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가장 알차게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내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공제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이 월급쟁이들의 복잡한 의문을 해결해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월 20일 전격 개통했다. 미리 기입된 지출내역과 공제내역을 자신에게 맞게 수정만 하면, 예상세액에 맞춰 척척 맞춤형 절세방법을 알려준다. 국세청은 자주 이용하고, 실수하기 쉬운 핵심 절세팁 100선을 뽑아 별도 고지하고 있다.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 절세팁과 유의팁, 그리고 공제항목을 모아 봤다. ◇ 핵심 절세팁 베스트 5 Tip 1 기본공제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Tip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3 맞벌이근로자 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자신에게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알려줘 사전에 절세계획을 짤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첫 번째 단계는 소득공제액 계산 서비스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결제 수단별 사용액에 따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 9월까지 결제 수단별 사용액은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해 입력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소득공제액과 자동 입력된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개별공제상황에 맞는 절세팁 제공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구한 예상세액을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특히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보여준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요즘 국세청은 세수증가 추세보다 과세의 질(質)을 끌어올리기에 더 잰걸음을 보이는 모습이다. 과세품질이 떨어지면 신뢰추락이나 조세불복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부실과세가 몰고 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과세품질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고 따라서 과세권의 적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디 부실과세는 과잉과세 때문에 불거진다. 납세자가 터트리는 일종의 조세저항의 원인제공자가 되다보니 자납세수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흠집으로 각인되기 마련이다. 과세의 적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는 철저한 사전검증이 절대적이고, 과세 후에는 그 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원칙 확립이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과세 전 검증과 과세 후 품질평가를 잘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간절한 사유는 조세불복사건을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데 핵심요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건수가 줄었다든가 소송패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에다가 심판인용률 마저 증가 추세를 보여 과세행정의 풍향계가 순조롭게 돌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이 18일 오전 11시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이진복) 초청으로 열린 이날 특강은 100여 명의 대구·경북지역 공인회계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행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인회계사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서 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정동반자로서 국가재정 조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위법적 명의신탁 등 변칙적 부의 상속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702명을 적발, 총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지하경제확대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 그룹 회장은 98개의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11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다른 대기업 B회장,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15개 계열사 주식을 양도로 위장해 증여하다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받았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한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꿀꺽했다. 이후 전문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설립시 주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명의대여심리 차단에 나선다.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인지하게 해 주식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주주 본인 여부 확인은 현재 3개 세무서에서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간편실명전환 지원도 확대된다. 2001년 7월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3~7인 이상이었기에 일부 중소기업 사주는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이고 발기인인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주가 명의신탁을 입증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세무조사없이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명의신탁 등 차명주식을 통한 위법적 탈세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입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로운 시스템은 취득·보유·양도·과세내역 등 장기간 주식거래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검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정밀 검증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금융거래 현황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 등을 동원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면밀히 살필 수 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법인설립 요건을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해 명의신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으나, 2006년부터 명의신탁 통한 포탈 관련 추징 인원이 연간 340명에 달하는 등 조세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위법적 명의신탁은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으로 편법 상속·증여 ▲재산분산을 통한 대주주 양도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및 지하경제의 한 축을 형성했다. 대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신탁자 역시 증여세
▲인사과장 신중범▲재정기획총괄과장 임형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13일 '2016년 국세 수입'을 237.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19.1조원(8.8%)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올해 추경예산 232.7조원을 4.3조원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수가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16.9%의 높은 증가율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 증가율은 8.8%로 2015년(6.0%)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되고, 경상성장률(4.0%)을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다. NABO는 2017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244.2조원으로, 정부 국세수입 예산안(241.8조원)에 비해서 2.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시장 호조세의 약화가 예상되고 2016년의 높은 증가율에 대한 반락으로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8.8%→3.0%)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6년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효과와 함께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2017년 법인세수가 증가할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견조한 증가흐름과 20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1인당 최대 7천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횟수도 연간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뽑는다. 올해의 경우 심사 결과 지출 절약 4천376억원, 수입 증대 3천479억원 등 총 7천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3천1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 배로 확대해 6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제안에 의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핵심 국정과제 등에는 최고 지급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최대 7천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성과금 지급횟수도 현행 연간 1회에서 앞으로는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