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캠페인'이 대한민국 광고대상 특별상을수상했다. 23일 열린 한국광고대상 시상식에서공공부문 특별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각 1편 총 3편을 선정하며, 중앙정부 부문은 소득지원과에서 기획한 '2015년 근로·자녀장려금 캠페인'이 선정됐다. 이 캠페인은지난해 추석 전 장려금 조기집행 후 TV에 방영된 광고로, 열심히 일한 자녀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의 부모를 찾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복지세정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한국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이순동)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한국 광고계의 최고 권위의 광고상으로 매년 각 광고회사에서 엄선한 약 천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은 공공부문특별상으로 트로피를, 제작사인 위드커뮤니케이션는 상장을 각각 받았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진행되나?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에서 조회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가능하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재발송되며, 납부는 2017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직권에 따른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신청을 통해 6개월~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 대해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고지액은 1조7180억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고지분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 물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요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제보를 통해 고위 세관 공무원을 비방한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인천본부세관 계장 A씨(55·6급)와 인천세관 전 국장 B씨(69)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C모 국장(57·4급)을 비방하는 허위제보를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한 내용은 ‘한 신입 여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C씨가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에게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 등이었다. 이들은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란 가상의 단체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제보했으며, A씨는 자료수집을 맡았고, B씨가 작성, 공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B씨는 10년 전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의 원인을 C씨의 제보 때문인 것으로 각각 판단해 앙심을 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개청 50주년 기념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사 수상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상을 건네며, 수상을 축하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김민식, 이길현 씨가 안았다. 우수상은 경희대학교(원) 김성태, 장려상은 서울대학교(원) 정준영, 서울대학교(원) 김병렬, 한양대학교(원) 진지헌, 남서울대 이지은, 전북대 박건우, 건양대 정보람, 정태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식, 이길현 씨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여 매우 기쁘고, 연구결과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어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종 세제에 대한 효과분석만 아니라, 개선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우수 논문이 많이 응모됐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설문조사나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사용해 돋보인 논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는 12월 초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관련 관내 26개 세무서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재점검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중심으로 금지행위사항, 예외사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직무상 비밀 누설·평가·감사·인사 등 관련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청렴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청렴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부조리 없고 깨끗한 공직생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