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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㊺]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ⅩⅣ>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기구조직, 세제·세정 변천사와 맥을 같이 하다<上>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1962년 즈음이다. 정부의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수(稅收)증대 정책은 지상과제가 된 때다. 당시 재무부 사세국의 5개과와 79명의 행정력으로는 태부족 상태였다.

 

세원의 확대발굴은 말할 것도 없고 칼날 같은 세무조사를 내세운 조세 증수 세무행정을 감당하기에는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턱없이 모자랐다.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절대행정을 이룩할 가능성은 당시 체재로써는 희박했었다.

 

마침내 1966년 2월 28일 정부조직법(법률 제1750호)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제2419호로 ‘국세청 직제’를 정부는 공포하게 된다. 재무부 외청(外廳)으로 발족하게 된 국세청은 그동안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세업무 중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적으로 과세환경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 왔다. 개청 당시에는 ▲4국(징세국, 직세국, 간세국, 조사국) ▲13과(총무과, 징세과, 심사과, 관재과, 처분과, 개인세과, 법인세과, 원천세과, 주세과, 소비세과, 조사과, 사찰과, 감사과) ▲2담당관(법무관, 공보관) ▲4개 지방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77개 세무서 ▲2개 지서(포항, 영주지서)의 기구조직으로 1966년 3월 3일 발족했다.

 

국세청 발족과 더불어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개칭, 지금의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와 같은 세무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발족 당시의 국세청 기구조직의 특징을 보면, 조사국을 별도로 설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한 점이다. 조세행정특별조사반의 조사 활동을 계승하여 탈세방지와 음성세원 포착을 통한 세수확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같은 해 7월, 본청 조사과에 세원조사관과 서울국세청 조사과에 세원발굴계를 신설하고 전국 77개 세무서에 조사과를 새로 설치했다. 전국 세무관서 기구조직이 세무조사 기능을 통한 재정수입 확보체재였음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하나도 세수, 둘도 세수라는 당시의 경제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짐작이 간다.

 

또 국세청은 하부조직도 과감히 손질했는데, 사세청을 지방국세청으로 명칭 개칭과 함께 총무국을 징세조사국으로, 세무국을 부과국으로 개칭했다. 재산관리국을 관리과로 축소하여 징세조사국 산하에 두게 했고, 직세1과를 개인세과로, 직세2과를 법인세과로 세목 이름을 그대로 따 개칭했다.

 

지방국세청 하부 조직인 세무서에는 총무과·직세과·간세과·조사과·재산관리과 편제를 두게 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간세과·조사과 및 재산관리과를 두지 아니할 수 있고 직세과 대신 법인세과와 개인세과를 둘 수 있게 했다.

 

국세청 조직은 시대 변천사와 더불어 여러 차례 개편에 개편을 거듭해왔다. 세제 측면에서 보면, 1968년 부분적인 종합소득세와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5년 종합소득세, 1977년 부가가치세, 1990년 토지초과이득세, 2005년 종합부동산세, 2008년 근로장려세제를 도입·시행과 더불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개편했다.

 

또 세원 확대 등에 따라 1967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을, 1968년에는 대구지방국세청을, 1993년에는 경인지방국세청을 각각 신설했다. 1968년 4월 세무공무원교육원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종전의 재무부공무원교육원을 국세청에 편입해서 세무공무원교육원이 신설됐고, 양조시험소가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1975년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해 누진과세하는 종합소득세제가 전격적으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직세국과 간세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직세국의 개인세과를 영업세과로, 종합소득세과를 소득세과로 개칭, 변경했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간접세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우리 세정사에 일대 혁신을 기록한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 등 5개 세목으로 간접세체계가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종전의 영업세과를 폐지하고 간세국에 부가가치세 1,2과를 신설했으며, 주세과를 폐지함과 아울러 그 기능을 소비세과로 이관, 집행하게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으로 과세불복청구 폭증, 과잉과세권 행사가 낳은 조세마찰

 

1989년 정부는 토지에 대한 투기심리 방지대책으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다. 지가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책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재산제세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직세국 안에 재산세과를 분리하여 1990년 2월 재산세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 밑에 재산세 1,2,3과를 신설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무단속이나 조사가 강력 시행된 탓에 납세자의 과세불복 청구가 폭증하게 된다. 이른바 과잉과세권 행사에 따른 조세마찰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불복청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1년 12월 징세심사국에 심사2과를 신설, 전담과를 두었다.

 

과세당국은 새로운 제도나 과세대상이 생기면 이에 걸맞는 기구조직을 구축, 방어적 조직개혁을 완성해 나갔다. 국세청은 1999년 9월 1일 정보화 시대에 대비, 세정운영 시스템을 선진화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전담조직 신설 비상한 관심 끌어

과세권 남용 막아 납세서비스 획기적 개선 계기 마련

 

제2의 개청을 선언, 대대적인 조직개혁을 단행한다. 제12대 안정남 국세청장(1999.5.26.~2001.9.7.)의 야심작이다. 1993년 1월 22일 신설된 경인지방국세청과 35개 세무서를 폐지, 대수술에 착수했다.

 

당시 전국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한 것이다. 경인청은 개청 6년여 만에 간판을 내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19년 4월 인천지방국세청으로 명칭만 바꿔 엇비슷한 관할구역(인천서 등 12개서 관할)으로 재탄생, 개청됐다. 어쨌든 엄청난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납세서비스 전담국인 납세지원국을 신설해 명실상부한 조직의 중심 기능으로 활성화했고, 다른 하나는 세목별 조직인 직세국, 간세국, 재산세국, 국제조세국 등 세목별 조직을 개인납세국 및 법인납세국으로 통폐합해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을 유사기능인 심사과와 통합해서 법무심사국을 신설했다.

 

제2의 개청이라는 거대한 조직개편을 통해 국세청은 1930년대 이래 장기간 운영되어 왔던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결과물 중 하나가 지역담당제 폐지다.

 

‘제2의 개청’ 선언 세정운영시스템 대대적 개혁,

세목별 조직 납세자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전환

 

또 세원관리기능과 조사기능을 분리해서 세정운영의 투명성제고는 물론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서비스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이다. 그 동안 국세청의 고답적인 과세권 남용을 막아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3년 7월 조사상담관실을 신설했고 노원서, 시흥서, 파주서, 동안양서, 동울산서 등 5개 세무서를 제14대 이용섭 국세청장 때 신설했다. 제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은 2010년 11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발족시켰고 같은 해 12월에는 역외탈세담당관실을 신설, 기구 조직화했다.

 

2014년 8월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2015년 1월 자발적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청 감찰담당관 직제를 청렴세정담당관으로 개칭하고 서울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 송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또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1.2과로, 법인세과를 법인납세과로 각각 개편하여 시행했다.

 

개청 이래 줄곧 사찰이나 세무조사에 포커스를 맞춘 기구조직으로 일관되게 짜여져 왔다. 30년 구태의연한 조직을 1999년 말 즈음, 그러니까 2000년을 코앞에 두고 비로소 납세자중심 조직으로 국세청 편제가 대전환된다. 제2의 개청이라는 이름으로 납세자가 주인이라는 진정한 인식이 점차 햇빛을 보게 된 것이다.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으로 개편, 본청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서울청에 송무국 신설 송무조직을 확대 개편

 

여기까지 오기에는 역대 국세청장들의 기업친화적인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 분골쇄신 노심초사한 애증(愛憎)이 서려있어 가능했다고 다시금 새겨본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된 2019년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본청 조직이 11국 42과 1팀, 3개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등 ‘거대 국세청’으로 변신했다.

 

 

 

1966년 개청 당시 조직이었던 ▲4국 13과 2담당관 체재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김현준 현 국세청장(제23대)은 일선 세정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세무서 조직체계를 2020년 1월 10일 정기인사 타임에 함께 개편했다. ‘세무서 조직개편 추진단’까지 마련, 속도감 있게 정착시키기 위해 일선 현장은 오늘도 뛰고 있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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