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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성공보수금 신고불이행 과소신고가산세 과세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수령 및 횡령사실 알지 못해 신고의무이행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구성원 변호사가 소송 착수금 및 성공보수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함에 따라 나머지 성공보수금이 매출 누락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세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000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2014사업연도에 0002016사업연도에 000합계 000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인 000개인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000세무서장은 2020.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을, 000구청장은 2020.3.19.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합계 000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2.28.과 2020.4.2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른바 완전별산제를 채택하여 구성원 변호사 개개인이 수임한 사건을 해당 변호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고 수임료도 해당 변호사가 받아서 보관· 관리(해당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중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변호사는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시 이자를 지급)하면서 매달 청구법인에게 세금,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청구법인 명의로 수임하고 소송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착수금, 소송성공보스금의 일부인 000청구법인이 수취하였고, 2019.6.20. 000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함으로써 쟁점성공보수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임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처분청은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부적 관리문제일 뿐 쟁점성공보수금을 세무상 청구법인의 수입에서 제외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시 쟁점성공보수금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완전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구성원 변호사인 000지급받은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쟁점성공보수금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20서1174, 2020.08.04.)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20.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부과처분 및 000구청장이 2020.3.1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2014사업연도분 0002016사업연도분 000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심판결정례 보기]

☞ 조심 2019소3049· 3880· 3881, 2020.1.16.=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000업무상 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000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502)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성공보수금의 수령 및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세법상 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성공보수금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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