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와 ‘신고사실 없음’의 2가지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청해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월 5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해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신고사실 없음’과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의 2종의 사실증명을 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비서류는 본인 신청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발급은 접수후 3시간 이내 받을 수 있다.
이번 2종의 사실증명 발급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등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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