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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1년 4월 국세통계포털(TASIS: Tax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을 개통, 온라인 등으로도 열람공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세통계는 국가재정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세(관세 제외)의 징수 등에 대한 통계인데, 법인세 등 13개 세목에 대한 통계를 생산·공개해 왔다. 외부 공개를 목적으로 국세청이 국세정보의 분석 및 가공 절차를 거쳐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생산하는 통계다.

 

국세통계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12월에 공개한다. 온라인으로는 수시 공개한다. 그간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해 왔는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도 국세통계를 2회에 걸쳐 공개해온 바 있다.

 

국세통계는 보고통계다. 국세청 소관 국세에 관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신고·결정 경정·조사·징수 등 기본적인 전수 자료를 국세청에서 가공·집계해서 최종확정한다.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다.

 

2020년 발행된 국세통계연보를 사례로 살펴보면 결정·경정·조사·징수 및 기타 추진업무 실적의 경우에는 2019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해서 납세자의 신고와 조세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는 취지겠지만, 납세국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됐는지는 잣대로 눈금을 재듯 평가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일말의 근거과세의 확충을 과세당국의 공개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진일보한 과학세정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통계서비스를 통해서 국세행정 운영실적을 민낯으로 보여주게 된다는 점에서 진취적이다. 이는 곧 더 새로운 민주화세정이고 공개세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는 모두 538개의 통계표가 수록되어 있다. 510개였던 2019년 통계연보보다 28개 통계표가 더 들어갔다. 구성현황을 세목 종류별로 보면 ▲총괄징수분야가 27 ▲종합소득 39 ▲원천 38 ▲양도 42 ▲상속증여 34 ▲종합부동산 14 ▲법인 75 ▲부가가치 89 ▲주세소비 27 ▲국제조세 30 ▲조사 20 ▲근로·자녀장려금 84 ▲ 기타 19 등 모두 538세목이다.

 

 

증가된 285개 신규 통계표에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현황 ▲이자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현황 ▲시·군·구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 14종의 통계표와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와 관련한 통계표 14종이 포함됐다.

 

결정세액 3조 72억 전년대비 60.2% 대폭 증가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 59만 2000명 전년대비 27.7% 늘어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자는 총 1917만명으로 2018년(1858만명) 대비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705만명(전체의 36.8%)으로 2018년(38.9%)에 비해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9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9만 2000명으로 전년대비 27.7% 증가했고 결정세액은 3조 72억원으로 1조 8773억원이었던 전년대비 60.2% 증가했다.

 

또한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은 총 51만 7000명으로 전년(39만 3000명)대비 약 12만 4000명이 증가(31.5%)했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납세인원 전체의 79.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759만명인데, 이들이 신고한 세액은 34조 8933억원으로 전년대비 9.9%와 8.9%씩 각각 증가했다. 또 종소세 신고 과세표준은 195조 9004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2019년 귀속 양도자산의 건수는 99만 2000건으로, 103만 9000건이었던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7.2% 감소) ▲주택(18.3%)감소 ▲부동산에 관한 권리(20.5% 감소) ▲기타건물(12.5% 감소)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주식만 증가(9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과세대상(과세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으로써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였는데, 주택의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7억 3800만원), 경기(3억 1200원), 대구(2억 9900만원)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결산서류를 의무 공시한 공익법인 중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1968.12.31. 이전 설립)한 법인은 총 888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목적별로는 ▲교육법인이 470개(52.9%)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법인 311개(35.0%) ▲학술·장학법인 38개(4.3%)순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종소세 신고자 15만 9000명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4810명 전년대비 5.6% 증가

 

2019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는 총 15만 9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명이 증가(23.6%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00만원 가량 감소(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810명으로 전년도인 4556명에 비해 5.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소득도 약 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2019년에 국세증명 민원서류는 4989만건이 발급되었다. 이 중에 89.1%에 달하는 4445만건의 국세증명 민원서류가 홈택스 등에 의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발급됐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한 건수는 10.9%인 545만건이다. 민원서류 종류별로는 1600만건이 발급돼 32.6%를 차지한 소득금액증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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