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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㉓]국세청 세무조사 시대별 변천사 재조명하다<下>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도금융이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터진 게 음성 사채 만성화 현상이다. 이를 품고 사는 주범이 지하경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사회적 경제행위인 지하경제는 탈세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불법적인 방법을 총동원,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탈세행위는 막말로 국가재정을 좀먹는 범법행위다.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고, 비정상적 납세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탈세감시제도를 운용, 국민의 참여를 적극화했다.

 

지하경제 등 반사회적 경제행위 척결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칼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에 이른다. 탈세는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는데, 이는 곧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였다는 일각의 견해 또한 고무적이다.

 

국세청은 금융 및 IT기술의 발달, 국제거래의 급증 등 세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왔다. 간편 조사제도 도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했고, 과감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온 국세청이기도 하다.

 

 

2000~2012년 조직개편과 기능조정 단행

135개 세무서 99개서로 축소하고 지역담당제도 폐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은 국세청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 시기였다. 1999년 9월에 당시 135개 세무서를 99개 세무서로 축소하는 한편 지역담당제도 폐지했다.

 

이는 조직과 기능을 개편, 기구조직의 조정을 통해서 이룬 대혁신책의 일환이다.

특히 국세청 조직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 조사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기능과 조사기능으로 분리, 세무조사 운영의 기본 틀을 크게 바꾸게 되었고 조사국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서울국세청의 경우는 2개 조사국을 추가, 신설함에 따라 4개 조사국 체제를 갖추게 됐다. 중부국세청과 부산국세청은 1개국에서 3개 조사국으로 늘렸고 대전국세청, 광주국세청 그리고 대구국세청은 1개국에서 2개 조사국으로 각각 확대개편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선세무서의 경우 141개의 조사과를 설치, 2960명의 조사요원을 배치하게 돼 국세청 전체 조사인력이 2583명에서 5069명으로 크게 증원하기에 이른다.

 

속칭 기득권 계층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더라도 엄정하게 추징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상존해 왔다. 성역 없는 세무조사 방침에 따라 그 대표적 사례를 만든 큰 사건으로 언론사와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들 수 있다.

 

2001년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말 안 듣는 언론 손보기’라는 왜곡된 시각도 있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평과세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든 세정사적 의미가 큰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5년의 론스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를 통해서 외국계 펀드들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밥 먹듯 세금을 탈루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탈세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국세청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론스타, 칼라일 등 5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세금탈루 확인 ‘행정 쾌거’

‘말 안 듣는 언론 손보기’ 왜곡된 시각에 성역 없는 공평과세 선례 남겨

 

자본시장 개방 이후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국자 본과 외국자본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세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공평과세 의지를 한 차례 더 확인하게 된 것이다. 2006년부터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쪽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 고소득 자영업자와 탈루조장 세무대리인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착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탈루 유형, 규모 등의 정보를 신고관리에 활용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 나갔다.

 

국세청은 2009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2751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들 세무조사를 상시체제로 전환했다.

 

국세청은 여러 차례 정기세무조사 유예조치도 실시한바 있다. 2006년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305개 업체와 상시근로자 10% 이상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2~3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2007년에는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계속사업자 등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전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으로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2008년 10 월부터 금융시장이 안정된 2009년 중반까지 모든 납세자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

정기세무조사 유예조치 단행...사업전념 환경조성 세정혁신

 

2013년 이후 기간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추진한 시기였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목받게 된다.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공통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빠르게 정책화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는 지하경제 팽창으로 조세전가를 방지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 정의적 관점과 추가재원의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적 관점이 동시에 고려됐다고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 공약가계부를 통해 5년간의 재원 마련 실천계획을 수립했고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국세청은 급진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에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세정환경을 고려해서 국세청은 제도개선을 통한 과세인프라 확충과 세무조사의 전략적 추진에 초점을 맞추어 나갔다.

 

 

과세인프라 확충은 금융·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확대, 국민참여형 탈세감시 체계 활성화,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 등의 제도개선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장기 적으로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략적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담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추진됐다.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조사심의 전담팀’ 설치, 부실과세 방지 진력

2015년 1월 ‘지하경제 양성화 팀’ 정규조직화 해외 비자금 조사도 강화

 

특히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분야인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 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세정역 량을 집중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해외계좌납세순응법, 해외 세정요원 활용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역외탈세 혐의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 림, 해외 비자금 조성 조사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은 TF형태로 꾸려졌는데, 기획·조사·세원·체납 등 4개 분과 총 74명으로 구성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에서 파견인력 중심의 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총괄기획TF는 2015년 1월 1일 조사국 내 ‘지하경제 양성화 팀’으로 정규 조직화됐다.

 

2014년 3월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설치, 세무조사 부실과세 방지에 진력했다. 즉, 세무조사 종결 전(前)에 조사팀의 조사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는데, 조사와 소송분야 베테랑 인재 93명을 배치, 그 면모를 새롭게 추진해 나갔다.

 

2014년 9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애로업종과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을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로 정했다.

 

 

해당 분야에 속하는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납세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2015년 말까지 유예하는 파격적 조치를 시행했다. 2018년부터는 현재 ‘바른세금 지킴이’ 840명(임기 2년)을 100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데,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쌍방향 소통 강화 일환책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되고 지급률도 5~15%에서 5~20%로 상향됨에 따라 고급탈세정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비록 24편]이 6월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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