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국세청 체납·징수관리 항목의 예산이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 등에 배치됐다. 내년 체납정리지원 예산은 올해대비 9억2400만원 증가한 70억원으로, 악성체납정리 목적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사무 중 압류재산공매에 50억원, 징수위탁수수료에 20억원의 예산이 각각 배치됐다. 추가로 수입대체경비로 5억9300만원의 공매수수료 지급 부문이 신설됐다. 징수위탁수수료 사업은 파산자, 장기체납자, 악성 공매물량 등 징수가 어려워 국세청이 2013년부터 캠코에 사무를 맡기고 대신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세청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세무서장이 판단한 경우에 캠코에 위탁할 수 있다. 2013~2016년 6월까지 징수실적 등 체납자 재산이 없는 경우의 총 위탁징수율은 1.21%에 불과했으며, 1억원 이상의 고액체납건의 경우 징수율은 0.18%, 10억원 초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0.01%로 체납액수가 커질수록 징수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적발하는 숨긴재산추적팀 등 국세청 체납징수부문이 올해 또 다시 최대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누계기준 총 1조 4985억원을 징수(현금징수 6978억원, 재산압류 8007억원)하고, 280건의 민사소송과 199명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했다. 최근 5년간 최대치 실적을 기록한 2015년 실적(1조 5863억원)의 94.5%까지 도달한 수치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5.7%, 형사고발의 경우 31.8%가 증가했으며, 신규 출국규제대상은 전년동기대비 2.8배 증가한 3573명에 달했다. 이번에 발표한 법인 포함 공개대상 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이중 개인은 1만1468명(체납액 9조248억원), 법인은 5187개(4조2770억원)에 달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5억~10억 구간이 1만4278명(9조486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0억~30억 구간이 1095명(1조6870억원), 3억~5억 구간이 1063명(4927억원), 30~50억원 구간이 120명(4458억원), 50~100억원 구간이 71명(5014억원). 100억원 이상 구간이 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이 2014년 12월 이후 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며, 청해진 해운은 지난 2014년 11월 30일까지 2013년 법인세 등 총 38건, 3개 세목에 대해 총 53억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 해운은 2014년 5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천~제주 항로의 연안여객선 운송 면허를 취소당했으나, 같은 해 11월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빈축을 샀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를 맡았던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는 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건으로 발생한 세금을 2014년 5월까지 납부하지 않아 총 364억85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드림허브는 2007년 용산역 인근부지를 비즈니스허브단지로 만들겠다는 취지 하에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됐으나, 토지주인 코레일과 시행사 드림허브간 사업비 조달을 두고 발생한 분쟁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어 2013년 무산됐다. 양측은 2014년 1월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코레일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고액의 세금체납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눈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과 기재부가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공개대상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납세부담은 납세자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점을 악용, 현금상자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만큼 공개대상이 늘어나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체납자가 공개대상이 된 2004년, 정부는 체납세액이 10억원 이상이고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에 한해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체납세액이 큰 악질적인 인원들에게 일종의 묵형을 내려 성실납세 분위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자, 정부는 2010년 기준을 2년 이상 체납세액 7억원 이하로 개정했고, 다시 2012년 1년 경과 체납세액 5억원 이하로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 덕분에 2012년 7213명(체납세액 11조원)이었던 고액체납자는 2013년 2598명으로 줄었고, 체납세액도 절반 이상(4.8조원)으로 줄었다. 이후 전년대비 체납세액 감소폭이 2014년 6000억원, 2015년 4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 용인시 동천동 한빛마을 래미안 이스트팰리스 3단지 사시는 연예인 신은경 씨! 서울 금호동 벽산아파트 사시는 영화인 심형래 씨! 밀린 세금 내세요.” 국세청이 14일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신은경 씨와 영화인 심형래 씨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건 7억9600만원을 체납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등 2개 세목이었으며, 납부기한은 2014년 10월 31일이었다. 신 씨가 상습체납자란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신 씨의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신 씨가 소속사에 진 2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갚지 않았다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 씨가 7억원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신 씨는 남편 빚을 갚느냐 어려웠다고 피력했으나, 수 차례 문제행동이 언론에 올랐다. 신 씨는 2010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1억1800만원 어치 옷을 구매하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아 판매직원에 수천만원의 피해와 직장을 잃게 한 바 있으며, 남편 채무와 관련해선 시어머니 등 주변인들은 신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소속사 돈으로 1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실패한 담뱃세 대폭 인상 2년, 그 해법은' 국회공청회가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월 6일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NGO와 함께 담뱃세 인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이날 공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금연효과보다는 간접세만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실패한 정책”이라며 “올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10억원 감소하는 등 금연효과보다 세수확정이 목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연말인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세무서장 및 과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약 9000명 규모의 연말~연초 정기 전보인사를 단행한다. 지난해보다 약 열흘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 지난 8일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 나급 승진을 조기 발표하면서 인사 일정을 바싹 앞당길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인사는 조속히 조직안정성을 확보해 내년 중점업무를 차질없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과 경력 등을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본, 지방청 주요보직은 2년 이상부터 이동대상이 하되, 공석 충원 등 불가피하게 인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임자에 한해 1년 이상이라도 배치하게 된다. 조사부문 과장급 인력의 조사경력도 7~8년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초임세무서장의 경우 서기관 경력 1년~2년을 채운 인재들이 이동하게 되나, 퇴직자 수의 감소로 전년도보다 경력 1년 반 내지 2년 인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며, 자리도 전년(29석)보다 소폭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사무관 인사는 전년도보다 다소 늦춰진 1월 9일, 6급 이하 전보의 경우 1월 13일로 확정되었으며, 5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매는 여러 명의 매수희망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의 한 형태입니다.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법원을 통해 실시하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는 일반매매에 비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경매 참가자 중에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목적 외에도 단기에 매도해서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매매와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을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요율은 경매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른 점은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매매에서는 매입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경매에서는 낙찰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취득한 가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낙찰가격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5항) 이미 상권이 죽어버린 지역의 상가는 시세가 시가표
II.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는 방법 1. 간주매입세액 공제 방법 1)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간주매입세액 3/103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 간주매입세액을 32,359원을 공제하더라도 중복효과 68,641원 남아있고 누적효과는 10,100원 전액이 제거되지 않는다. 2) 공급가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고금매입금액의 10/110을 공제한다. D 귀금속 가공업자가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102,00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표1의 A 수입업자가 100,500원과 B 판매업자가 500원을 납부하고 C 수집업자가 1,000원 합계 102,000원을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므로 국고유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5와 같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중복효과와 누적효과는 완전 제거될 수 있으나, 정상 수입하는 금과 밀수하는 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밀수된 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금지금에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국가에 납부되지 않은 101,000원이 환급되므로 국고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겸용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사이다 생산업체에서 사이다를 생산하여 300원에 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이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도 국세청 예산지출액은 올해대비 613억3120만2000원 증가한 1조6102억730만8000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지출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국세행정지원 항목으로 올해대비 495억8819만3000원 증가한 1조3978억3767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이 항목은 직원 봉급과 청사유지비 등 국세청 기본경비·운영비로 사용된다. 인건비는 올해대비 451억원 늘어났으며, 국세상담센터의 책임운영기관 전환으로 인해 본부와 소속기관 경비 일부가 책임운영기관 항목으로 이전됐다. 대부분의 예산은 국세청 의도대로 통과됐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당초 요청한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가 23억4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됐다. 그 다음으로 증액된 항목은 체납·징수관리 항목으로 올해대비 24억7700만원 증가한 463억2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분은 주로 납세고지서발송과 체납정리예산 등에 배치됐다. 과세기반 확충예산은 올해대비 5억8400만원 증가한 57억9600만원으로 잡혔다. 현금영수증 활성화 예산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