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체 세무서 열 곳 중 세 곳에서 동일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 번호로 신고한 것을 합산처리하지 않아 중복공제 허용,누진세율미적용등 징세의 허점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를 통해 납세자 번호 혼동 등으로 과다·과소 신고한 47명에 대해 국세청에 시정요구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상황에 따라 다수의 납세자번호를 보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에 대해 다수의 납세자번호로 신고했더라도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한 건에 대해선 소득을 합산해 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동일 과세기간 내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각각 다른 납세자번호로 신고한 1104건(434명)에 대해 합산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33개 세무서에서 합산해 처리하지 않은 납세자가 총 47명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납세자 번호 관리 소홀로 부족징수된 양도소득세 2억4100만원을 징수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해 과다 납부한 납세자 A에 대해 900여만원을 환급결정할 것을 통보하고, 향후 관련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000여억원 이상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관련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를 통해 국세청에 ▲허위매매계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식 양도소득세율 ▲납세자번호 관리 부문에서 각각 기능적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허위매매계약인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등 비과세 적용이 일절 배제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에 허위매매계약자 명단을 입력, 관리하고 있음에도 정작 세무서 담당자가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를 검토할 때 허위매매 정보를 표시해주지 않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경우 장특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나, 국세행정시스템에 기록된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통해 공제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재산세 부과 자료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만 활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어무엔 활용하지 않았다. 주식양도세율의 경우 중견·대기업 및 재벌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중소기업은 20%, 중소기업세율은 10%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보완을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검토 시 동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42억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 6월부터 5개월간 제주 소재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인 B가 본인의 처남인 C에게 증여한 주식 92만주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잘못 결정해 증여세를 적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한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법시행령(2016년 2월 5일 이전)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즉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일선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신고처리 업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국세청의 관리 부실로 허위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 동안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허위계약에 의한 거래 수집자료’ 5888건 중 허위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양도한 101건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배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동산 취득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J씨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J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를 Q씨로부터 매입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은 3억8994만9790원임에도 3억7340만원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파악한 세종시장은 법률 위반사항으로 관할세무서인 공주세무서에 통보했다. 공주세무서는 지난 2014년 2월 해당 부동산 전(前) 소유자인 Q씨의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후(後) 소유자인 J씨가 향후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J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국세행정시스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고 4억원까지 솟구쳤던 위례지구 부동산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LH로부터 분양권 전매자료를 전달받아 손쉽게 전매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손을 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급가액 기준 133억7000만원 규모의 거래에서 분양권 전매차익이 무신고·과소신고된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자 16명에 대해 양도소득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분양권 전매차익이란 분양가액과 시세가액 간 차익을 말하는 것으로 일명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감사원이 위례지구와 미사지구 주택용지 전매자 중 경쟁률 100대1 이상인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위례지구에선 7명, 미사지구에선 9명이 분양권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유사한 경우 위례지구는 평균 1억원, 최고 4억원, 미사지구에선 평균 3500만원, 최고 1억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권 전매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미신고, 과소신고자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월 6일까지 2016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후보자 206명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후보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 행정자치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근속기간, 퇴직 시 직급에 따라 상훈이 결정된다. 근속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근정훈장, 30년 이상 33년 미만은 근정포장, 28년 이상 30년 미만은 대통령 표창, 25년 이상 28년 미만은 국무총리 표창이다. 근정훈장의 훈격은 퇴직 시 직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장관급은 청조근정훈장, 차관급은 황조근정훈장, 고위공무원 1~3급은 홍조근정훈장, 4~5급은 녹조근정훈장, 6급 이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한다. 4급 이하 명예퇴직자는 퇴직 시 자동으로 한 단계 승진해 퇴직하게 된다. 명예퇴직은 공무원 정년(만 60세) 2년 전부터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의견 제출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진위여부를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며, 별도 회신은 하지 않는다. 공개된 포상후보자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까지 국세청 담당자 이메일주소(somi0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16개 세무서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후 장특공제)를 잘못 적용해 총 23명으로부터 2억3546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장특공제를 받은 신고 내역 중 재산세 부과 자료에 해당 건물이 별장으로 중과세된 178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세법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별장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과세표준의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의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과 달리 별장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별장의 부속토지만 비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역삼세무서는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K가 2011년 6월 22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별장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후 장특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제대로파악하지 못했다. 이를 비롯해 16개 세무서는 2011년 6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 등으로 67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을 누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개인 양도자를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하고, 불합리한 등기자료 분류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 총 6688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비신고대상자로 나눈다. 비신고 대상자는 상속 및 증여 등 타 세목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국세청은 개인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개인납세자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 또 다른 번호를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1차적으로 기타등기로 분류한 후 차후 수정검토를 거쳐 개인양도인지 기타 등기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및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생성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2015년 2월 차세대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송무분야를 강화했지만, 관련 통계가 호전이 아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억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운데 내국세 인용건수 및 인용률은 ▲2013년 1471건(31.7%) ▲2014년 1054건(21.9%) ▲2015년 978건(26.0%) ▲2016년 872건(24.1%)으로 드러났다(재조사 포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전심절차로 인용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매겼다는 뜻이다. 2013년 이후 매년 인용건수가 크게 완화됐지만, 그 질을 살펴보면 마냥 낙관하긴 어렵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3년 33.3%에서 2014년 30.3%로 낮아졌다가 2016년 42.0%까지 솟구쳤다.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2014년 39.3%에서 2016년 36.0%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30.7%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인용건수 자체가 2013년 26건에서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세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은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이모(6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주유소 운영자 A씨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세무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A씨에게 국세청 내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