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下>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의 일환인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제도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홀로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4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점으로 도입했는데, 첫 해에는 355명의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았다. 이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 졌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되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의 조사 팀 교체,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감독 권한 법적 근거 마련...김현준 국세청장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체계 있게 받음으로써 ‘불복대응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16.3%였던 인용률이, 제도 시행 후에는 30.5%로 껑충 뛰었다. 2015년에는 28.2%로 나타났고 신청비율이 83.7%로 크게 향상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납세자의 약 70%가 국선대리인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특히 납세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국선대리인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어 이 제도 만족도 상승 이유가 되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먼저 대리인 선임이 없어야 하고, 세무서와 지방청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2018.2.13.확대)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재산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는 청구서 접수 즉시 사전 위촉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무료 지원한다. 즉, 지원 대상 해당여부를 체크하고, 납세자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다. 2014년 3월 3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2018.2.13. 3,000만원으로 확대)이면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지원대상 납세자의 49%가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선대리인 제1기부터 국세기본법에 명문규정 신설,
영세납세자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환경 조성
국세청은 2014.3.3. 제1기중에 237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 시행했고 2014년 12월 23일 법제화(국세기본법 제59조의 2<국선대리인> 조문 신설, 2014.12.23.) 이후 영세납세자가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고, 2015.1.1. 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16.3.3.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을 실행하기에 이른다.
제1기 국선대리인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제2기 국선대리인으로 새로 위촉했다. 이들을 자격별로 보면 ▲세무사가 192명 ▲공인회계사가 30명 ▲변호사가 17명인데, 이 중 여성 전문가가 14명으로 ▲세무사 자격자가 30명으로 단연 압도적 비율을 보였고 ▲공인회계사가 3명 ▲변호사가 17명으로 밝혀졌다. 2기 국선대리인 선별은 조세 전문지식 이외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도가 높거나 ▲나눔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주는 등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의 적극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식기부자를 뽑은 것이 특징이다.
사회적 약자인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국선대리인을 세무관서별로 보면 ▲본청과 지방청이 13명 ▲서울청 및 세무서가 69명 ▲중부청 및 세무서가 75명 ▲대전청 및 세무서가 21명 ▲광주청 및 세무서가 20명 ▲대구청 및 세무서가 15명 ▲부산청 및 세무서가 26명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살펴보았다. 심사청구 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세무관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기초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국선대리인을 지정, 신청자에게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신청결과 통지서에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무료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국선대리인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 세법검토 및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게 된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의 마을세무사 제도 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국세청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서비스 확대를 선도하였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14년도 중에 국선대리인이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실행한 주요사례 몇 가지를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부과한 사실관계를 국선대리인의 활약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실행위자에게 과세처분토록 한 사례이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자진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하였으나, 폐업일 이후 청구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던 김◯◯이 청구인 모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입증서류를 처분청에 적극 제시하였다.
즉,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취소하게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실행위자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인력소개를 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800만원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백만원은 고지한 상황이다. 국선대리인은 신청인이 암 투병 중 종업원의 업무부주의 및 횡령으로 신고누락되었음을 파악하고, 직업소개소의 수입구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용직 일당에 대한 수수료 10%만 수입금액임을 확인하게 된다.
국선대리인은 여러 정황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처분청을 방문, 적극 설명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은 직업소개소 소개비 징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내용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일부 취소 받게 된 것이다. 국선대리인의 민완한 활약으로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은 근로장려금 ◯◯◯천원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이다. 국선대리인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 아버지의 급여가 매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또 아버지에게 부관된 전기요금 등이 정기적으로 청구인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 등 청구인 명의계좌의 실소유자가 아버지임을 적극적으로 입증시켰다.
따라서 청구인 아버지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보도록 적극 입증한 좋은 사례가 됐다.
또 제2기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백만원을고지한 사례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상황이다. 국선대리인은 실사업자가 의붓딸인 김 아무개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78세의 고령의 청각장애인이라서 유흥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주류매입내용과 사업양수도 당시 거래상대방 진술 등을 제시하며, 사업의 실행위자가 의붓딸인 김 아무개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시켰다.
따라서 의붓딸 김 아무개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자 김 아무개에게 관련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백만원을 납부, 통지했다. 이 처분내용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항이다.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이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 당시 학생이거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시켰고, 또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부친이 주식 명의신탁 등 모든 사항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통지세액을 취소하였다.
그 다음으로,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외 결정한 사례이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하여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부친의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청구인 부친의 직장이 주민등록지와 원거리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부친이 주민등록지에서 통근이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하여 실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청구인의 부친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사례이다.
2019년 8월 12일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 서비스수준 제고에 매진
국세청은 2019년 8월 12일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 납세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발돋움하여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세정환경에 맞는 서비스 수준 제고에 매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명시한 이유는 민원접수, 신고·납부 등 업무분야별 서비스 이행기준과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이의신청·심사청구절차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확대,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를 강화하고 현장확인 횟수나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의 전산기록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 감독 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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