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찰과 금감원은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3일 경찰청과 금감원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엄정한 단속으로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 이날부터 4개월 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
이처럼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 유무를 떠나 자전거를 탄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 자전거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2015년 10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보장 금액은 지난해까지 최고 3천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천300만원이 지급된다.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20만∼60만원이 지급된다. 그 반대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줘 벌금을 물게 됐거나 구속된 경우 2천만원, 동승자가 사망했거나 크게 다쳐 형사합의를 해야 할 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이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174건, 지급 액수는 총 2억3천700만원이다. 이 중에는 3천만원씩 지급된 사망자 5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 6개월을 더하면 보험금 지급은 202건,
C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일회용 안전주사기'의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는 대학병원은 물론 동네 병·의원까지 안전주사기에 보험을 적용해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투입 비용에 대비했을 때 실제 감염예방 효과가 작을 것이라며 보험적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다나의원과 한양정형외과의원 등 최근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은 일회용 일반주사기 재사용 때문이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전주사기는 일반주사기와 달리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점에서 추가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안전주사기는 사용 후 자동으로 주삿바늘이 휘거나, 절단되는 원리가 적용된 제품을 말한다. 이런 안전주사기는 판매 가격이 비싼 게 가장 큰 흠이다. 일반주사기의 병원 납품 단가가 약 40∼70원 수준이지만 국산 안전주사기는 약 350∼500원으로 5배 이상 비싸다. 외국산 안전주사기는 이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안전주사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대다수 국민이 아프면 처음 방문하는 병원이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인 만큼 이곳에서의 감염 방지 대책이 최우선으로 이
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건보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대선공약대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임의계속가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 4개월 전 퇴직해 혜택을 받지 못한 전직 초등학교 교 사가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법재판소는 18년 동안 재직하다 지난 2015년 8월경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임 모(64세)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22일 공포돼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존 20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개정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완화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로 18년 간 근무하다 지난 2015년 8월 경 정년퇴직한 임씨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자 정년퇴직일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결정하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가가 노인들이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1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일정 기준 이상 노인 채용 기업/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인 의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경민, 이인영, 오영훈, 김상희, 김영진, 황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독립 및 국가 유공자(이하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고 313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유공자 및 유족은 총 145만 1,304명으로 이중 93.6%에 해당하는 135만8,564명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7만 4,277명, 건강보험 미적용자는 1만 8,463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유공자 등은 관련 법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자로서 건강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유공자 및 유족 중 1,850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 하고 있는 실정인데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1,814세대로 이중 국가유공자 본인은 647세대, 유족은 1,167세대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경우 총 36세대 전부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으로 보면 1~5개월이 1,156세대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97세대, 13~24개월이 184세대 등의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4월부터 단독가구 기초연금액이 1%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 4,010원, 부부가구 32만 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올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 어르신의 소득의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약 13만 가구에 주거급여 1,974억 원을 지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기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 등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 9천 가구로 매월 최대 28만 3천원(4인기준)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천 가구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로 나눠 지원한다.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에는 최대 380만 원까지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주택조사 및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