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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된다’ 서울국세청, 김영란법 순회교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는 12월 초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관련 관내 26개 세무서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재점검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중심으로 금지행위사항, 예외사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직무상 비밀 누설·평가·감사·인사 등 관련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청렴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청렴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부조리 없고 깨끗한 공직생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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