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사진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3년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실패를 정리한 PPT자료를 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사진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사진기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창용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금고 지키는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2009년 이후 법인세 인하조치 이후부터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은 정경유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가 늘고, 일자리 늘리는 선순환을 해야 할 때"라면서 "법인세를 과세해 가뜩이나 안되는 투자를 줄이면 기업들은 해외로 가버린다"며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나타냈다.또한 삼성전자의 사내유보금이 작년 기준 169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는 김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도최 부총리는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도 않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은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사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비과세 및 과세특례가적용된다.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해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1억 넘는 소득을 올린 억대 금융소득자는 18,714명, 소득금액은 7조 8,452억이며, 이중 소득이 100억 넘는 금융소득자도 49명, 소득금액은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주식양도로 건당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6,690건, 소득금액은 8조 2,780억원이고, 이중 116건, 3조 5,440억원은 건당 100억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막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금융소득금액의 28%만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어 종합과세 비중이 극히 낮았으며, 주식양도소득은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10% 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 되고 있어 일반적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에 비해 연간 1조 8천여억원의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최근의 집계자료인 2013년 기준 금융소득과 201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인데,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소득이 집계된 반면,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거래별로 집계되어 있어 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면서 한 해 동안 내는 담뱃세 총액은 연간 121만원에 이르며,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기예금(금리 1.8%) 4억37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에 대한 재산세와 각각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주로 저소득 계층에 속한 흡연자들이 내는 세금이 수억 원대 부동산 소유자나 거액예금 이자소득자, 임대소득자 등 자본소득자들의 세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한국 세제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지 잘 보여주는 징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서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자세히 계산해 보여줬다. 특히 흡연자가 납부하는 담배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주는 ▲총급여구간별 근로소득세 금액을 비롯해 ▲시가 9억(기준시가 6억8301만원) 상당 주택의 재산세, ▲상가 월세 217만원에 대한 소득세, ▲같은 규모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예금액 등을 자세히 계산해 공개했다. 연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2015년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는 넓게는 과세권 남발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한 적은 없는지를 따져본 국감장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만 챙기다가 과세권 행사가 느슨해져서 세수일실 사례는 없었는지도 신랄하게 캐는 감사마당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세무행정의 중심은 뭐니 뭐니 해도 중립성과 공정과세가 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종종 국고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사례도 없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으로 분위기가 비춰진다. 이렇듯 어느 한 편으로 쏠리는 현상을 곧잘 보여 온 과세행정을 두고 불공평과세다 부실과세다 과잉세무조사다 무리한 징수행정 집행이다 해서 국세행정을 뭇매 때리듯 몰아 부쳐온 국감문화였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세기법의 과학화와 매끄럽게 잘 다듬어지고 선진화된 과세행정을 납세자는 주문하고 있다. 불복청구나 조세쟁송 따위가 발붙일 수 없는 이상향의 세무행정을 납세국민은 청원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것이야말로 신고납부제도의 극치이고 납세의무자가 바라는 현실적인 이상형적 과세행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 국정감사도 받아야하고 피감기업도 생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자금출처 조사’의 무혐의 종결 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국세청의 청우 셋 중 한 명은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다 정밀한 조사대상 선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은 11일 서울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자금출처 조사의 경우 최대한 정밀한 대상 선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는 특정 거래대금 등에 대한 자금 80% 이상의 출처를 금융거래증명원, 원천징수납부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이는 여타 세정의 경우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는 것과는 상이한 것으로, 납세자는 각각의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발부 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한다.특히 다년간에 걸쳐 이뤄진 자금원의 80% 이상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증명하기란 쉽지 않아 자금출처 조사 개시 자체가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며 사실상 일종의 세무조사로 느끼는 경우가 태반이다.문제는 이처럼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사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세소송의 역량강화를 위해 올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이 ‘송무국’으로 개편됐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서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6.4%, 소송금액 대비 40.4%로, 전체 조세소송 패소율보다 건수로는 5.1%p, 금액으로는 4.2%p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올해6월 기준 국세청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은 소송건수 대비 11.3%, 소송금액 대비 36.2%이다.류 의원이 서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최근 3년간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난 2012년 21.5%,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6월) 16.4%로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2012년 54.2%, 2013년 45.8%, 2014년 20.9%, 2015년(6월) 40.4%로 금년은 2014년에 비해 19.5%p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평균 40.3%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류 의원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