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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㉕]성실신고... 그 내막을 들추면 국세청이 보인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우리의 현실에 맞는 새 민주세법 제정을 계기로 비로소 간접세제도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국세청 발족 이후 세무행정의 쇄신과 세제개편을 통해 직접세 비중이 다소나마 우위에 서게 된 적이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고세율의 직접세 중심 조세체계는 효율적인 내자조달과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에 문제점이 생긴다. 이에 따라서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구조가 다시 간접세 중심으로 전환되게 된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이 세정사의 큰 변화를 앞당기는 새로운 분출구를 만들어 냈고, 마침내 간접세제의 전면개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칼날 같은 ‘파워 국세청’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행할 수는 없다. 첫 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비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상대는 추상같은 납세자이다.

 

만만치 않다는 생각에 자칫 지레짐작해서 납세자를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경원시해도 안 된다. 그렇다고 감싸기만 해도 되레 과세권자를 폄하(貶下)할지도 모른다는 기우 때문에 왠지 조마조마하다.

 

언젠가부터 ‘납세자가 주인이다’라는 과세권자의 인식이 진정 올바른 판단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한다.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위치가 가장 합리적 거리인 듯싶다.

 

사전 신고권장 행정이 납세자에게는 세무간섭으로 비추어지듯 사후검증 업무까지도 제2의 세무조사라고 반격하고 있 으니, 세입구조가 다 망가져도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마치 과세권의 무력함을 예단이나 하듯 말이다.

 

추계과세 때도 아니고, 신고납세제라는 자율신고가 법제화된 현실 때문에 행정력 집중에도 한계가 뒤따른다는 얘기와 뭐 다를 바 있느냐는 지적이 많다. 세수 확보와 적정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접점에 그간 국세행정이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어 왔기에 더욱 그렇다. 몇몇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내막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이유다.

 

1998년 이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 인적용역 과세 ‘시동’
업종별 신고권장률·사후관리 조정과표로 신고관리체계 유지해

 

우리의 간접세제도는 대부분 제조단계에서 과세됐다. 특히 영업세는 전 거래단계에서 과세되었고, 이 때문에 누락과세로 인한 물가상승 요인을 가져오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와 달리 도입 초기부터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영세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납부하게 했다.

 

 

이 밖에도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세 시행 초기에는 모든 사업자가 2개월마다 신고납부하게 했으나, 1978년부터는 3개월마다 신고하도록 신고횟수를 축소·조정했다.

 

1993년에는 예정고지 납세제도를 신설, 개인과세특례사업자 전체와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대리·중개 등의 경우 1875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납부 대신에 직전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고 6개월에 1회 확정 신고만 하도록 했다.

 

특히 2013년에는 모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1년 2회에서 1회로 신고횟수를 축소,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대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예정부과 기준으로 예정고지제도를 신설했다.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재분류하게 된다. 이로써 개인사업자의 납세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이원화돼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있다.

 

수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일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0%)을 적용했고, 간접세가 가지는 세부담 역진성의 완화와 저소득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면세제도를 활용해왔다. 1998년 이후에는 조세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영세율과 면세적용대상을 축소해서 과세전환을 추진해 왔다.

 

2000년 전자신고제도 첫 도입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자로 확대
20여종 조기환급신고 첨부서류 인터넷으로 제출가능…뿌리 내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인적용역이 과세로 전환됐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정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했다. 2010년 이후에는 전부 면제 적용되던 의료업, 학원사업 중 일부도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는데, 성형수술 등과 자동차운전학원 등이 과세전환대상이 되도록 과세강화했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권장률이나 사후관리 조정과표 등으로 신고관리 체계를 유지관리해 왔다. 이른바 신고권장 표본관리 시스템인 행정적 신고관리업무는 부가가치세 시행 초기부터 1985년 이전까지 줄곧 실행해 왔다.

 

1985년 이후 신고서 자율접수창구 운영이나 우편신고 확대 등으로 자율신고제도가 점차 확대됐다. 1993년부터는 신고서 민원봉사실 접수, 종사 직원 신고서 작성 배제, 지방청 세무서별 관리업종 선정 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율신고제도가 시행됐다. 1995년부터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했고, 따라서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완전자율신고체제로 전환했다.

 

1999년 9월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개편과 함께 과세자료 인프라에 의해 수입금액이 자동 노출될 수 있는 신고관리에 역점을 두었고 이어 2000년 7월에는 전자신고제도를 처음 도입, 2003년부터 모든 사업자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자시스템에 의한 신고관리체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06년 8월 전자신고를 조기 환급신고로 확대, 무려 20종에 달하는 첨부서류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전자신고비율의 10%에 불과했던 2002년 1기 예정신고 때에 비해 2014년 2기 확정신고 때에는 85.4%에 이르는 등 전자신고가 부가가치세 신고상 필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2012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Pre-Filled 서비스를 시행했고, 2015년 2월 23일에는 수년에 걸쳐 준비해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가동, 전자세금계산서·홈택스 등 분산되어 있던 자료를 통합하고 모든 분야의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의무 이행과 과세관청의 신고관리가 획기적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매출액 대비 일정률 이상 신고권장 과표 양성화에 행정압박
1985년 성실신고기준 제정 불성실납세자 판정기준으로 삼아

 

2015년 1기 확정신고부터는 모바일 전자신고 시스템을 실행해 냈고, 2016년 1월에는 단일 업종을 운영하는 영세간이과세자로까지 확대, 이용토록 했다.

 

이 단계에 오기까지는 신고서 접수거부 등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사회적 여건상 납세의식이 성숙되지 못하고 기장이나 영수증 수수질서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정부주도의 신고지도를 강력히 실시한 배경에도 문제가 있다. 신고실적을 올리기 위해 ‘업종별 신고권장기준율’을 제정, 매출액 대비 일정률 이상 신고권장하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압박이 없지는 않았다.

 

증액신고 강요와 신고서 접수거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해 나갈 성실신고 비법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 국세청은 1985년 성실신고 기준을 제정하여 불성실납세자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가 납세자의 기준과표를 제시, 관리하게 되는 행정주도형 신고관리 체제로 전환시킨 것이다.

 

어디 이뿐이랴. 1985년 표준신고율, 1983년 영업효율 제정, 1988년 사후심리 기준과표를 제정했다. 앞서 1955년에도 규모, 종업원 수, 업황, 부가가치율, 영업효율 등 과거의 과표기준 산정시 활용하던 수단을 총망라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관리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수입금액 추정기준은 개별납세자의 사업실상과는 살짝 거리가 있었다. 여러차례 개선·보완했으나, 그 결과는 ‘행정세수’ 등을 빼고는 설정하기 어려운 국세행정의 규범 때문에 이 당시까지만해도 ‘백약이 무효’였다.

 

신고 전 국세청의 성실신고 안내행정이 성실하게 신고를 돕는 역할에 상당한 효과를 올렸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왔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세청의 신고 전 안내행정이 되레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게 일었다.

 

마침내 국세청은 2010년 2기 확정신고 때부터 신고 전 안내 제도를 폐지하게 된다. 납세자자율신고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분석 하는 등 이른바 훗날 제2의 세무조사라고 비판받게 되는 사후검증 업무에 역점을 두게 된다.

 

사후검증 행정 추징세액 효과 불구하고 민원발생 소지 높아 ‘문제’
사업자들, 과표 노출 꺼려 무자료물품 선호 소득탈루 서슴없이 자행

 

2015년 세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사후검증 행정이 추징세액 효과에도 불구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높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신고관리방식을 다시 성실신고 지원확대 업무로 전환하게 된다.

 

2014년 2기 확정신고 시부터 이 신고관리 방식을 실행하게 된다. 사전성실신고 지원효과는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증가와 이에 따른 세수확충 효과로 나타났다.

 

과세자료 활용방안의 하나인 세금계산서 수수제도는 부가가치세제의 핵심이 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과세표준의 노출을 꺼린 나머지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가 하면 무자료물품을 선호해서 소득의 탈루를 서슴없이 자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정환급 및 가공원가 계상 등 변칙거래가 만연되었음을 실증하기에 이른다.

 

국세청은 2009년 5월 전자세금계산서 브랜드 네임은 ‘e세로(e=electronic+세금=稅金+길=路)’로 정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조기 개설해 나갔다. 2009년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ARS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됐고,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의한 발급방법까지도 도입하게 된다.

 

국세기본법 개정 과세자료 제출 강제성 부여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 도입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은 과세자료 처리 전산화에 새 시대 열어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 ERP)의 시스템을 이용, 발급가능하게 했다. 2011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으로 과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수취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9782억원이나 감소하게 됐다고 추정한바 있다.

 

 

1991년부터 기업의 접대비 용인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40%(중소기업은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했고, 1994년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에는 소비자 사용유인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도 시행하게 된다.

 

2005년 11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소비자 대상으로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고, 2011년 11월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현금영수증 카드도 도입했다.

 

과세자료 제출에 강제성이 부여된 것은 국세기본법 개정부터다. 1999년에는 과세자료제출법이 제출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징수·납세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2015년 2월에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NTIS)개통으로 과세자료 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납세자가 소명자료 제출 시 전산자료 제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협력 비용을 대폭 축소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프로필] 김 종 규

• 조세금융 논설고문 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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