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8월부터 수출입 실적을 조작해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기업의 허위 무역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조치다.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적발한 A기업 사건은 이번 특별단속의 배경을 잘 보여준다. A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과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렸다. 이른바 '뺑뺑이 무역'으로 70억원의 허위 매출을 만들었다. A기업은 이렇게 조작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했다. 또한,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까지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의 허위 실적 공시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국가 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흘러가게 만들어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이러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페이퍼컴퍼니 통한 자금횡령) ▲공공재정 편취(국가보조금 편취, 허위 수출, 가격 조작)등 3가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및 외환 거래 실적 분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종식을 선언했다. 관세와 제조업 보호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지금까지의 WTO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라고 규정했다. 그는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도입된 브레턴우즈 체제와 이후 WTO 설립으로 이어진 ‘우루과이 라운드’ 등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주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자 최대 시장이라는 점을 십분 활용하는 한편,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미국 시장을 두고 상호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를 지렛대로 삼고, 거대한 시장을 앞세워 일방적인 무역 합의를 압박하고 있다. 25. 1. 20일 시작된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트럼프 2기에 맞추어, 한국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본부”[본부장: 국장(2월) ->차장(3월) ->청장(7월)]을 출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 사무소의 '일하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무환경 전문 기업인 퍼시스와 손 잡았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가구 구매를 넘어, 사무소 개설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퍼시스 박광호 대표이사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세무사회관에서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회원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퍼시스 그룹의 계열사들과 협력해 회원 사무소에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사무용 가구(퍼시스), 인테리어(퍼플식스스튜디오), 이사/청소/문서파쇄(레터스)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전용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구축하고, 이곳을 통해 회원들에게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전용몰에서 사무실 규모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선택하고, 맞춤형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협약은 회원들의 업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임서정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동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영입해 노동∙금융정책 분야 규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11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새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맞춰, 규제대응 톱티어 로펌으로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역임한 임 전 차관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지내며 자본시장· 금융투자업권 감독을 총괄한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각각 화우 노동그룹과 금융그룹의 고문으로 합류했다. 노동정책 전 분야 총괄 경험 보유, ‘노무 전략가’ 임서정 고문(행정고시 32회)은 30여 년간 고용노동부 핵심정책 라인에서 고용·노사·산업안전 전 분야를 두루 거친 노동정책 전문가다.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9년 공직에 들어섰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다. 노동시장정책관∙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내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노사관계 안정화,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정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8.11.(월)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재호)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령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과 세정지원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들과 소통하여 다양한 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한-미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증권가·무역업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건설, 철강, 조선, 물류 등 연관 산업까지 덩달아 파급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인 LNG 플랜트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모듈 공사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극한 기후 지역 등에서 효율성을 보이는 모듈 공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예정지인 니키스키(NikisKi) 지역은 많은 적설량과 낮은 기온으로 인해 플랜트 건설 시 통상적인 스틱 빌트 방식(Stick-built type, 현장에서 목재 기둥·보·서까래 등을 다듬어 조립하는 방식)보다 모듈 공사 방식(Module type)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다수 의견이다. 모듈 공사 방식은 스틱 빌트 방식에 비해 폭우, 폭설, 폭풍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대부분 4개월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5년간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소송 기간에 대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상대방이 협조적이고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진행되면 1심 기준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항소를 제기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설명했다. 단계별로 다른 소요 기간, 미리 알고 준비해야 명도소송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조언이다. "먼저 소장 접수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보통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명도소송답변서를 제출하고 쟁점이 정리되는 데 또 1~2개월이 소요되죠." 엄 변호사에 따르면 명도절차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이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만 3~4개월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상가명도소송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 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타고 왕복 2차선 도로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씨는 3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