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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오류로 6700건 양도세 신고검증대상 누락

양도소득세 대상을 양도소득세 적용 외 대상으로 잘못 분류
엔티스 기능 누락, 세적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업무 소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 등으로 6700여건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을 누락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개인 양도자를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하고, 불합리한 등기자료 분류로 인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 총 6688건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대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토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과 비신고대상자로 나눈다. 비신고 대상자는 상속 및 증여 등 타 세목 신고 대상자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기한 내 신고납부 안내를 한다. 이후 신고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자를 추출한다. 

국세청은 개인 간 부동산 양도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개인납세자번호 외에 외국인 등록번호 등 또 다른 번호를 1개 이상 등록한 경우 1차적으로 기타등기로 분류한 후 차후 수정검토를 거쳐 개인양도인지 기타 등기인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5년 귀속 등기자료 593만건에 대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 및 무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생성 누락 여부를 검토한 결과, 국세청은 2015년 2월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1차 분류 해당 등기건을 수정할 기능을 넣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인양도등기로 수정 입력되어야 할 1030건이 기타 등기로 남아 있었다.

이외에도 35억원 임의경매방식으로 팔아넘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총 3796건이 기타등기로 분류돼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및 신고기한 경과 후 무신고자 추출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 부동산건설·매매업자(개인사업자)와 개인 등이 공동소유하다 양도한 건에 대해선 개인을 별도 추출해 양도소득세 신고검증을 해야 했으나, 이 또한 법인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검증이 완료된 것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부동산건설·매매업자 제외 처리 업무에서도 공동소유건 1774건을 누락했다.

또한 종교단체 등 법인 외 단체 및 일반개인사업자가 양도한 건 729건을 개인양도등기가 아닌 기타 등기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세청 측은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누락 건에 대해 무신고 과세자료 생성 작업을 다시 수행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분류 방식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도소득세 신고검증대상에서 누락한 6688건에 대해 무신고 과세자료 생성작업을 재수행하고, 무신고자에 대한 처리 및 부동산 양도 관련 분류 및 신고검증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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