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포탈범 공개 엄정대응...세무검증 ‘촘촘하게’ <中>
2019년 연말세정은 불꽃 튀듯 안팎으로 마무리 업무로 촌각을 다투었다. 마무리라기보다 스타트하는 느낌으로 더 강하게 받아 들여진다. 전국 동시 세무조사와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등 동시다발적인 국세청의 행보가 마치 소나기 퍼붓 듯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자료상 조직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 취득자 등 자금출처 조사 착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역외탈세 조세회피 혐의자 동시조사 등 과세 제도권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가히 암 덩어리들을 일거에 수술해버릴 판국까지 본격 가동해 오고 있다. 자료상 행위는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 거래질서를 훼손시킴은 물론 거래제도 자체를 뿌리 채 흔드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료상은 정상 납부 세금을 편취한 세금도둑이고, 업종도 다변화 추세로 급회전되고 있다.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공모, 조직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업종은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음성적으로 싹트고 있는 틈새까지 국세청은 주시하고 있다.
이의 대응 조치로 국외 자료상 차단, 색출에 검찰 등은 협의 채널을 재편성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엄정대응하고 조사 효율성 극대화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는 생수병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경쟁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관계사 간 순환거래를 통해 외형 부풀리기를 감행했다. 압수 수색영장을 활용한 자료상 동시조사로 거래증빙을 확보 분석하여 범칙행위를 확인했고,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억원을 적출, 고발조치했다.
외국보따리상을 국내 상품판매점에 알선하는 업체인데, 알선수수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고자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부당공제 및 가공경비를 계상했다. 부가가치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후 폐업하는 잔꾀를 일삼아 왔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수억원을 적출,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을 중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富)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를 포착했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증여가 나타남에 따라 공평과세 일환으로 세무조사착수가 불가피했다는 배경 설명이다.
그간 고도화·정교화 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그리고 PCI(Property Consumption Income)분석을 통해 현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도 했다.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회피 방책의 하나로 자녀에게 주택증여가 급증하는추세에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특히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증여가액 축소를 통한 증여세 탈루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부동산 주식 예금 등 고액자산을 보유한 연소자에 이르기까지 검증범위를 확대, 탈세여부 검증을 촘촘하게 지속한다.
특히 지난해 10월에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인 국세청,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서울시 및 관할구청,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32개 기관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2019.10.11.~12.27.)했다.
또 자기 자금 없이 22억, 25억의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미성년자가 자기 자금 6억, 임대보증금 5억으로 약 11억 아파트를 취득한 탈세의심 거래로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조치된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아들의 5년 동안 총소득이 수천 만원에 불과함에도 소득의 몇 십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아버지로부터 현금 수 억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고급 승용차량 구입,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운용액이 수 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추징된 케이스다.
다음으로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방송인이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다. 자금출처 확인 결과, 배우자인 방송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편법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제3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한 사례다. 즉, 부동산 취득자금을 외조모 명의의 계좌에 입금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 증여했는데, 증여받은 자녀는 이 자금을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칙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것이다.
3살짜리 미취학 아동명의로 2채의 주택이 취득된 사례다. 취득자금 흐름이 들통났다. 아버지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외할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탈루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 또 20대 사회초년생이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당연히 조사대상자로 선정됐고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 가공경비에 대한 법인세, 가공급여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등 수 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 조세포탈범 54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도 2019년 11월 28일 16시부터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일제히 공개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명단공개 등 엄정대응
이들의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인데, 2019년까지 공개된 총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단체가 364곳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대상은 거짓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불이행한 단체이다.
또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대상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도박사이트 불법운영, 거짓세금계산서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으로 포탈…국세청 공식 멘트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가 47곳이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곳 등 총 65개 단체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 61곳(94%)이며 ▲의료법인 3곳 ▲문화단체가 1곳이다. 의무위반 사례를 보면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 미달로 사용하여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 등이다.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중 ▲용봉암(대표: 이 아무개)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571건으로 3억 96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능인사(대표: 성 아무개) 종교단체가 246건으로 2억 56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불교 태고종 해인사(대표: 황 아무개)가 181건으로 2억 8900만원을 ▲한국불교 태고종 황룡사(대표: 이 아무개)가 158건으로 4억 3700만원을 ▲미륵불교 조계종 선봉사(대표: 한 아무개)가 148건으로 2억 6800만원 ▲한국불교 태고종 관음사(대표: 이 아무개)가 145건으로 2억 7900만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실사례다. 기부자의 친척 등 명의로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다. 설립된 지 오래된 기부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오랜 회원들이 본인이 아닌 친척 등의 명의로 연말정산과 관련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실제 수령한 기부금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됐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보관하지도 않고 있어 명단공개 대상자가 됐는데, 거짓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수천 만원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 미보관 금액 수천 만원을 확인함에 따라 가산세 수백 만원을 추징했다. 또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수 천만원을 추징했다.
조세포탈범은 기수시기(旣遂時期)별로 차등적용, 실형선고 12명(23%),
벌금액(10만원 이상자) 23명(44%)으로 나타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로 국세기본법 개정 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旣遂時期)별로 차등적용했다. 2019년 신규공개대상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54명이 확정, 공개됐으며 지난해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이들 공개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악용, 지능적·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공식 멘트다.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12명(23%) ▲벌금이 10만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9년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중 형량이 가장 많은 자는 ▲정 아무개(지에스메탈주식회사)로 징역 6년에 벌금 96억원으로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18억 8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정 아무개는 타인 명의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또 ▲김 아무개(비엔컴퍼니주식회사)는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6억 9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김 아무개는 휴대폰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또한 ▲이 아무개(카고무역 등)는 징역 3년 6월에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8억 93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는 이 아무개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이밖에도 ▲이 아무개(SA무역 등)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7억 87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홍 아무개(J&K무역 등)는 징역 3년에 벌금 28억원의 형량이 확정됐는데 부가가치세 28억 93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홍 아무개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현 아무개(부동산업)는 징역 3년에 벌금 18억원의 형량을 확정, 종합소득세 19억 71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현 아무개는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면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분산·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유죄 확정됐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개대상자 54명 가운데에는 세무사가 2명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신 아무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25억 9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는데 벌금이 6억 6000만원이다. 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면서 납세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또 ▲한 아무개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7억 48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한 세무사도 세무사업을 운영하면서 납세자의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아 조세를 포탈하도록 방조한 혐의이다.
다음은 공개된 조세포탈범이 포탈한 사례이다. 먼저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한 후 타인명의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또 신고 시에도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다.
임야 등을 쪼개어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체 실제 운영자는 면 소재에 있는 임야 53필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소유자를 직원 2명의 명의로 차명 등기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하여 취득한 임야를 일반인들에게 지분별로 쪼개어 매각한 후 실사업자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무신고하고 명의대여자 소득세 신고 시 가공경비 등을 계상하여 매매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한 사례이다.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조세포탈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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