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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첨단화돼서 이제 역외탈세까지도 꼼짝 못하게 만든 국세행정 전산화 망이 하루가 멀다하고 거듭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내부적으로는 국세청사람들 사이에서 ‘노른자위 자리’ 쟁탈전이 횡행했었던 때가 있었다면 과연 ‘긍정 퍼센트’가 얼마일지 도통 감이 안 잡힌다.

 

영업세가 과세되던 추계과세 때다. 부과권 행사 호불호가 자리에 따라서는 사복(私腹)을 채울 만큼 현장을 휩쓸던 지역담당제가 인정과세 병폐를 낳게 만든 주범으로 활거한 적이 있다. 일선세무관서 업무집행 과정에서 담당자 재량권이 난무, 기생한 세무부정을 그들 스스로가 키워왔다고 평가해도 딱히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지역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라는 까다로운 잣대가 영업감찰(지금의 사업자등록증)의 통과절차를 좌지우지하다보니, 가장 사업의 기본서류를 접수·패스하는데도 지역담당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아주 깊숙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 때 그 시절의 현장 담당공무원의 전횡을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예시로서 이 부분을 들추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국세행정의 바로미터는 인적자원이고, 이는 곧 행정의 중심이 됐다. 그러다 보니, 이를 통해 자리다툼이 당연시되듯 서식해 왔다. 그 중심에는 아쉽게도 인사비리가 싹터왔고, 이를 둘러싼 이른바 ‘노른자위 자리’ 차지하기 암투가 벌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내(필자)가 보아온 국세청사람들의 인사비리는 승진과 영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암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줄서기가 성행했고 6급 이하 직원도 국회의원 빽 한두 개 쯤이야 일반화 되다시피해서 정치적 인사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다.

 

노른자위 자리 쟁탈전 횡행 인사비리 싹텄고

인정과세 병폐인 재량권 난무로 私腹(사복)주머니 ‘빵빵’

 

서정백관의 기본이 인사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인데, 기본이 잘 지켜지는 데서부터 정실 없는 인사가 나온다. 기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상당한 부분에서 괴리가 생긴다.

 

역대 국세청장 대부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신망을 얻었던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뽑힌 사람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시쳇말로 끼리끼리 인사의 전형이라고 한들 그 누가 쉽게 손사래 치랴 싶다.

 

군부시절 선후배사이, 고시 선후배 사이, 학연, 지연, 혈연관계 등등 우리사회에 연관 없는 인간관계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다. 특히 사시, 행시 기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세대출신들의 기수, 비고시 출신동기, 국세청 입사동기 그리고 교육원 피교육자 동기까지, 따지고 보면 연(緣)이 안 닫는 구석이 없다. ‘우리사회는 한 사람만 건너면 모두 다 지인이다’라는 속된 유행어가 참말처럼 피부에 와 닿는다.

 

1966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 이래 22대에 걸친 국세청장을 배출했다. 큰 틀에서 보면 외부영입청장과 내부기용 청장으로 나뉜다. 그들이 이끈 국세행정 로드맵은 천차만별이었다. 그들의 행정 스타일은 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외부영입청장들은 군부출신답게 ‘밀어붙이기 식’ 일변도였다.

 

세정의 구태를 싹 벗기겠다는 대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외부영입청장들은 거개가 뚝심으로 인사개혁 등을 강행했다. 이에 반해 내부발탁기용청장들은 국세청의 속사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보고 있다 보니, ‘초록은 동색’처럼 개혁의지가 조금은 머쓱해졌던 사례도 없지 않았다.

 

1966년 2월 28일부터 1969년 10월 21일까지 약 3년 8개월여를 재임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세수확보를 국세청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앞두고 재정조달을 염려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개청 원년에 700억 세수 목표달성을 이룬 국세공무원에게 200대의 자전거를 하사하고 그 노고를 치하했다는 기록이 있다.

 

1965년 9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조세행정특별조사반’을 지휘·통솔했던 이 낙선 초대 국세청장은 ‘세수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세수실적 위주의 직원 인사고과 평가가 시행됐고, 세수제일 지상주의가 펼쳐지게 된다.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노심초사는 마침내 ‘세수고지’라는 군사용어 식 세무용어가 등장하게 된다.

 

5·16 당시 해병대대장으로 한강 인도교를 가장 먼저 돌파한 인물로 잘 알려진 오정근 2대 국세청장. 그는 1969년 10월 22일부터 1973년 3월 8일까지 3년 4개월 재임기간 동안 성실세정, 성실신고, 성실과세, 성실실천 등 오로지 ‘성실’만을 강조했다. 초대 이 청장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군부출신 국세청장이다.

 

성실세정을 실천하려 했으나 재정조달행정을 이끌다 보니,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잉세무행정이 다반사로 집행되게 된다. 이른바 조상징수(繰上徵收)라는 세수행정이 자행됐고, 이를 둘러싸고 인사부작용까지 생겨났다. 이 아무개 인사계장(사무관)에게 인사권을 위임이나 하듯 직원은 물론 사무관, 서기관 세무서장까지 자리평가를 했다는 뒷얘기가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당시 인사계장이 오 청장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등등 뒷담화가 자자했었다. 이러한 ‘카더라 통신’ 때문에 오 청장은 ‘보따리 인사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된다. 보따리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으니, 더 깊은 내막은 이쯤해서 덮어 둔다.

 

실상을 끝까지 추적 보도하지 못해 언론의 기본정신인 ‘정론직필’을 다하지 못한 자세를 지금도 자책하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1970년대 새내기 전문지 기자(필자)의 취재력의 한계였다.

 

대통령에 뽑힌 역대 국세청장들, 외부영입청장은 밀어붙이기식 개혁 단행했고

내부승진청장은 ‘초록은 동색’처럼 개혁의지가 조금은 머쓱해져...

 

1963년 육군대령으로 예편,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민원비서관을 지낸 3대 고재일 국세청장(훗날 건설부장관 역임)은 이낙선 청장이나 오 정근 청장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고 청장은 재임기간 동안 인사쇄신을 제일모토로 삼고, 1974년 초 부정세무공무원 숙정의 칼날을 대대적으로 휘둘렀다.

 

 

이의 일환으로 사무관급 이상 584명 전원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아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가옥사진 ▲생활실태 ▲근무동태 ▲업적 등 내부자료와 외부자료를 종합해서 정밀심사를 벌였다.

 

즉, 주택을 중심으로 한 생활실태가 분수에 넘치는 자, 근무태도가 구태의연해 대내외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 구체적인 과오가 있었던 자, 부하감독을 소홀히 해서 적발건수가 많았던 자 등을 순차적으로 가려냈다.

 

그 당시 한 토막의 에피소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 감찰파트 직원들은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직원들의 집을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 각도를 잡아 찍어서 제출했다. 아래에서 위로 각도를 잡아 찍지 않았다고 엄청 꾸지람을 받았다는 실화가 주마등처럼 스친다.

 

기술적으로 아래에서 위로 각도를 잡아야 건물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에피소드가, 당시의 고 청장의 파헤치기 개혁인사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서 눈길을 끈다.

 

드디어 1974년 2월 12일 국세청 사상 초유의 숙정인사가 터졌다. 17명의 이사관 가운데 본청에서는 이 모 국장 등 2명이, 지방청에서는 박 모 지방청장 등 2명이 옷을 벗게 됐다. 본청과장과 세무서장 등 서기관 39명이 숙정됐고 사무관도 70여명이나 쫓겨났다. 4~5급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집행했다. 1974년 2월 1일 2181명을 이동시킨 가운데 185명의 숙정대상자를 벽지세무서로 하향전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

 

기강 확립 차원의 숙정인사 대행진은 그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1975년 4월 4~5급 세무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단행됐다. 법인세와 원천세 시험성적이 70점 이하자에 대해서는 2~3급지 세무서로 무조건 하향, 전출시켰다.

 

이 같은 강력한 인사 조치로 기강이 빠르게 확립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숙정대상자 선정기준이 구체적인 혐의 또는 비위사실에 근거하여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복·소송과정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케이스가 생겼고, 이로 인해 면직된 행정처분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 청장은 3대 청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영호남 자리다툼 인사에서 절대약세였던 호남의 영재 가문인 장재식 전매청 국장을 전격 국세청 차장으로 복귀시켰다. 또 양조시험소(지금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김역수 소장을 독대, 내부비리 등 현안문제를 경청하기도 해서 국세행정방향을 설정하는데 비선라인 비밀창구(?)로 활용했다는 풍문 아닌 풍문이 심심치 않게 나돌아 다녔다.

 

세수인사청장, 끼리끼리 인사청장, 브리핑 숙정인사청장, 지역차별인사 해소청장,

징수기관(봉사기관)청장 등으로 지금도 膾炙(회자)되고 있어

 

대쪽 같은 군부 출신 청장답게 현장인사 용병술을 잘 활용하는 ‘브리핑 청장’으로도 이름나 있다. 당시 이리세무서장인 추경석 서장(훗날 제8·9대 국세청장, 건설부장관 역임)을 브리핑을 통해 발탁했고, 예산세무서 브리핑에서는 이근영 서장(훗날 금융감독위원장 역임)을 발탁하는 등 탁월한 인사 용병술이 지금도 회자(膾炙)되고 있을 정도다.

 

 

노태우·김영삼 2대 정권에 걸쳐 8·9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추경석 청장은 개청 이래 최초로 내부승진 기록을 세운 청장으로도 유명하다. 1991년 12월 21일부터 1995년 12월 20일까지 4년여 재임기간 동안 그간의 굴곡진 인사행정을 바로 잡아 나갔다. 특히 고질화되다시피한 지역차별 인사행정을 해소시켰고, 적재적소 인재 발탁에 탁월한 지략을 실무에 반영하기도 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추 국세청장은 타 부처에 비해 2년 이상 승진이 뒤처져 있어 사기가 떨어져 있는 하위직 직원들을 위해 ▲복수직급 승진제 ▲근속승진 확대 ▲6급 정원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 추 청장은 직원들의 업무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국제조세 등 7개 분야에 ‘세무전문관 제도’를 도입·시행하기도 했다.

 

제17대 한상률 청장의 갑작스런 낙마로 6개월 동안 공석 중이던 국세청장 자리를 2009년 1월 2일부터 2009년 7월 22일까지 재임한 제18대 허병익 차장이 국세청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으로 끝났고, 백용호 대학교수가 18대 국세청장으로 내정, 국세청장 자리에 앉게 된다.

 

2009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6일까지 1년여 동안 재임한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고,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일 뿐”이라고 천명해서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백 국세청장은 “공직자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문제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외부청탁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실천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힌 인사방침이다.

 

백 청장은 “국세청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세청의 변화를 위한 인프라를 깔아놓으려 했을 뿐”이라고 재임소회를 밝힌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게 못 다한 변화의 미완성을 아쉬워하고 있음을 넌지시 느껴지게 한다. 1960~1990년대까지도 납세자에게 군림해온 국세청이 2000년대에 와서야 겨우 봉사기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수준에 와 있을 만큼 개혁속도가 느슨했다는 지적을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

 

사상 처음으로 호남출신 국세청장이 탄생했다. 때문에 주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12대 안정남 국세청장(건교부장관 역임)은 ‘제2의 개청’을 선언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 차장에 임명되어 세정개혁의 청사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안 국세청장은 인사개혁은 물론 토착화되어 버린 세무비리 커넥션 차단을 위한 배팅을 거침없이 패대기쳤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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