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2년연속으로국세수입증가율이경상경제성장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면서정부가 과세점검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11일통계청과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해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등을아우른국세수입은205조5천억원이었다.이는전년보다1.8%(3조6천억원)증가한수치로,작년경상경제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4.6%보다낮은수준이다.경제성장 정도에걸맞게세금도걷혀야하는데그렇지못하고있는 것.정부가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을고려해국세수입의증가율을예측하고있지만최근들어서는경제성장보다세금이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세청은서울지방국세청과중부지방국세청송무과장자리에세무사나공인회계사,변호사를임용한다는개방형공고를실시했다.임용직급은서기관(4급)이며,임용기간은3년이다.다만현직공무원임용시임용기간은2년이며,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에는총5년의범위내에서임용기간연장이가능하다.대상자는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자격증중반드시1개자격증을소지해야하며,공무원의경우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거나,5급중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자또는이에상당하는&
(조세금융신문)올해부터탈세제보포상금이20억원에서30억원으로상향조정됨에따라국세청은탈세제보와차명계좌신고에대한치밀한대비를통해세수확보에힘쓸전망이다.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제보포상금은2012년1억원이던 것이,2013년10억원,2014년20억원그리고올해30억원으로크게인상됐다.이같은 탈세제보 포상금 인상은탈세제보건수와추징세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실제로재작년지하경제양성화차원에서탈세제보포상금이10억원으로올랐을당시일반인들의탈세제보건수는1만8770건으로2012년의1만1087건보다69.3%(7683건)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소득세과와부가가치세과를합쳐놓은개인납세과의업무량수준이그간직원들의우려와달리걱정할수준은아니다는전언이다.지난달26일매우분주한가운데올들어첫신고업무를마친일선세무서의개인납세과직원들은 "할만하다"고 입을 모았다.서울시내세무서의한직원은"개인납세과출범후첫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받았다"며"부가가치세는전자신고가많아서그런지많이바쁘진않았다"고말했다.다만이직원은"아직부가가치세신고한번마쳤다"며"1년이지나봐야어느정도(개인납세과)조직개편의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주장에 대해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이후 기간 동안(1998년~2012년) 비금융업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보다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며,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 최고)법인세율을 1% 포인트 떨어트릴 경우, 법인세액은 평균 4.2%~4.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 포인트를 낮추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2.9% 증가에 그쳤다. 대기업에서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인세수 증가를 위해
(조세금융신문) 상증세법이 포괄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로 바뀌면서 보통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로 생각하기 힘든 경우라도 증여세 과세대상(2015년 1월호 참조)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세는 돈과 자산의 변동을 포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새로이 소유자가 된 자에게 세금을 내게한다. 하지만 과세대상 가치증가이익은 자산의 무상이동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감안하여 2004년부터는 포괄증여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가치가 증가된 결과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적법과세 논쟁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가령, 먼 훗날 납부하게 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父)가 자(子)에게 상장이 예상되는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하도록 처리하였는데(父의 관리로) 예상대로 해당법인이 상장되어 당초 주식의 가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포괄증여에 해당될까?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안이긴 하지만 과세는 무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주식가치를 폭등하게 한 기여자를
(조세금융신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만 할 수 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직전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해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던 회사가 연도 중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도 중에 받았던 근로소득을 집계해서 근로를 제공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근무지가 둘 이상이거나 이직을 한 경우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 이른바 이 중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한 주된 근무지 회사에서 종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조세금융신문)가계의세금부담증가속도가소득보다2배가량빠르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이로써가계의세금부담은5년연속소득보다빨랐다.9일통계청에따르면작년1∼3분기중2인이상전국가구의월평균소득은431만4334원으로전년동기보다3.6%늘었다.반면,같은기간가계의월평균조세지출액은15만4276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5.9%(8606원)증가했다.가계의세금부담은지난2010년부터5년연속소득보다빠른속도로늘어났다.2010년가계소득(전년비)이5.8% 
(조세금융신문=편집부 기자) 위법한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불복, 제기기간으로 소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는 주장 이유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첫째, 적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은 것이다.행정소송법 제35조에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소송 제기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는 조세의 모든 부과처분은 불복(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재판부에서 행정소송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하고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하 ‘다른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이라 한다)만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무효로 판결하고 있고 이 외의 모든 부과처분은 유효한 처분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