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6% ~ 38%)에 10%를 가산(16% ~ 48%)하여 과세가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는 그것을 실무상 적용하기 상당히 난해하고 깊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비사업용토지 인지 그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 즉, 지목별로 판단한다. 실무상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는 농지를 예로 들어 보자.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기가 경작을 하여야 하고 농지 소유기간이 7년이라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7년 중 2.8년(소유기간의 40%) 이상을 만족하면서(즉, 3가지 기간요건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면서) 자기가 경작을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의 조건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에
매년 초가 되면 회계부서에서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서류 준비를 서두르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바빠진다. 회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말정산 과정에서 혹 빠뜨리는 서류들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령 §185)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해지 추징세액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자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소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해석 사기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여 부정한 행위가 사기와 유사한 행위에 한정되지 않음은 법문상 분명하므로 사기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해석하여야 한다(임승순, 조세법 2010, p.340). 사기는 허위의 사실로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원래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그 부과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착오에 의한 조세부과를 예상한 행위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안대희 조세형사법 2005, p.264). 따라서 사기를 부정한 행위의 예시로 봄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결국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된다.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 2001도3797, 2003.2.14. 선고 외 다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이월과세 규정과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유사하지만 다른 차이가 있는 규정이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규정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2017년 개정된 규정이 어떠한 취지에서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기간의 이득, 즉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또한 점차 증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발생한다. 만약 현 시점에서 해당 부동산을 증여 한다면 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며, 증여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으로만 과세하므로 증가한 양도차익이 소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즉, 증여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이 승낙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양도할 수 없었던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함으로써 간단히 해결할 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6년 귀속 법인 결산 및 세무조정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필자는 최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강좌를 개최하면서 많은 재경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정 시 혼동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상담을 한 바 상담내용 중 법인세 신고 시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행정해석(예규)을 소개하고자 하니 유익하게 활용하기 바란다. 1. 외상매출금(미수금)의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추가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님. 다만, 동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임. 〈필자 해설〉 (1) 원천징수의무 여부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동 금액”이라한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음. (2) 법정증빙서류 구비의무 또한 동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1. 연부연납의 유리한 측면 물납(物納)의 경우에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연부연납(年賦延納의 경우에는 담보물만 충분하다면 연부연납할 수 있고 이자율도 연(年)1.8%로서 아주 낮다. 연부연납의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면서 가업상속의 경우 2년거치 5년 연부연납하지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거치 12년 연부기간으로 한다는 것을 이용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면 이것 역시 증여가 되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를 수증자가 얻은 소득 내에서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연부연납은 이런 경우 해결하는 데도 열쇠가 된다. 연부연납으로 신청한 증여받은 재산이 값이 오르는 경우 증여후에 가격이 올랐으므로 증여세부담은 없다. 2.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1) 신청과 허가 1. 시행시기(경과부칙포함) 기한후 신고의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허용함(대통령령 제22579호, 2010.12.30개정, 상증령 부칙4) 2. 기한후 신고에 대한 개정전 국세청의 유권해석 상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여자이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다. 사대부 양반집 아녀자들도 학문에 전념한 여성들이 그리 흔치않았다는게 사적 기록이다. 길쌈잘하고 좋은 낭군 만나 성혼 잘해서 현모양처 되는 꿈에 현실만족 했던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사상 탓일까. 남존여비 시류 영향일까. 그야말로 성차별의 표본이고 극치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입지는 1980년대 후반까 지만 해도 그리 넓지 않았다. 유별나게 보수적이고 고착화된 속성 때문에 국세청 여성공무원들의 위상은 보나 마나다. 정치적,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우뚝 서지 못했다. 제연희 씨와 이상희 씨가 사무관 승진 때도 그랬지만 서기관으로 승진, 세무서장 발령 때도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특히 일명 탈세 잡이 조사국 쪽 근무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어 왔다. 남성세무공무원의 성역이자 금녀의 문으로 불려온 조사국의 벽을 뚫고 당당히 진입한 글로벌 국세청 여성공무원들... 여성파워 에너지가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넘쳐 난다. 세계적으로도 여성대통령이 무려 28명이나 된다.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도 그 중 한 명의 여성이고 박근 혜 대통령(탄핵소추 중)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24일까지 납세자 불편을 일으키는 ‘세법령 개정 건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세법령 개정 추진에 앞서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올해 세법령 개정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에 담을 예정이다. 제출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령 개정의견란을 통해 온라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는 국세청 법령해석과(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나성동 457))로 보내면 된다. 서면 제출 시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기재된 정해진 서식을 따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법령해석과(044-204-3103∼310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재정이 2015년에 이어 지난해 8조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은 345.0조원, 총세출은 332.2조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8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0조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보았으나, 2015년 2.8조원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해 8.0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중 일반회계에선 6.1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1.9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세입으로 조치하게 된다. 총 세입은 345.0조원으로 전년대비 16.9조원 늘었으며, 예산대비 3.0조원 초과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9.8조원 초과한 242.6조원으로 전년대비 24.7조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 7.7조원, 법인세 7.1조원, 근로소득세 7.8조원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르게 세수가 증가한 덕분이다. 세외수입은 예산대비 6.8조원 감소한 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총 242.6조원으로 2016년 추경 세입예산 대비 9.8조원, 2015년 국세수입 대비 24.7조원씩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1.8조원으로 2015년보다 7.7조원 늘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2.2%, 2분기 3.3%, 3분기 2.7%였던 반면, 같은 기간 설비투자율은 지난해 1분기 4.5%, 2분기 2.7%, 3분기 4.2%씩 각각 감소했다. 수출액은 2015년 5268억달러에서 2016년 4956억달러로 5.9% 감소했다. 법인세는 52.1조원을 기록해 2015년 대비 7.1조원 늘었다. 12월 결산 코스피 기업의 세전순이익은 2014년 53.4조원에서 2015년 63.3조원으로 18.7% 늘었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8.0%에서 2016년 19.6%로 1.6% 증가했다. 소득세는 68.5조원으로 전년대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