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위법적 명의신탁 등 변칙적 부의 상속을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1702명을 적발, 총 1조123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지하경제확대의 주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모 그룹 회장은 98개의 임직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면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다가 국세청에 적발, 110억원의 추징금을 물었다.
또다른 대기업 B회장, 수십 년간 친인척·임직원·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아들에게 15개 계열사 주식을 양도로 위장해 증여하다가 증여세 등 1300억원을 추징받았다.
C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 인수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한 돈은 사채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본인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회사를 꿀꺽했다.
이후 전문 주가조작꾼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해 높은 가격대에서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누렸으나, 본인 명의가 아니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190억원 추징받았다.
한 중견기업의 사주 D는 경영권 편법 승계를 위해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유상증자 신주를 몰아줬다. 그리고 이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해 자녀들에게 헐값매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다가 과세망에 포착돼 총 30억원이 추징조치됐다.
고령의 창업주가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상속개시 전 명의신탁주식 중 일부만 손자에게 증여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것처럼 공시하고 나머지 명의신탁 주식을 은폐(350억 원 추징)
상장사 창업주 E회장은 창업 당시부터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성실신고로 가장하기 위해 일부만 손자 등에게 넘겨주고 증여사실을 공시하고 나머지를 은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E회장과 관련 친인척, 임직원 등 103명의 명의로 숨겨진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했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및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등으로 총 350억원 추징했으며, 추가로 50억원의 상속세까지 받을 수 있었다.
회계법인 대표 F와 그 배우자는 전문투자가로 유명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법의 길에 손을 댔다.
1999년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되자 F와 그 배우자는 지인과 직원들 명의로 신탁해 지분을 분산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자배당소득을 챙기면서 동시에 지분을 팔아치우며 생긴 막대한 이익 역시 챙겼다가 국세청에 적발, 290억원의 세금을 물었다.
기업 창업주 G회장의 상속인들은 G회장 생전 분산했던 차명의 신탁주식을 그대로 운용하며 배당금을 챙기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하다가 상장한 계열사 차명주식의 경우 다시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적발 20억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검찰고발했다.
이같은 경영진, 대주주의 탐욕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사주의 양도세 회피를 위해 명의를 내놓은 직원은 차후 사주의 주가조작협의로 검찰 수사에 관련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뒤늦게 명의도용이 밝혀져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어야 했다.
체납세금을 회피하기 이해 동생들 명의로 주식명의신탁을 한 I씨의 경우 동생들도 밀린 세금을 갚지 못하자 I씨는 경제력이 없는 자신의 대학생 아들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을 하면서 세금을 미뤘다. 결국 I씨가 미룬 세금으로 그 동생들과 아들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J씨는 아버지 사망 후 주식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동생들에게 걸려 소송전을 치루며 골육상쟁을 벌였다. 결국 승소해 주식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자신의 자녀에게 매매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다가 적발돼,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K회장은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다가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자신의 것이라며 맞서는 바람에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K회장은 명의신탁 사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고, 막대한 소송비용 외에도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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