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법인 설립시 주주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지원을 확대한다.
국세청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에 ‘본인확인’란을 추가하는 등 명의대여심리 차단에 나선다.
명의신탁시 불이익과 실명전환 방법을 인지하게 해 주식명의신탁을 법인설립 단계부터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주주 본인 여부 확인은 현재 3개 세무서에서 시범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명의신탁주식 간편실명전환 지원도 확대된다.
2001년 7월 이전 설립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3~7인 이상이었기에 일부 중소기업 사주는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식가액 30억원 미만이고 발기인인 주주에 대해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주가 명의신탁을 입증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세무조사없이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 소유자 확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고, 실명전환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1023명, 4627억원(1500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됐다.
국세청은 최대한 절차를 간편하게 편성하고, 실명전환 기피 사유 등 납세자 의견과 현장 정보를 수집해 대상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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