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범죄와 부도덕의 극치이자 망국적 탈세, 그 끝이 왜 안보이나
세금을 빼먹고 덜 내려는 행위가 곧 탈세행위다. 소득은폐 누락이나 거래위장 등은 탈루이지만 불법적 세금 감액 등은 탈세라서 범법행위가 된다. 이는 나라재정을 좀 먹는 망국적 행위이고 정상적 납세관행을 해치는 이른바 지하경제의 모태라고 아니 할 수 없겠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줄곧 탈세가 범죄와 부도덕이라는 인식 확산에 진력, 성실신고 기반조성을 이룩해 왔다. 조세 부담 공평의 실현을 위한 진일보 행정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추진방향은 그 시대마다 제각각 달랐고 그 변화 모습도 다양했다. 1960년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국고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걸핏하면 기획조사를 강행하기 일쑤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조사범칙 건수를 축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반면 파급력 제고에 방점을 찍다보니 심리업무, 신고성실도 분석, 예방사찰제, 불성실사업자 표본조사 등을 도입·시행하게 된다.
조세범칙 조사를 대폭 강화한 2000년대에 들어서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서 혐의자를신속 색출조사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기동력을 발휘했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수입금액 누락▲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 범칙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고발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즉,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다.
탈세와 절세는 백지장 하나의 차이 밖에 안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틈이 좁으면서도 탈세가 절세로, 절세가 탈세로 둔갑하기 쉽다는 얘기와 통한다. 합법적 절세였던 부분이 세법 개정으로 자칫 탈세 쪽으로 기울어져 범칙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경험측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2019년 국세청이 발간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고소득사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세법질서훼손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총 1382건의 조사를 마쳐 1조 246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조사실적을 보면 세 차례(3·6·9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자료상 28개 조직, 173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34억원을 추징하고 75명을 고발, 16건의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불법·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영장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활성화 등 엄정조사를 위해 검찰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료상에 대한 조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국세청별 동시조사를 활성화해 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에도 행정력 집중에 힘을 쏟고 있다. 탈세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자료, 해외 현지정보 등을 종합분석 조사대상선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수법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역외탈세 실체추적에 집중해 왔다. 로펌·회계법인 등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역외탈세가 한층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조세회피처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국외소득을 미신고하는 등 단순한 형태를 벗어나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현지법인과 정상거래로 위장하거나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해마다 적발하는 역외탈세 규모는 줄지 않고 있는데, 2016년에는 228건을 조사해서 1조 3072억원을 추징했고, 2012년의 추징세액은 8258억원으로 나타날 정도다.
국세청은 연초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하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코로나 방역·의료 등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 그리고 외부감사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하는 외국계기업, 부(富)의 편법증식과 역외비밀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 은닉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도 조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유예·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 등에 힘입어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기에 이르자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 제공 복지와 혜택만을 향유하는 등 무늬만 납세자로 기능하는 얌체족(Cherry Picker)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국민들의 일상을 파고들며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국세청의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한 단면을 엿보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납세의무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은닉소득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집중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근래 들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구성을 서울국세청 등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현재 130개) 세무서장이 참석, 화상회의 방식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규모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엔티스(NTIS)정보·관계기관 수집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도 촘촘하게 세웠다.
개발예정지역 발표일(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내역
전수검증 실시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 세무조사 강행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 강력실행
특히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한다. 또 국세청은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게 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주요 선정유형을 살펴본다.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4개) ④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하여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3개) ⑤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13명)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착수하게 된 것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4곳을 관할구역 내에 두고 있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청룡)은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등 탈세와 관련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인천국세청은 ▲양도 등 토지거래 전 단계에 걸친 자금출처 검증은 물론 현장확인도 강화하고 ▲토지이용내역 현장확인 ▲임대수입 누락 ▲다운계약 검증 ▲부채상환 상태 등을 밀도 있게 파헤치게 된다.
범칙조사 세무공무원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수사력 강화해야
집행유예 선고 비중 높은 조세범죄 자격정지형 등 도입 필요
인천국세청이 관할하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는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4곳이다. 조세범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중대한 형사범으로, 조세범 처벌에 대한 국민여론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범칙조사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와 범칙조사가 조직과 기능 면에서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체계를 조세범칙조사 전담 조직체계로 개편하고, 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여 조세범죄에 대응하는 과세관청의 수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양형기준체계를 개선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포탈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고액탈세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 조세 부과의 반복성으로 인해 재범 위험성이 큰 조세범죄의 특성과 조세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죄에 대해서도 자격정지형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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