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겠다며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계좌’로 불린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ISA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동안 서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줬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바꿔치기한 궁여지책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ISA가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명분은 좋아 보이나 서민들은 한숨만 나온다. 경기침체와 전세 값 폭등으로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절세를 생각할 수 있겠냐며 아우성들이다. 반면 5년 동안 유동성에 부담이 없는 부자들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어 환영하는 모습이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 까지 투자할 수 있고, 만기 인출 때는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달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연방제 국가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세원이 아닌 소득세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부가세(sur-tax)제도로 운용하고 있다. 즉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로 책정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2013년 지방소득세 개편시 종전 국세 결정세액의 10%로 하던 것을 국세 산출세액에 세율을 곱한 후 공제 감면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방세율과 지방세에 대한 공제 감면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지방세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결정·경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권의 자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표준을 중복적으로 조사·결정·경정하게 될 수 있어 법체계상으로도 그렇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커다란 문제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무엇보다도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적인 세무조사가 되면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세무조사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현실적으로 기업경영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중복적인 세무조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판결의 취지와도 배치되어 법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 조사국장을 6번이나 지낸 진기록을 보유한 ‘준비된 국세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이 8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1년전 임 청장이 취임할 때는 심각한 경기부진의 여파로 지속적인 세수부족과 탈세, 불복 증가로 세입징수기관의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다.임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세수부족을 먼저 챙길 것이라는 우려를 뒤로하고 국세청의 사명을 '성실납세를 도와주는 기관', 탈세를 막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기획, 조사 인력을 줄이는 한편 세무서 현장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역발상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세수관리 방식도 세무조사, 사후검증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성실신고를 사전에 충분히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20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산시스템도 차세대 엔티스(NTIS) 시스템으로 바꿔 새로운 신고서비스를 대폭 확충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납세자의 애로를 중점 해결하는 '현장소통의 날'을 시행하여 납세자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세금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작은 불편까지도 확실히 걷어내 성실신고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조 원 가량 더 걷혔다. 이 중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수입은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만 지난해와 비교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일 펴낸 '8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06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8조4천억원)보다 8조2천억원 늘었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6월 말보다 4.0%포인트 상승한 49.4%가 됐다. 기재부는 작년과 비교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걷히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나아지면서 법인세는 올 상반기 22조5천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증가했다. 법인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6.4%포인트 높아진 51.1%였다.소득세는 작년 동기 대비 4조4천억원 많은 30조6천억원이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3.7%포인트 높아진 51.9%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 등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주식시장이 호조로를 보인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포함된 기타 국세수입은 전년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성토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소위원회 위원 10명중 2명만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유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이같이 밝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일부 종교시설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했던 역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종교인 과세 입법에 나서리라는 납세자들의 기대와 예측이 빗나갔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19일 오전에만 수백명을 넘어서는 등 종교인 과세를 머뭇거리는 정치인에 대한 분노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부터 시작한 ‘종교인 과세를 위한 서명운동’은 약 일주일 만에 3500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다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었다.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명분이 너무나 명백해 국민들이 이번에는 국회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했기 때문”이라는게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세 반대 종교인들의 눈치를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기부금이 감소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전경련에 따르면, 개인 기부에 대한 공제는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방식을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별로 공제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됐지만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3,00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같은 세액공제 방식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까닭에 기부를 많이 하는 중산층과 고소득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실제로 기부금 외에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A씨가 법정기부단체에 240만 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2013년까지는 연말정산에서 57만 6,000원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부터는 36만 원만 환급받게 됐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율이 24%에서 15%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종청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소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의 주요간부들이 참여했으며,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박형수 원장과 주요 간부진이 참석, 오찬을 겸한 행사로 진행됐다.간담회에서는 세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통계 공개 및 세입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세금 격차(Tax Gap) 측정 등 세정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에 양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과 7월에 진행된 세무대리인 단체 및 한국세무학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차별해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입법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먹고 살기 어려워 복지혜택이 필요한 종교인들이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민연금 등 현행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 대형교회 소속 종교인들처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만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매달,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을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발표했다.연맹이 발표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종교인을 근로자로 인정, 피고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또한 준 사법기관으로서 조세법원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도 지난 2014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올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매뉴얼이 밝혀졌다. 조사규모 축소와 제2의 조사로 불리는 사후검증을 대폭 줄여간다는 게 개괄적인 골자다. 따라서 중소납세자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이 실질적으로 적시에 피부에 와 닿도록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역외 탈세, 민생침해사범, 고소득자영업자, 대법인·대자산가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의 지능적 탈세자는 조사강도가 높아진다. 특히 FIU관련 정보 확대로 국세청 과세정보와 연계대응하고 조세피난처 근절을 위해 고급스런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강화, 한 발 앞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얼마 전 한 경제단체가 실시한 세무조사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에 따르면 90%가 웃도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는 아직도 조사방식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특히 일부 조사과정에서는 영장도 없이 주섬주섬 장부를 영치하는 사례가 있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사후 동의서에 사인하게 되지만 앞뒤 순서가 뒤바뀐 듯해서 여간 꺼림칙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장조사관행 때문에 국세청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