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경제·금융 수장들이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한을 통과시켰지만, 추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단다는 입장이다.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 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 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이후로 금일(4일) 오전부터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추가 회의를 소집해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제적의원 190명, 찬성 190표로 가결했다.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계엄군은 3일 오후 11시 46분께 야간 병력 수송헬기 3기를 선두 급파해 군 또는 707특임대로 추정되는 병력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추가로 헬기 등을 파견하여 계엄군을 증강하였으며, 계엄군은 국회 본청사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 진입,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건이 상정되는 3층 본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아선 건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시민들이었다. 각 방송국 중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루탄 내지 소화기 소화액으로 의심되는 연기가 포착되었다. 하지만 총기 발포 등 치명적 위력을 행사한 바는 포착되지 않았다. 오전 1시 15분 MBC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지만, 본청 진입부대까지 전원 철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중계했다. 계엄 해제가 되면 이후 계엄 강행과 관련된 그 모든 지시는 형법 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 행정부 및 국방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군사내란죄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1시 6분께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을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여러분께선 안심하십시오. 군인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전날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다음날인 4일 오전 1시 국회는 제적의원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에 대한 국회 결의안 가결했다.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에서 지시한 군사행동, 그리고 경찰청장 지시하에 이뤄진 치안유지 지시들은 모두 불법이 되며, 이미 지시한 행위들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1시께 개최된 제418회 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건이 가결됐다. 제적 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90표, 반대 0표, 기권 0표였다. 이로 인해 대통령 비상계엄 효력은 의무적으로 해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며,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긴급 시장단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오늘로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하고,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기 바란다"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면서 "특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이를 접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을 향해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 살리는데 마음을 모아 주시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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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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