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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도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쟁점부칙을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2018사업연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신청에 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3년 개업,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19.4.1.,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000환급받았고, 2019.4.1.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세액감면 000)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2.23. 법률(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이 매출 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4사업연도에 0002016사업연도에 000합계 000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000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을, 000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8.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1972년경 설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의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영농자재지원사업)과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농업자금이자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3.11.~2019.5.5. 청구조합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조합이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한 조합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영농자재 환원금 합계 000(쟁점①금액) 및 농업자금 대출금의 1년치 이자 상당액을 선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금 합계 000(쟁점②금액)은 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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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내년까지 3기 신도시 포함 3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금 풀려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적기에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원주민들과의 토지보상 절차가 원활해야 한다. 내년까지 30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왕숙 1·2지구 등 6곳의 신도시를 비롯해 시흥거모, 인천검암, 부천역곡 등 26곳의 사업지구이다. 가장 먼저 보상절차를 밟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1조 200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면 토지주들은 보상 전 어떤 부분을 검토하여 절세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공익수용, 토지주가 집중할 2가지 국가나 공공단체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된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동명의계좌에 쟁점자금이 입금된 날을 쟁점용역계약서상 용역비 지급시기인 “조합자금 발생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라서 심판원은 쟁점조합이 공동명의계좌의 실제 예금주 인지, 조합이 용역비를 공동명의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또는 지급받은 금원이 있는지 등 용역계약서상 조합자금발생일의 판단을 위한 사항을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12.9.30. 개업하여 000에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정비행정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2014.2.14. 0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인가시 계약총액의 4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2019.1.14. 쟁점조합에게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계약총액의 40%인 공급가액 000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처분청은 2019.2.2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기경보 발령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는 중간지급조건부에 따라 지급할 영역비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용역계약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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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금융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 없이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쟁점판결 형사기록상에도 쟁점예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2004.10.29.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의 대상이 된 증여행위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판결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5.15. 주식회사 000이사로 취임한 후 2000.11.17.부터 2003.3.6.까지 동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000아들로서, 2004.10.29. 현재 000발행주식 18만주(지분율 1.91%)를 소유하고 있었다. 000세무서장은 2016.5.11. 0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2004.10.29. 000후순위기한부예금 000을 어머니인 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확인됨에 따라 당초 부신고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