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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

약 2개월 정도 앞당겨 선정추진…조사행정상 시간소모 최소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조사선정절차 대상을 앞당겨 최대한 적기에 세무조사 행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대내외적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성 있는 조사행정을 강조한 만큼 이같은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 선정작업이 시스템화 되면서 선정절차에서도 보다 더 효율성과 효과성이 강조되는 추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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