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고 한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 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시간이 지난 뒤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증은 사고 하루나 이틀 뒤는 물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나타나기도 한다. 증상이 초기에 미약해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목과 허리가 크게 압박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후유증도 목이나 허리 등 근골격계 빈도가 높다. 경추 염좌와 목 통증, 어께 결림, 두통, 어지럼증이 대표적이다. X-RAY나 MRI 검사로 초기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연조직 손상 후유증도 흔한 편이다. 이 같은 지연성 외상 후 경추증후군(Delayed Whiplash Syndrome) 외에도 교통사고는 다양하고특이한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귀의 질환이다. 사고 때 두상에 충격이 가헤지면 뇌 손상과 함께 내이(內耳)의 평형기관과 청각기관 기능 손상 우려가 있다. 평형기관은 몸의 기울기와 전후상하좌우 감각을 인지한다. 청각세포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의 청각기관은 듣기를 담당한다. 두상에 가해진 충격으로 두뇌 손상이 없어도 내이의 평형 감각기관 속 이석(耳石)이 자리를 이탈하고, 달퍙이관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 수출 기업들의 비명이 들린다.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특히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함량 가치(Content Value)’에 50%라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서도, 정작 그 가치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수출 현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힌 형국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세청(CBP)이 요구하는 함량 가치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자의성에 있다. CBP는 완제품 가격에서 철강·알루미늄 가치를 분리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때 원재료비만 가치로 인정할 것인지, 가공비·인건비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만약 제반 비용까지 함량 가치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업의 채산성은 심각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세는 관련 업계를 넘어, 해당 원자재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화장품, 기계 등 이종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불확실성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불가능하게 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이 중국을 개항시킨 대표적인 항구가 상해였으며, 1853년 9월 상해에서 소도회(小刀會)가 태평천국군의 상해 진격에 호응해 상해 현성을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해 강해관(江海關)의 기능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9월 9일 상해 주재 영국 영사와 미국 공사는 기능이 상실된 강해관을 대신해 자국 상선으로부터 각기 관세를 징수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군이 상해를 수복하면 거둔 관세를 강해관에 넘기겠다고 선언한 ‘임시제도(the Provisional System)’가 성립됐다. 하지만 5개월 후 이 임시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국은 그때 거둔 관세액 전액을 청 해관에 넘기지 않았고 미국은 그 일부 금액만 넘겼을 뿐이었다. 이후 중국측은 원래 위치에 해관을 세워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영국공사가 반대하자 선박에 수상(水上)해관을 설치하는 등 임시로 해관 운영을 시도했으나 이마저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영국측에서 중국측에게 강해관을 원래의 영국 조계 내에 설치하고 수세 업무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관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하는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5년 투자 랭킹: 올해의 승자와 내일의 스타 매년 이맘때면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로 그 해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과 함께 다음 해의 투자 전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올해만큼 투자의 기회가 많았던 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으로 올해에는 특이하게 주식에 투자해도 되었고 채권에 투자해도 되었고 눈 딱 감고 ‘금(金)’에 투자해도 되는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어도.... 30년 이상 자산관리 분야에 종사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올해만큼 투자하기 쉬웠던 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2025년 10월, 글로벌 금융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와 AI 붐,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마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연초부터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비트코인이 안정적 상승을 이어가며, 인공지능(AI) 관련 주식들이 폭발적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vs. 안전 자산'의 경계를 넘어서는 흐름을 목격했다. 본 지면에서는 2025년 상반기부터 10월 현재까지의 투자 수익률 상위 3대 자산(금, 비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더라면...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모객 박00씨가 한 말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서울시 등과 함께 기억식을 진행하고 추모를 위해 서울 전역에 사이렌을 울렸다. 사이렌이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국내외 유가족과 시민 등 2천여명은 묵념했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가 유가족과 함께 개최한 첫 공식 추모식이다. 문제는 당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발생 4년 차를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시의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일상적인 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국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와 규명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입법 및 정부 차원의 후속계획 수립과 시행 ▲국가 차원에서 유족과 생존자 등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영상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승계를 앞둔 법인의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연말 마무리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Ⅰ. 주식평가액에 따른 맞춤 실행전략 2025년 전체 손익가치를 예상 후 2025년 3분기 기준 주식평가액 대비 2026년 주식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가업승계를 받을 2세 외의 자녀지분, 대표이사외 배우자 지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에 따라 상법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족외 지분정리를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는 지분이동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Ⅱ. 금융자산 재조정(Rebalancing) 전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사업무관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 일반 상속세를 부담하므로 가업승계 절세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극히 미약한 부상은 전치 2주 진단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추돌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찰과상이나 가벼운 염좌,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진단이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대부분은 골절과 출혈이 없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 이 정도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높다. 전치 2주 통원치료는 사고 초기에는 매일 치료가 열려 있다. 또 4~10주 무렵에는 주 2~3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6개월 전후에도 주 1~2회 통원치료가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정기간 꾸준히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때 의료진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 필요한 검사를 한다. 사고 직후 촬영한 X-RAY나 CT(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골절과 인대파열 등 큰 손상은 잘 나타난다. 반면에 부분파열이나 연골의 미세 손상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면 대개 MRI 특수촬영으로 인대 파열,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컨디션을 줄곧 지켜보며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통증을 계속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최근 발표한 정책에서도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입주장 효과 기대도 어려워 지난 9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기존 50%) 40%로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한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일원화(2억 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가입하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강화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더욱 고삐를 죈 것이다.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종류가 다양하다. 사망 자체를 보상하는 일반사망보험금,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상해사망, 재해분류표에 열거된 재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해사망,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해야 하는 질병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중 상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의 3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또한 사고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합적인 경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캠핑, 야영 인구가 늘면서 난방기구 사용 중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망보험금 청구 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은 일반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은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흡입되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 A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직원 수 20명의 중소기업이다. 최근 회계팀에서 유류비 지출 내역을 점검하던 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영업팀 김대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매달 주유비가 다른 직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회계 담당자가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 업무 차량으로 출퇴근도 하다 보니까요. 출근길에도 고객 전화 받으면서 일하잖아요.” 이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회사 대표는 즉시 회계팀에 사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했지만, 정작 회사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범위’나 ‘유류비 인정 기준’을 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내부 회의 끝에 “출퇴근은 개인 사용으로 본다”는 원칙을 새로 세우고, 그제서야 뒤늦게 경비처리규정과 물품관리규정을 손보기 시작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 방치’에 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유류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규가 오래되어 조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 많은 기업이 한 번 사규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그대로 두지만, 기업의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한다. 법령이 개정되고, 근무 형태가 달라지고, 복지 제도가 바뀌며, 특히 회계·노무·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이 중에서 EU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바로 위험정보의 공유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국경관리기관이 하나로 합쳐진 국가와는 달리 통합된 공권력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제 운영은 각국 국경관리기관에게 맡기되, 위험정보의 공유를 통해 각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일하는 장소와 국적 인원 구성은 달라도 위험에 대한 일관되고 조화로우며 효율적인 대응(the uniform, harmonized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즉 한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EU는 쉥겐 회원국 간 위험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 중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언급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위험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이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쉥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이다. 두 번째로 쉥겐지역 입국비자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쉥겐 회원국 국경관리기관 간 공유토록 하여 우회입국 등 불법적, 탈법적 입국을 막기 위한 비자 정보시스템(Vi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치 2주, 전치 3주, 전치 8주---. 부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흔히 듣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가 진료 후 진단한 치료기간이다. 전치(全治)는 완전한 치료다. 병을 완전히 고치는 완치(完治)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전치 2주는 치료 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의미다. 교통사고에서도 전치 2주 진단이 종종 나온다. 사고 당시 거의 외상이 없는 경우에서 진단받는 비율이 높다. 상당수 사람은 가벼운 추돌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생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사고 하루나 이틀 후에 목이나 허리 등이 뻐근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경우에 종종 전치 2주 진단과 상해 등급을 받는다. 전치 2주는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등이다. 대표적으로 진단되는 부상 종류는 염좌, 타박상, 근육통, 경추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이다. 찰과상과 극히 미약한 뇌진탕에서도 진단된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통증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급수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12~14급에 해당된다. 일상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이기에 항간에서는 '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산부인과 진료 후 종종 듣게 되는 낯선 이름, 자궁경부이형성증. 진단서에 이 단어가 적혀 있는 순간, 많은 환자들은 ‘암’과 연관된 병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러나 이 진단이 곧바로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자궁 목(경부)의 상피층에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비정형세포가 국한되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지속 감염이며, HPV 감염은 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무려 250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개 세포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최초 발견되는 자궁경부이형성증에 대해서는 병변을 포함한 자궁경부 일부를 절제하는 원추절제술이 시행되며, 절제된 조직은 반드시 병리조직검사를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궁경부이형성증으로 확인되면, 진단서에는 N87 코드가 기재된다. 그러나 이 코드는 보험약관상 ‘암’과는 무관하며, 단순 종양으로 취급되어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편, 자궁경부이형성증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CIN1~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의 경우 경증에 해당하며 자연 소실 가능성이 높다. 다음의 2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워크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라1(Pillar One)’과‘ 필라2(Pillar Two)’를 추진 중이다. 필라1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국에도 일정한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을, 필라2는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최소15%)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 역시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내 최저한세(QDMTT)’를 도입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세무당국의 관심사항 기술기업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심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이익이 실제로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라는 ‘실질귀속’ 판단으로 확장되고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 광고주로부터 발생한 광고수익 중 일부를 해외 본사로 송금하면서,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사용료’ 또는 ‘용역대가’로 보아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