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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⑮] 국세청 규제덩어리 혁신으로 갈다

잣대로 재듯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위주의 국세행정이 조금씩이나마 관용 쪽으로 변화되는 듯한 감이 잡힌다. 선진형 과세행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처럼 헷갈릴 정도로 달라진 요즘의 국세청 모습에서다.

 

세무조사 전 사전예고제 시행이라든가 소득세 관련 자료까지 ‘모두 채움 서비스’를 실행, 간편하게 신고토록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납세자 중심 세정으로 변모해왔기에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림없는 일이었다.

 

일종의 세원관리 누수라고 질책할 만큼 조사상 기밀누설 망동이라고 지적질을 당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재량권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자행해온 과세권의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여왔던 과세행정상 침탈이나 폭거는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옛말이 돼버렸다고 자평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겹겹이 쌓인 규제덩어리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걷어내 이룬 쾌거라고 하겠다. 물리적 제도 혁신에 따른 행정규제나 악성규정의 폐지는 더 말할 나위없지만, 한층 고도화된 과세기법 향상도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측일지 몰라도 과세권의 횡행이 부실신고·탈루 제동역할에 일익을 했다고 치면, 과잉과세로 인한 불공정 피해납세자가 없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납세기업마다 제각기 다른 납세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숲의 이론’처럼 한데 묶어 과세 처분한 사례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세무행정 반세기와 함께 상생하면서 성장시켜온 성실신 고·납부 풍토는 차치하고서라도, 부실신고에 대한 세무행정 개선이나 세수위주의 일변도 규제나 철폐가 어느 수준이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 방향성이 명쾌하지가 않아 못내 아쉽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세정의 규제 혁신을 위한 되새김질이 마치 부메랑을 닮아서, 과세현장에 되돌아오는 이유가 따로 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가 제법 많다. 국세행정의 어떤 꼼수관행(?)에 식상했기에 그간 쌓인 의구심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


타 법인 주식취득 투기목적 사용으로 사회적 갈등초래 출자규제 대상
IMF 이후 기업차입금 비율 크게 낮아지면서 실익 떨어져…법 개정 폐지

법인이 기업자금을 불건전한 용도로 사용하면 종국에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파급되기 일쑤다.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나 타 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쓰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경쟁력까지도 약화시킬 우려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출자규제 대상이라서 사회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중 하나가 타 법인에 대한 출자규제인데, 차입금이 자기자본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법인이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지급이자 중 일정금 액을 손금부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1년 도입된 이래 여러 번 개정한바 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낮아져 실익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 2005년 12월 법인세법 개정과 함께 폐지하기에 이른다. 이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규제혁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 세제상으로나 세정상으로 규제해서 기업자금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실행, 기업자 금이 부동산투자로 흘러들어가는 길을 가로 막았 다.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배제 ▲자산재평가의 배제 ▲세무조사대상 우선 선정 등 비생산적 기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것이다.


1998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동산의 취득규제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규제로 개편됐고, 이에 따라 면적기준 등 업무무관 부동산의 세부판정기준이 폐지됐는데, 판정유예기간(2~5년)만 존치시키는 등 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규제 일변도의 투기대책을 현실성 있게 전환해 나갔다.

 

접대비 한도액 축소규제 영수증 쪼개기로 변칙처리 성행 입증제도 회피경향
기업에 부담 주는 과도한 규제 지적…시행 5년 못 버티고 근거법령 삭제

198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차입금을 과다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가산하거나 또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지급이 자를 손금부인하거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1991년 12월 16일 국세청장이 연간 15%로 최초 고시한 후 경제상황 및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수준을 감안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고, 2001년 12월 31일 9%가 마지막 고시가 됐다. 2004년 3월 5일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개칭하고 2009년 3월 30일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해서 규정하게 된다.


1997년 법인세법 개정 때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가해진다. 2000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상장법인 및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법인에 대해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기업의 재무구조개 선에 의해 부채비율이 크게 축소된 점을 감안하여 2004년에 관련 법 규정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영세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소비성 경비의 규제를 끈질기게 추진했다. 1979년에는 부실경비규제요강까지 마련, 법인의 변태적인 경비지출을 엄격히 규제해서 범국민 소비절약운동에도 일익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나섰다. 1996년 에는 12월 말 결산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법인은 실지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세무조사 매뉴얼을 강행하기에 이른다.


국세청은 2003년 4월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법인의 접대비 입증제도를 혁신과제로 발제해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접대비 입증제도 근거법령이 마련됐다. 2004년 1월 5일 국세청고시 제2004-1호로 ‘접대비 업무관 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를 통해 건당 50만원 이상 법인의 접대비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일명 접대비실명제 시행으로 접대문화가 개선되는 효과를볼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이 영수증 쪼개기 등 변칙처리가 성행했고, 이로 인해 입증제도를 회피하는 등 기업에 부담 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나, 시행 5년 안팎기간을 못 버티고, 끝내 2009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근거법령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수평적 성실납세제 도입 건전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 101개 법인 이행협약 체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25건의 세무문제 해결… 멘토 역할도 톡톡히 한몫

기업의 대형화 등 세정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새로운 세원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09년 11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국세청과 중부국세청 관내 15개 중견기업과의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법인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아 보였고 납세자와의 소통을 통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2011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10년 12월 각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대표와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적절한 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정기 또는 수시 만남을 통해 세무문제를 공개하거나 도출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세무처리 확인 등에 대한 멘토 역할도 빼놓지 않았다.
2014년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범위를 확대했다. 신청대상을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법인에서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중소법인까지 범위에 포함돼 협약기업 수가 101개로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업계의 의견 수렴에 따른 것인데, 지방국세청 전담반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총 1425건의 세무문제를 해결했다. 국세청 입장으로 보면 관행적 규제철폐로 신뢰세무행정의 개가로 볼 수 있고, 납세자 쪽에서는 세무쟁점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불복비용 같은 예산절 감이라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2015년 7월부터 제도운영 내용과 잘 부합되도록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명칭을 ‘성실납세 협약제 도’로 바꾸어 사용했다. 또 협약신청 대상을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법인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세무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것이었다. 세무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성실납세지원제도로 그 운영방식도 바꾸어 나갔다.

 

금 모으기 운동 때 편승 ‘금 자료상’ 기승 세무조사 칼날 가해져
거래소 내 ‘KRX 금시장’ 개설 음성적 거래 단절…대법원 판결도 ‘가세’

국세청은 과세근거 포착이 어렵고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높으며 수입금액 탈루가 용이한 현금수입업종을 부가가치세제 시행 초기부터 취약업종으로 선정하고, 개별관리하게 된다. 현금수입업종, 자료상 행위, 금지금 거래, 부정환급, 부동산 임대 등이 그 대상이다.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집단상 가는 무자료 매입·매출이 관행화되어 왔다. 대금결제는 주로 현금거래였고 외상거래는 친·인척 등의 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받기 때문에 철통같은 세원관리에 손이 잘 미치지 못했다. 판매전표를 그때 그때 폐기하거나 수입금액을 타인명의로 입금시키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많아 과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부정공제 받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자료상’ 행위 근절대책을 세웠다. 불성실사업자와 거래처 매출·매입거래 정보 등을 다각도로 분석, 심층분석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해 자료상 적발에 활용했다. 특히 2014년에는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유류·고철 등 취약업종에 대해 자금출처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자료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기에 벌어진 금 모으기 운동에 편승해 ‘금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국세청의 조사칼날이 금 자료상들에게 가해지자, 허위 구매확인서를 작성해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金地金)을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한 것처럼 가장해 부가세 포탈을 다반사로 자행했다. 2002년 12월 법개정을 통해 구매확인서에 의해 금지금을 매입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금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음성적 거래가 단절되도록 한국거래소 내에 ‘KRX 금시장’을 개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변칙적 금지금을 거래하는 수출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여부를 따져 그 세금계 산서가 적법하다면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 같은 변칙거래는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한 행위로써 그 내용을 알고 거래에 뛰어든 수출업자에게까지 매입세액의 공제 환급을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과세관청의 상고 이유를 받아 들여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환급 주장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 13474 판결)함으로써 신종 재화를 이용한 비슷한 수법의 변칙적 거래도 차단,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된다.

 

1981년 일반·조기환급 대상 개별결의서 작성 부정환급 규제 시동 체계화
세무관서의 정부물가단속업무 참여 1966년 시멘트 불공정거래 조사가 처음

1981년 일반·조기환급에 대해 개별 결의서를 작성, 검토조사서를 작성하게 해서 부정환급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그 이듬해에는 부정환급 규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공제)조 사지침을 마련, 전국 일선관서에 시달·집행했다.

 

특히 2007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세금계 산서 범칙사건의 조사를 위해서도 통신자료열람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광고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국세청에는 ‘자 료상 긴급체포신고처’를 설치하여 즉시 색출을 통한 현행범 체포에 주력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과표 양성화업종 중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 인프라 확충을 계속했다.
2005년 부동산 임대업자와 임차인을 연계해 임대인이 신고한 임차인별 임대수입 금액을 전산입 력,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을 위해 세무관서에서 물가 단속에 손대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시멘트 불공정거래 조사가 처음이다. 1967년 물가 및 폭리 감시반을 편성, 생활 필수품 대중요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 중심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974년 1월 제4 차 중동전이 발발하면서 원유가격이 3개월 사이에 4배로 폭등한 것을 계기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1974년 3월 국세청에 정부 각 부처로 구성된 ‘합동물가단속본부’가 설치된다.


1976년 물가 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격표시제’가 시행됐고, 1979년 말 제2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되어 1980년부터는 더 이상 물가단속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1981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독과점 가격 고시품목은 모두 해제됐고 최고가격 품목 20개만 고시품목으로 남게 된다.

 

[국세청 비록 16편]이 10월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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