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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㉚]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일제강점기인 1934년 조선상속세령의 제정공포로 상속세가 처음 도입된다. 1950년 3월 법률 제114호로 상속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참다운 ‘우리 것’의 상속세를 갖게 된다. 증여세는 1950년 4월 증여세법이 법률 제123호로 제정공포된 것이 첫 도입이다.

 

그러나 1952년 11월 증여세법을 폐지, 상속세법에 통합된다.

정부는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속세는 납 세자의 신 고여부와 관 계없이 과세관청이 독자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이 발생한 사실과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 한 정부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사실 파악을 위한 끈질긴 자료수집이 과세의 근거 포인트가 된다.

 

정부는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한다.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저가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증여의 개념을 규정함에 따라 폭넓은 증여세 과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기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자칫 경영을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창업세대경영자의 고령화 문제는 그들이 일군 가업승계 발전에 커다란 전환점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가업승계제도를 지원받은 기업이 정상승계를 기업으로 유지, 발전되어 가는지 등 사회적 책임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항상 모니터링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다.

 

때문에 변칙증여 혐의 검증이라는 ‘핫 이슈’를 촘촘히 그리고 지속 추진할 거보를 국세청은 쉼 없이 내딛고 있다고 본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비유한 그 글귀가 상속·증여관련 세금과 아주 잘 어우러진다.

 

2009년 상속세 조사시기 선택제 서울국세청이 최초로 시행

서울·중부청 관내 10개 세무서 서면확인 결정제 시범 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상속세제 확립은 1950년도 상속세법 제정, 공포 때부터다. 당시 상속세율은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 1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성실신고와 자진납부 촉진책에 따라 1967년에는 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했고, 1981년에는 무신고가산세제도와 1990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제도를 각각 신설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상속 관습이나 행태를 변화시킨다. 즉,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든가,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여성의 지위향상 그리고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이 그 대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관습이나 행태다. 정부는 1996년 12월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편하게 된다.

 

 

2012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한도를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차원에서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계획 수립 즉시 금융재산일괄조회를 실시해 조사기간 단축,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었다.

 

특히 2009년에는 상속세 조사대상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는 상속세 조사시기선택제를 서울지방국세청이 최초로 시행했다. 그 후 2013년에는 전국 세무서로 확대 시행했고, 2015년에는 조사 효율성 제고와 업무량 감축을 위해 실지조사 없이 서면확인만으로 결정하는 상속세 서면확인결정제도를 서울청과 중부청 관내 10개 세무서에서 시범실시하기도 했다.

 

납세인원이 적고 국세청 세수비중도 겨우 1% 안팎에 불과한 게 상속세이다. 그러나 부(富)의 집중형상을 직접해소하고 사망시점에서 탈루했거나 비과세·감면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과 사망일까지의 재산보유 과정에서 얻은 자본이득 등에까지 부과되는 특이 세목이기도 하다.

 

2008년 호적제 폐지로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로 수집 대체

상속개시 보완자료 건보공단에서 장제비 지급자료 연 1회 수집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를 전제로한 정부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의 사망사실 파악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 필수다. 국세청은 이 같은 업무의 확대개편을 통한 개선을 지속해 왔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당시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상속개시자료 통보에 의해 상속세 과세대상을 파악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상속개시 자료 통보기관을 피상속인의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본적지 행정기관으로 변경했는데, 1985년 상속개시자료를 전산입력해서 관리했다.

 

또 1990년부터 주소지 행정기관의 30세 이상 사망자·실종자의 주민등록 말소자료를 수집했고, 1992년부터 6대 도시 종합병원의 사망진단서 발급자료를 추가로 수집하기도 했다. 1995년부터 내무부로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

 

 

1997년부터 주민등록상 사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상속개시 보완자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제비 지급자료를 연 1회 수집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8년부터 법원행정처로부터 호적 전산자료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자료를 수집해오고 있다.

 

2003년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민법상의 증여와 상속증여세법의 개별조항에서 증여로 보도록 의제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증여의제규정 신설보완했으나 변칙적 증여행위가 예측불가능 ‘여전’

과세대상 폭은 넓어졌으나 일부 부유층 배우자·자녀 편법증여 ‘만연’

 

이에 따라 과세대상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일부 부유층 쪽에서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생겼다. 또 거래나 기여를 통해서 특수관계자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행태의 부 대물림 수법이 나타나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행정이 불가피하게 집행된다.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개정 이후도 여러 번 증여의제규정이 신설 보완됐으나 모든 변칙적 증여행위를 사전에 예측해서 과세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문제점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의 해결 대안책이 완전포괄주의 도입이다.

 

즉,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12년 1월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시행했고, 2013년에는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으로부터 부동산, 골프회원권, 금융재산, 선박, 건설기계권리 등에 대한 권리변동자료를 수집해 증여세 과세업무에 적극 활용했다. 1973년에는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1978년에는 금융기관 지급조서를 전산 입력해 관리했다.

 

또 1990년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 중 보험금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달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료를 전산처리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했다.

 

 

주식변동조사…직·간접조사 구분 세무서에 전담반편성 착수

대재산가의 탈세행위 대다수 성실납세자를 상대적 박탈감 유발

 

자본시장이 성장하면서 국민경제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을 이용한 조세 회피나 경영권의 편법 세습행위가 점차 늘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하거나 고가에 양수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임직원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양도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로 있는 특정법인에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을 증여함으로써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이익을 우회하는 사례 등도 있다.

 

이같이 대재산가의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탈세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켜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은 물론 재정수입 확보에도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주식변동조사가 필수가 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세제상 장치를 마련하고 주식변동조사업무를 지속, 개선해왔다.

 

또 주식변동 사항과 관련한 자료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73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따라 주식이동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출장, 수집을 병행했다.

 

1979년 주식변동조사를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하고 세무서에 주식변동조사 전담반을 편성해조사를 실시하게 했다. 그러나 공개법인 및 상장법인 조사 시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 개통 공시자료 열람 ‘오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국세청 홈페이지에 최초로 공개

 

2004년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대상 선정 전 단계에서 우편질문을 총합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한 서면확인제도를 도입해서 싱지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켜 나갔다.

 

 

2012년부터는 주식변동 서면확인업무를 세무서로 확대, 시행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 23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 자 확인신청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법령개정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시행근거 및 절차규정을 신설, 빠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서 ‘부처별 규제개혁 베스트 5’에 선정되는 등 국민 체감형 규제개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수요가 많은 금융상품인 채권(국채, 사채, 금융채등)을 고액 보유한 자산가의 재산취득자금 변칙 증여 혐의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또 재산제세 통합조사 전담팀을 지정운용하여 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 많은 대재산가의 변칙증여 혐의 검증에 행정력이 집중됐다.

 

민간의 재산출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한계 등으로 모든 공익사업 수행에 절벽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통해 포탈할 우려가 있기에 말이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로 세제혜택을 주고 공익목적에 사용되는지를 사후관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74년 재산제세 조사사무 취급규정에 공익사업 출연재산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했고 1989년 공익법인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사무처리 절차를 만들었다. 1997년에는 공익법인관리규정을 법인사무처리규정에 통합, 개정했다.

2008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제도 및 결산서류 공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는가하면 2009년부터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시스템을 개통하여 공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고액 전(월)세입자 56명 자금출처 기획조사 실시

조사대상 전세기준금액 하향…검증대상 전국 지역으로 확대

 

2014년에는 결산서류 공시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억원, 수익금액 및 출연재산 5억원 기준을 각각 5억원, 3억원으로 낮춰 공시대상을 확대, 공시내용을 상세화했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점검업무가 기재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돼 그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세원관리의 새로운 경지를 만들게 된다.

 

2013년 처음으로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상응하는 고액 전(월)세입자 56명을 자금출처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입자나 월 1000만원 이상의 일부 고액 월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고액 전(월)세입자 자금조달 원천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검증했다.

 

또 사업소득 탈루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업체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실시, 조사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 이듬해인 2014년, 국세청은 검증대상을 서울 주요지역과 수도권 내 분당, 판교지역으로 확대했고 현장정보 수집활동을 더욱강화해 나갔다.

 

특히 지자체에 전세금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전세권 등기설정을 하지 않아 세원포착을 지능적으로 회피해온 대상자를 추가 포함시켜 나갔다. 2015년에는 조사대상 전세기준금액을 하향하고 검증대상도 수도권 외 전국 지역으로 확대 실시, 본격화했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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