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23일오전예정대로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전면개통했다.국세청은개통하루전인22일설연휴에도불구하고전직원을 시스템 테스트에 투입, 오후6시오픈을결정하는3단계최종점검을끝으로 모든 사전준비를마무리했다.이전시스템은3단계점검과함께 중지됐다.또한개통당일(23일)오전8시본격오픈에앞서최종백업까지마쳤다.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은2011~2014년까지업무프로세스재설계(2011년),프로그램개발및전산장비설치(2012년4월~2014년6월),테스트및시범운영(2014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문제는 ‘세금폭탄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을 비롯해 비판적인 여론이 확대되자 개별납세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다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며 향후 간이세액표 개정이나 소득세 분납을 추진하겠다는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증세라는 비판은 줄지 않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본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근간에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소득세법개정은 결국 복지 확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한 취지였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점만 되풀이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를 키운 이유라는 지적이었다.따라서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그를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었다.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와 눈속임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오후 회의때 임환수 국세청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과 김낙회 관세청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앞서 열린 조세소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전체회의에선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대상에이른납세자들의일시납부담을덜기위해3개월간분납을가능케하는법안을처리할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정의당의 제131차 상무위원회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7호에서 열린 가운데 심상정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 저가 담배 출시는 조변석개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 꼼수 증세 인정하고 사과부터 선행해야"라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23일조세소위와전체회의를잇따라열어연말정산으로추가납부세액이발생할경우분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소득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나성린새누리당의원이지난달29일대표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은연말정산결과추가로낼세액이10만원이넘으면매년2월분부터4월분 급여 지급분까지나눠낼수있도록하자는것이골자다.다만올해는시행첫해인만큼2월분에 대해서는추가세액을납부하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