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필요성이 또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같은 세정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정 전반에 걸쳐 스크린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4대 국정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세정개혁을 강조했다.이날 오 의원이 제기한 ‘4대 국정 혁신과제’는 ▲경제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부양정책 지양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개혁 등 네 가지.오 의원은 특히 “현재 국세청 부패의 최대 요인이 납세정보 독점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무기화”라며 “납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세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1998년,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당국의 업무 운영, 인사, 비리감사 등을 전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GDP 대비 25% 수준에 달하는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지난해실시한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포상금제도' 에서 신고가 급증,당초 예산의 5배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초과된 예산의 부족분은 인건비에서 일부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18일국회예산정책처의'2014회계연도예산결산분석'보고서에따르면국세청은지난해현금영수증발급거부및미발급신고포상금으로당초예산의5배가넘는33억8600만원을지급했다.국세청은당초신고포상금예산을6억5900만원을배정했지만신고가급증하면서부족한예산을지방국세청인건비와조사반활동비에서가져다써야만 했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장에 박형수 전 통계청장(사진)이 선임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박형수 전 통계청장을 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박 신임 원장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LA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과 서강대 경제학과 강사를 거쳐 조세연구원에서 세수재정추계팀장, 기획조정실장,재정분석센터장, 연구기획본부장, 예산분석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후 통계청장에 선임돼 지난달까지 2년 2개월간 통계청을 이끌었다.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세정지원 대상
임환수 국세청장이 17일 베트남 하노이(베트남 국세청)에서 부이 반 남(Bui Van Nam)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13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베트남국세청장이만나양국의세무협력관계를한층강화하기로합의했다.임환수국세청장은17일베트남하노이(베트남국세청)에서부이반남(BuiVanNam)베트남국세청장과제13차한·베트남국세청장회의를가졌다.양국국세청은주요세정현안에대한의견교환과교류협력증진을위해2003년부터매년국세청장회의를개최해오고있는데이번회의에서양국국세청장은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정부가세입결손을비교적쉽게부과할수있는과태료로메우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이다.17일새정치민주연합최재성의원은기획재정부가제출한자료를분석한결과"정부가지난해벌금,과태료,과징금등으로모두3조2천13억원(수납액기준)을거뒀다"며이같이주장했다.지난해정부가징수한과태료등은2013년(2조8천347억원)보다3천666억원(12.9%)많은것으로,역대최대규모다.구체적으로지난해과태료수입은9천491억원으로목표치인예산액(8천695억원)보다800억원가까이많았다.부당하게취한이득을&nb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올해들어 담배판매로거둔세금이지난해같은기간보다8천800억원많은것으로나타났다.17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달담배판매로거둬들인세금은작년5월보다2천700억원늘었다.담뱃세증가폭은올해1월에400억원에서 2월1천억원,3월1천300억원,4월3천300억원으로갈수록커졌다.이에따라올해1∼5월걷힌담뱃세는작년동기보다8천800억원가량많다.이는연초에담뱃값이2천500원에서4천500원으로80%올랐지만담배소비량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담배세수계산의&n
김미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그러다 보니 과거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 즉 양도차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 행위를 끼워넣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1) 1978. 12. 5. 소득세법 개정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근로소득자가2014년귀속분연말정산의재정산대상자에해당하는지여부를온라인으로간단하게조회할수있게됐다.국세청은16일연말정산재정산대상자여부를조회할수있는서비스를종합민원사이트인홈택스(www.hometax.go.kr)에서서비스하기시작했다고밝혔다.이는일부영세기업근로자와퇴사자및폐업회사종사자의경우기업이재정산을했는지여부를정확히알기쉽지않은점을보완하기위해서다.퇴사자및폐업회사종사자들은기업이연말정산재정산을하지않은경우6월말까지종합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15일국세청에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이 이처럼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