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1인당 최대 7천9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성과금 지급횟수도 연간 상·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 사례는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등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뽑는다.
올해의 경우 심사 결과 지출 절약 4천376억원, 수입 증대 3천479억원 등 총 7천855억여원의 예산을 아낀 58건의 사례에 대해 성과금 총 3억3천1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예산성과금 최대 지급금액은 3천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 배로 확대해 6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협업을 통해 효과를 가져온 경우,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제안에 의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 핵심 국정과제 등에는 최고 지급액의 1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급은 최대 7천8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산성과금 지급횟수도 현행 연간 1회에서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늘어난다.
창의성·노력도 관련 평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재정개선 금액도 최근 사례 규모를 반영하는 등 선정 기준도 강화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은 '예산회계 및 국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에서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됐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 편성이 1개월 앞당겨진 것에 맞추어 성과금 제출 시기도 2월 말에서 1월 말로 1개월 앞당긴다.
성과금 사례의 다양성을 반영해 충실한 성과금 심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8년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약 18조원의 재정을 개선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부처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최근 10년간 예산성과금 신청 건수가 7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해 세출예산 절약, 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규모 확대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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