 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2020년 국세통계에 이어 2021년 국세통계항목을 살펴본다. 2021년 국세통계연보는 총 546개의 통계항목으로 구성했다. 연보 발간과 동시에 126개의 통계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통계항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괄 분야가 1개이고 ▲종합소득세 34개 ▲원천세 35개 ▲양도소득세 34개 ▲종합부동산세 14개 ▲소비제세 2개 ▲국제조세 6개 등 총 126개의 국세통계항목을 싣고 있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년인 2023년에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통계항목을 개발할 계획에 있다. 국세통계포털(TASIS)의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 통계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는 게 정통소식이다.

 

먼저 근로자라면 누구나 큰 관심사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 내용이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려온 인기 덕분인지 몰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통계항목보다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 5000명으로 1916만 7000명이었던 전년에 비해 1.7%(32만 8000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 5000명(전체의 37.2%)으로 705만 5000명(전체의 36.8%)이었던 전년에 비해 0.4%(2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 없는 근로자 전년대비 20만명 증가

과세대상 미달자 늘어나면 고용조건 등 근로환경 악화 의미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고용조건이 악화됐다는 얘기와 통한다.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미달자가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이 같은 현상은 비정규직 등 일용근로자의 양산을 의미하는 근로환경 악화를 대변해 주고 있는 듯하다.

 

다음으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3744만원인 전년에 비해 2.2%(84만원) 증가했다. 또 1인당 평균 급여(3828만원)를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시가 4515만원 ▲서울시 4380만원 ▲울산시 433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 6000명으로 85만 2000명인 전년에 비해 7.5%(6만 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74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15만 2000명 증가

2020년 결정세액은 3조 9000억으로 전년대비 30.0%(9000억)늘어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74만 4000명으로 59만 2000명인 전년에 비해 25.7%(15만 2000명)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 9000억원으로 3조원인 전년에 비해 30.0%(0.9조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66만 5000명, 14만 7000명 증가

서울 31만 1000명, 경기 14만 7000명으로 결정인원 전체의 81% 차지

 

또 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66만 5000명으로 51만 7000명인 전년에 비해 28.6%(14만 7000명)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31만 1000명 ▲경기 14만 7000명인데, 이는 2020년 결정인원 전체인 66만 5000명의 80.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 5000건으로 99만 2000건인 전년에 비해 46.7%(46만 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종류별로는 ▲주식은 93.4% 올랐고 ▲주택도 86.6% 늘었으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57.4% 증가했고 ▲기타건물은 36.7% 늘었으며 ▲토지가 16.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5300만원으로 3억 4800만원인 전년에 비해 1.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3억 5300만원)을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이 6억 9000만원이고 ▲세종 3억 4600만원 ▲경기지역이 3억 3300만원 순으로 밝혀졌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802만 1000명으로 759만 6000명인 전년에 비해 5.6%(4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208조 5000억원, 총 결정세액은 37조 4000억원으로 196조 9000억원, 34조 9000억원인 전년에 비해 각각 6.4%(12조 6000억원), 7.2%(2조 5000억원) 증가했다.

 

2020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17만 9000명으로 15만 9000명인 전년에 비해 12.6%(2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소득(2억 7800만원)을 주소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억 6200만원 ▲부산 2억 5700만원 ▲광주 2억 5500만원 순이었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 5000명으로 58만 6000명인 전년에 비해 7.0%(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944만원으로 2722만원인 전년에 비해 8.2%(222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개됐다.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54만 5000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국적자가 19만 8000명(전체의 3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4만 4000명이고 ▲네팔 3만 2000명이며 ▲캄보디아가 2만 600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중국 19만 8000명 ▲베트남 4만 4000명 ▲네팔 3만 2000명 ▲캄보디아 2만 6000명 ▲필리핀 2만 6000명 ▲인도네시아 2만 5000명 ▲미국 2만 4000명 ▲태국 2만 4000명 ▲우즈베키스탄 2만 1000명 ▲스리랑카 1만 6000명 ▲기타 11만 100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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