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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㊷]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XI>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탈세는 범죄, 호화·신종 탈세자 세무검증 ‘촘촘하게’ <上>

 

전자세금계산서 확대라든가 신고포상금 인상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국세청의 행정력은 탈세를 사전차단하고 관리 사각지대 축소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국세행정의 추진방침에 따라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추세다.

 

대다수의 납세자는 성실납세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여기고 있고, 탈세에 대한 책임의식도 점차 높아지는 등 납세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납세자 인식수준 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2016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매우 낮다가 34.3% ▲대체로 낮다가 52.5%로 응답자 대부분이 처벌수준이 낮다고 평가했고 높다는 의견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세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응답에서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사회적 규범이 약하기 때문이 19.4% ▲세무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14.4% ▲납세자에 대한 대우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13.2%로 나타나 있다.

 

탈세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탈세에 대한 처벌강화가 51.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탈세 처벌이 성실납세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가 46.3% ▲매우 영향력이 크다가 47.5%로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응답자가 93.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범 수사가 처음부터 범칙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보다는 일반 세무조사 도중 범죄혐의가 포착되면 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다. 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이 별도로 없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세무공무원이 그대로 범칙조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사국이나 조사과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범칙조사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과세관청의 범칙조사는 사실상 조세범죄의 초동수사의 역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과세관청 내에 세무조사와 범칙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범칙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편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로 지정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탈세, 93.8%가 강력한 처벌 긍정적 평가, 영향력 비중 크게 보다

 

관세범 조사의 경우 밀수입품, 불법 입·출국 등 현장에서 즉시 영장 없이 현행범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할 업무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범칙조사담당 세무공무원에게도 현장에서의 세원 은폐·일실을 고려한다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해도 무방할 것 같다. 탈세는 범죄다.

 

상대적인 불법 행위라서 성실납세자에게는 박탈감이 배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해도 조금도 나무랄 구석이 없다. 조세 집행과 함께 서식해온 탈세행위는 어쩌면 당연시 될 법한 음성행위이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조세가 지닌 특수성 때문에 일부분 동의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사주(社主)일가 지배권 남용 사익추구 행위 중점체크

국세청, 지능적·변칙적 탈세 잡기 탈세검증 두텁게

 

어쨌든, 국세청은 이른바 고질적 탈세를 잡기 위해서 우선 과세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 왔다. 어찌 보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대응전략일지 몰라도 대기업이나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탈세를 뿌리 뽑아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대응목적을 두고 있다.

 

현금거래 온라인 통신판매 등을 이용한 무자료나 차명거래 탈루라든가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탈루나 가공, 위장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등을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 유형이라고 적시해 놓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또 기업자금 유출행위 이전가격 조작행위 계열법인 편법 지원행위 등을 대기업 탈세 유형이라고 부르고, 변칙 상속, 증여, 부동산거래 탈루행위 등을 대자산가 탈세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지능적 탈세유형으로 분류, 주시하고 있다.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차단하려는 고질적 탈세 잡기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나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세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가고 있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의무발급업종 확대는 물론 현금할인 그리고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을 구축,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해 왔다.

 

이에 못지않게 대기업, 대재산가들의 지능적 탈세검증은 더 넓고 깊은 대처가 행해져 왔다.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통용되고 있는 기업자금 불법유출은 물론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 등 변칙거래 그리고 사주일가의 회사 지배권을 남용한 사익 추구행위를 중점 체크해 왔다.

 

또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편법 증여 미성년자 자금출처조사,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는 등 지능적 변칙적 탈세 잡기에 세무검증을 두텁게 해 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관련 탈세검증에도 손을 놓지 않았다.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나 다운계약 등 탈세혐의 포착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해 왔다. 이밖에도 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기업형 사채업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변칙적 주류유통이라든가 자료상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자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조사강화도 빼놓지 않았다.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히 세금을 탈루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의식 정착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중시,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다수 납세자 탈세사실이 적발될 가능성 낮고 처벌도 약하지만

처벌, 제재 강화는 성실납세에 도움 돼

 

우리의 대다수 납세자들은 탈세 사실이 적발될 가능성이 낮고 탈세에 대한 처벌도 약하다는 인식이 많으며 탈세에 대한 처벌, 제재 강화가 성실납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탈세포착률을 높이고, 국세청 과세자료(NTIS)와 자체로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국세청의 탈세대응 방향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만을 골라 그간의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조사 했다. 유튜버. BJ 등 신종, 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 착수도 이러한 맥락에서 펼쳐진 세무검증이 분명하다.

 

 

신종, 호화 고소득사업자들이 일삼고 있는 몇 가지 소득탈루 작태를 살펴본다. 세무조사 회피나 매출누락 은폐를 위한 개·폐업 반복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너도 나도 빈틈만 생기면 앞 다투어 일삼는 탈루유형의 하나이다. 숨기고, 감추고, 줄이고, 늘리고, 빼먹고, 명의를 돌리고, 소유주를 먹튀하고 등등…, 세금이라면 안내는 것이 상책인 듯 그 속임수 기법도 다양하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 TV방영 등의 혜택으로 유명세를 탄 모모 호황 음식점이 세무조사 회피목적으로 영업점 이름을 개·폐업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아날로그 시대였던 추계과세 때 만연했던 포탈기법인 ‘모자 바꿔 쓰기’ 탈법기법이라서 금석지감마저 든다.

 

자녀 명의로 했다가, 사주(社主) 명의로 바꾸었다가, 법인 명의로 또 명의를 바꾸기도 하면서 폐업했다가 명의만 바꾸어 개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로 수입금액을 누락시켰고 그 탈루소득을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현금으로 증여한 유명 음식점이 있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무신고한 음식점의 매출누락한 소득을 적출,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이른바 현금수입업종인 음식점이라서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결제 받으면서 매출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신고 누락시킨 점은 거래 양성화에 암적인 형태다. 고의적 탈루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모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의 조세포탈 수법을 살펴본다. 고액 연봉을 받는 유명 운동선수인데, 부모 명의로 사업장이나 직원도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다. 그 해당업체로부터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온 수법을 써왔다.

 

이 유명 운동선수는 가공매출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을 페이퍼컴퍼니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한 것처럼 위장해 왔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통고처분도 불사했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적극 유도하고 탈세 조력 세무대리인 징계처분 요구

 

특히 이러한 탈루사례는 세무대리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세금을 탈세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탈세를 조력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은 징계처분을 가차없이 요구했다.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보유한 유명 연예인이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케이스다.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팬 미팅을 갖는 경우가 있다. 행사 개최할 때 수십만원 상당의 티켓을 판매한 수입금액과 굿즈 상품 판매대금을 부모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신고누락시킨 유명 연예인의 수억원의 누락소득을 적출,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이 유명 연예인은 개인이 사적으로 쓴 식대라든가 고급차량 리스료 등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가 하면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 소득을 탈루시키기도 했다. 더욱 가공할 일은,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승용차를 구입한다든가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해외에서 흥청망청 사치스런 소비생활을 즐긴 특정 유명 연예인이라고 국세청이 공개한 것도 특징이다.

 

신종 고소득사업자 중 영상물 제작공급자인 1인 방송사업자를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은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수취한 수입금액을 누락, 소득 탈루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를 주목해 왔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1인 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 조회수에 대한 광고수입금액을 외화로 수취해 과세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신고누락하고 사적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탈세한 신종 고소득사업자이다.

 

이밖에도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한 가사 관련 경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접대성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을 탈루시킨 유명 1인 방송사업자에게 수입 누락시킨 금액 수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수억원도 추징했다. 다수의 명의위장 사업체를 이용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의류 대여업체가 수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까지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예인 의류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이 의류 대여업체는 고가 의류를 제조 판매. 임대까지 하는 수십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매출액을 소액으로 쪼개 200개가 넘는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소득분산이나 수입금액 누락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 여러 개의 사업장을 직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소득 분산은 말할 것도 없고 탈루한 소득을 배우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으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은 의류 대여업체를 핀셋적출,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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