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재발송되며, 납부는 2017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직권에 따른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신청을 통해 6개월~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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