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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졌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됨에 따라 임산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감액예산안’과 관련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이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쓰고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면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같이 밝히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반도체 특별법’을 오는 1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되지 않았고 결국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발에 그쳤다. 이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산업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업계에서는 1분 1초가 아깝다며 절규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AI 혁명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와 우리 국민들 산업계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발전에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또한 더욱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동훈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마저 정치적인 쇼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원액 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최종 연구 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으로 발의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