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2.23. 법률(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는 날로부터 5년간 적용받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2년 중 최초로 국내에 근무하였으므로 이로부터 5년이 지난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19.9.24.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000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4.1.1. 조특법 개정 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쟁점부칙규정에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경과조치의 대 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쟁점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2014.1.1. 조특법 개정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5년 3월부터 5년 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부칙규정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쟁점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의미하고, 쟁점개정규정의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은 2014.1.1. 이전인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5년부터 재차 입국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분 근로소득은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제한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조심 2019중4319, 2020.08.04.)을 내렸다.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9.9.24. 청구인에게 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부과처분은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꿀 팁]
▲법령 제· 개정 및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입법취지=법령을 제· 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 76결정, 같은 뜻임)이다.
쟁점부칙규정에 종전의 규정 적용대상을 “2014년 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1.1. 현재 계속하여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 봄이 쟁점부칙규정 경과조치의 입법취지와 동 규정의 문언에도 충실한 해석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14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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