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 3일 부이사관 승진(5명) 인사에 이어 3월말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고용휴직 등으로 발생한 부이사관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오호선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등 3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임환수 청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비정상적인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 등 역점업무 추진성과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추진하면 임용구분이나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취임 초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특히 이번에 부이사관 승진의 영광을 안은 3명은 미래 국세청을 이끌어나갈 고위공무원 후보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부이사관 승진자인 오호선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을 거쳐 지난 ’14년 7월부터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맡아 역외탈세 정보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국제조세 전문가로,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재직시 조세회피처 SPC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 편법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 역외탈세자에 대한 준엄하고 냉철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다.또, 역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최현민)은 4월 6일 오후 2시 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준법·청렴업무 담당 직원과 청렴동아리 임원진 57명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시행하는 ‘청렴의 날’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준법‧청렴문화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준법·청렴업무 운영방안 및 청렴동아리 활성화 방안 안내, 준법·청렴문화정착 아이디어 수렴 등을 통해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지난해 청렴동아리 최우수상을 차지한 동래세무서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자발적인 준법‧청렴문화 실천을 선도해 나갈 각급 관서별 ‘준법·청렴지킴이’ 21명을 선발해 임명장을 개별 수여하고 강력한 준법·청렴활동에 나서기로 다짐했다.이날 워크숍에서 최현민 부산국세청장은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 관서별로 선발된 ‘준법·청렴지킴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공무원인 우리들이 깨끗하고 투명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법‧청렴문화가 조기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과세권자가 국세에 대한 결정,경정,재경정하거나 조세부과의 취소 등 과세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있는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제척기간이 10년이고 상속.증여세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이다. 둘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는 7년인데, 상속.증여세의 경우는 15년이다. 셋째, 기타 단순오류의 경우는 제척기간이 5년인 반면 상속.증여세는 10년이다. 넷째, 상속.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자가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의 제척기간은 15년이다.이와같이 `경우의 사례`에 따라 5년에서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세부과권은 제척기간과 맞물려 조세일실의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성립한다. 때문에 사안별로 꼼꼼이 따져봐야 되는 `필수첵크`사항이 되겠다.당초 과세처분청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일 국세청장이 만나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행정분야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임환수 국세청장은 6일 일본 동경에서 나카하라 히로시(中原 廣) 일본 국세청장과 제25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한일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운영현황과 BEPS 이행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 양측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변화된 세정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운영 경험을 설명하고,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나카하라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우수한 세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날 한일 국세청장은 세정 선진화를 위해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한일 세무당국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4월 5일 2016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성실신고 지원 강화, 준법·청렴문화 확산, 현장소통 활성화 등에 대한 위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납세자와 국세청 간 대표적인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장소통의 날’을 더욱 활성화해 현장의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원 위원장은 또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이자 해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했다.국세청의금년도 국세행정 운영 방안과 관련해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사전 신고안내문의 세부내용, 디자인 등이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동렬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4일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48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신 원장은 이날 취임사를통해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당부했다.신 원장은 “최근 신규직원의 대폭 증가로 일선 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먼저 국세청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젊고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유능한 인재로 만들어 선진일류 국세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원장은 또 “교수요원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 모두가 스스로를 국세청 최고의 인재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교육생들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며 ”자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겨달라“고 당부했다.신 원장은 이어 교육생들이야말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납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열린 사고를 가지고 교육생들의 불만과 욕구를 이해하고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 원장은 끝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늘 새로운 강의기법 개발을 위해 노력해 교육원이 선도적인 교육기관으로 앞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 걷힌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운영하고 남은 세계(歲計)잉여금이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총세출이 예산보다 27조9000억원 더 나갔지만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총세입이 예산에 비해 1000억원 초과해 들어왔다.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이었고, 이월 5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했다.정부는 5일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이 늘었다. 예산 대비 1000억원 초과한 것이다.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이 증가하며 예산에 비해 2조2000억원이 초과됐다. 당초 잡았던 예산보다 부가세는 1조3000억원 덜 걷혔지만, 소득세(1조9000억원), 법인세(1조원), 증권거래세(8000억원) 등이 더 걷힌 결과다.기획재정부는 부동산거래량이 늘고 증권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내수가 회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4월 4일 포항세무서를 시작으로 5월초까지 관내 13개 세무서를 방문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법인세 신고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현안 업무인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업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과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자부터 솔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직원들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애로와 고충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청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업종별 경비율을 고시(제2016-9호)하고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에 시행된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 14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에 적용하게 된다.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과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북인천세무서(서장 박경윤)가 4월 4일 신축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신청사는 구청사 자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22-1’에 연면적 11,745㎡에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로 신축됐다.1층에는 민원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배치됐으며, 2층 재산세과, 3층에는 개인납세1‧2과, 4층 법인납세과, 5층에는 운영지원과 서장실, 6층은 식당 및 직원 체력단련실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특히 지하 1~2층에는 137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해 납세자 및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세무서를 방문할 수 있게 했다.한편 북인천세무서의 대표전화는 032-540-6200으로 이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